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3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4.2.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치료받아 오던 중 2020.6.7. 솥 옮기는 작업 중에 팔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여년간 중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요리와 칼질,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현 사업장에서 삼계용 솥과 기름통을 들어 옮기거나 육수를 퍼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 양측 어깨 통증, 일을 할 때 불편, 잠잘때도 아프다. 1년정도 타병원 물리치료, 약, BS: SSP full thickness, 약(1/2), 수술필요
- (2020.7.1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020.7.1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수술 후 통증, 창상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MRI 확인, 상기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필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7명
- 입사일자: 2019.4.2.
- 담당업무: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09:30~21: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90분
※ (신청인 주장) 08:10~21:30까지 근무시간이며, 조식과 중식 각 20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이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4.2. ~ 재해발생일(10개월), ○○○○○ / 주방업무 전체(조리, 청소 등)
- 2013.6.1. ~ 2018.12.29.(5년6개월), □□□ / 주방장, 조리, 청소, 재료준비 등
- 2012.1.1. ~ 12.31.(1년), △△△ / 주방장
- 2000.1.1. ~ 2011.12.31.(12년) 여러 사업장 / 주방, 조리, 청소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주방을 담당하여 여러 작업을 수행하며, 전기구이 통닭 손질 등 작업, 식용유 운반 등 작업, 삼계용 닭 삶기 등 작업, 배달용 재료 포장 등 작업, 삼계 닭 육수 퍼주기 등 작업, 설거지 등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주방 3~5명, 홀 4-8명
- 1일 업무흐름도(신청인 주장)
·08:15~ 전기구이용 냉장통닭 손질, 양념, 전기구이 기계에 거치하고 남은 통닭은 냉장고 보관하여 추가판매에 대비함.(신청인 전담작업)
·09:00~09:30 전기구이 통닭 손질 도중 2층 창고에서 1층으로 식용유(18리터)를 내려 교체하고, 폐식용유를 2층으로 옮김.(신청인 전담작업)
·09:00~11:00 삼계용 닭을 삶는 작업(동료와 교대로)
·09:30~10:00 닭발 육수 만드는 작업은 10분에 한번씩 저어주고, 농도 맞추고 이물질 제거하고 소분까지 하는 작업
·10:00~10:20 조식
·10:20~ 포장 판매용 고추, 마늘, 깍두기, 단무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포장하는 작업을 짬짬이 함.(2~3명이 시간 나는 직원이 교대로)
·11:00~14:30 삼계 떠주고, 육수 퍼주고, 솥을 옮기는 등 모든 주방일과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잡일을 중간에 함.(신청인 전담작업)
·14:30~14:50 중식
·14:50~15:50 돌아가면서 잠시 쉬었으나 손님이 있는 경우 삼계 퍼주기, 설거지, 청소 등을 하였음.(직원들 교대로)
·15:50~20:00 삼계 삶고, 육수 만들고, 퍼주는 등의 오전 작업 반복함.(신청인 전담작업)
·20:00~21:30 정리작업 시작(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등 직원들 전체)
2) 신체부담작업(작업사진으로 대체)
※ 앞으로 올리기(>90도),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45도), 어깨 들림, 허리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으며,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성은 분당 4회 이상, 공구의 무게 1~2kg로 진동 없음.
※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염좌, 퇴행성 관절염 등 확인사항: 어깨의 반복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나 장시간 어깨 운반작업은 없음.
① 전기구이 통닭 손질, 양념, 기계 거치 등(33%)
- 닭에 붙은 기름을 떼어 내고, 내장 잔여물을 손질하고 씻은 다음, 양념하며, 양념한 닭 중 일부를 꼬치에 꽂아 전기구이 기계에 거치하고, 남는 양념 닭은 다시 냉장보관 해 둠.
- 작업자세: 냉장 닭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바닥에 버리고 의자없이 쪼그려 않아 작업
② 식용유 운반, 폐식용유 교체, 청소 등 작업(3%)
- 2층 창고에 보관 중인 18리터 식용유를 곤돌라에 실어 1층으로 내려 보내고, 내려온 기름통을 들어 내린 후, 튀김기에서 폐식용유를 빼내 청소하고, 새식용유 부으며, 폐식용유는 2층 창고에 올려놓는 작업임.
- 작업자세: 선 자세
- 도구: 곤돌라 이용하며 별도 도구 없음.
③ 삼계용 닭 삶기, 육수 만들기 등 작업(17%)
- 재료들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자주 저어 주었고, 육수 만들 때는 들통에 닭발을 넣어 만들었으며, 삼계용 닭을 삶는 경우, 1일 평균 240~250 마리 정도이나, 초,중,말복에는 1,400~1,500마리 겨울철에는 150 마리 정도로 편차 큼.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삼계용 솥과 대형 육수통 앞에서 작업
④ 배달용 재료 포장(고추,마늘,깍두기,단무지) 등 작업(4%)
- 배달용 고추, 마늘, 깍두기, 단무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아 소분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작업대에서 작업
- 수작업
⑤ 삼계 닭 육수 퍼주기, 소분하기, 솥 옮기기 등 작업(33%)
- 바로 내어줄 수 있도록 육수를 소분해 담아두고, 중형 솥은 닭 30마리와 국물 합한 35~40kg, 대형 솥은 닭 45마리와 국물 합한 50~60kg 정도를 곤돌라를 이용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놓고, 1층 곤돌라에서 2인 1조로 바닥으로 내려놓는 작업임.
- 작업자세: 육수 퍼주고, 소분할 때는 구부리고, 삼계 솥을 내려 줄때는 주로 서서 작업
- 도구: 바가지, 꼬쟁이
⑥ 설거지, 쓰레기분리구서, 청소 등 작업(10%)
- 상시적으로 설거지, 청소 작업을 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바퀴달린 밀차에 음식물통을 싣고, 외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들어올린 뒤 붓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구부린 자세
- 도구: 음식물 쓰레기통, 마대자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4월경부터 삼계탕집 주방장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경부터 중국집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작업량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동절기에는 삼계용 닭을 150마리, 하절기에는 600마리까지 삶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며 근무기간이 길어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0.18. ~ 2020.1.6. 기타근통, 어깨부분, 이두근힘줄염 등 관련부위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59cm / 몸무게 56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9.4.2.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치료받아 오던 중 2020.6.7. 솥 옮기는 작업 중에 팔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여년간 중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요리와 칼질,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현 사업장에서 삼계용 솥과 기름통을 들어옮기거나 육수를 퍼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0.1.1.부터 현사업장 포함 19년 4개월정도 업무력이 있으며, 2012.10.18.부터 이두근힘줄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리업무 특성 상 재료손질, 조리 및 청소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