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반열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4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부터 수동 클러치를 사용하는 대형버스를 운전해 왔고,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 왔으며, 그러던 중 2019년 11월경 ○○○○○ 회사 소속의 클러치도 노후된 45인승 버스로 운전량도 많고 고된 외국인 전국 투어 관광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버스의 클러치 관련 고장으로 수동 스틱 기어가 작동을 안 하는 일이 발생되었으며, 그리하여 운행하던 버스는 그냥 불시에 고속도로에 멈추는 일이 발생되고, 그때 클러치를 수차례 격하게 밟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쪼그렸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중 갑자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왔고, 그 후 걸을 때마다 왼쪽 무릎 통증은 가시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서 11월에 동네 정형외과에서 CT 촬영과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른 개인적 원인이 아닌 오랜 관련 격무와 더불어 불시에 찾아온 차량 자체 사고 등 복합적인 업무관련 행동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진료확인서)
- 내용: 상기환자는 2019. 11. 26. 좌측 슬관절통으로 내원 단순X-선상 특이소견이 없으나, 통증이 있어 2019. 12. 03. □□□□□ 정밀검사 의뢰서 2019. 12. 20. ○○○○ 정밀검사를 의뢰한 환자임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3개월간 통원 물리요법 약물투입하며 증세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예정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좌 슬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진료기간 수상일로부터 통원 8주간의 가료가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54명
- 입사일자: 2019.10.31.
- 담당업무: 전세버스 운전
- 근무형태: 정규직,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19:00 ※ 평일 주말 불규칙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60분), 저녁시간 19:00~20:00(60분)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8.28.~2019.8.29.(2일): ○○
□□□□ <요리사>
- 2018.2.1.~2018.9.19.(7월 19일): ㈜○○○○○ <전세버스운전>
- 2017.9.11.~2018.2.1.(4월 22일): ㈜○○○○○ <전세버스운전> 이외 다수
* 신청인과 통화하여 기존의 직업력을 문의하자 대부분 스틱 자동차 운전과 전세버스 운전을 2015년 10월부터 해 왔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35~45인승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임
- 운전직으로 하루 운행시간은 약 6시간 전·후로 운전하며, ○○, 호텔, 쇼핑몰, 관광지 등을 운행하면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움직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세버스 운전 업무
- 신청인은 아침 7시부터 운행이 시작되며 오전 식사 후 업무(운전)이 시작됨. 하루 스케줄(운행일정)이 종료되는 시점은 약 21:00~22:00 정도 되며, 관광지나 쇼핑 시 차 안에서 쉼
- 차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수기로 운행시간, 위치(장소), km 수 작성함
- 출·퇴근은 사업장에서 제공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공항 또는 호텔로 운전해서 감
- 운행은 대부분 (이하 주소 생략)투어도 진행하였음
② 엔진오일, 배터리, 등화기 확인 업무
- 쭈구려 앉거나 서서 장갑을 끼고 엔진오일을 교체하거나, 등화기 교체, 배터리 확인
- 신청인의 운전 업무 외에 차량의 정비도 하고 있다고 하며, 경정비(엔진오일 교체), 등화기 교환, 배터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 불인정
- 내용: 신청인의 2019.10.31. 첫 운행을 시작하여 2019.11.24.까지 약 25일간 저희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그 중 실질적인 운행한 날은 20일 뿐임. 신청인 경위서에 보면 2015년부터 대형버스를 운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클러치를 여러 번 밟거나 앉아서 일어서기를 몇 번 반복했다고 해서 이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리고 저희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다른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하여 지입차로 운행하였음.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운전 일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퇴사 후에도 신청인과 통화했었고 그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음
○ 신청인(재해자) 의견서
- 보험가입자 제출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두 사실 또한 아니며 누락된 자료가 있음
- 내용: 당시 보험가입자(○○○○○)의 노후되고 정비까지 불량인 버스를 제공받아 경위서에도 언급한 사건으로 불가항력적인 시응에 발생된 질병인 것을 그 당시 의료기관의 정확적인 자료가 뒷받침을 하고 있음. 그리고 경사진(게단 등) 내리막(오르막보다)이나 버스 클러치 사용 시 다리가 잠시 클러치에서 떨어져 바닥에 떠있는 순간 등에 심한 통증이 옴. 그런데도 전문 의료인도 아닌 보험가입자(○○○○○)의 배려없는 이러한 상식 밖의 의견서에 신청인(근로자) 본인이야 말로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그 후 보험가입자(○○○○○)와 같은 자회사인 ◇◇◇◇◇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 소속으로 근무할 때 그 대표님에게 해당 질환에 대해 호소한 사실도 있음
○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운전원임. 직업력을 확인해 보면 수동 자동차를 오랫동안 운전하고, 요양보호사 및 요리사, 보안원(경비원)을 해온 것이 확인되나, 직업력이 대부분 짧고, 수동차량의 왼발 클러치의 상태가 차량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는 업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짐을 싣고 빼는 업무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발생하는 업무가 확인이 되나,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가이드, 사진촬영 작가 등)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업무의 마비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 및 사진 사업주 진술내역으로만 재해조사를 확인함 ※ 전세버스 운행기간은 약 4년 1개월이며, 업무상 질병 신청 이후(2020.1. 이후)에도 직업력이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은 약 5년의 기간 동안 전세버스를 운전하며 관광업에 종사하였음. 신청인의 작업 내용 중 일부 무릎 관련 근골격계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전 직업력에서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근골격계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업무의 영향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1.26.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11.29.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12.3.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12.6.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12.20. <○○> 관절통, 아래다리
- 2019.12.20.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9.12.23.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1.3.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7.2.~2020.7.15.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3cm / 체중 7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년부터 수동 클러치를 사용하는 대형버스를 운전해 왔고,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 왔으며, 그러던 중 2019년 11월경 ○○○○○ 회사 소속의 클러치도 노후된 45인승 버스로 운전량도 많고 고된 외국인 전국 투어 관광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버스의 클러치 관련 고장으로 수동 스틱 기어가 작동을 안 하는 일이 발생되었으며, 그리하여 운행하던 버스는 그냥 불시에 고속도로에 멈추는 일이 발생되고, 그때 클러치를 수차례 격하게 밟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쪼그렸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중 갑자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왔고, 그 후 걸을 때마다 왼쪽 무릎 통증은 가시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서 11월에 동네 정형외과에서 CT 촬영과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른 개인적 원인이 아닌 오랜 관련 격무와 더불어 불시에 찾아온 차량 자체 사고 등 복합적인 업무관련 행동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5년 동안 전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이력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반월상연골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의 비중과 강도가 그리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과도한 무릎 부담 작업도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