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Bankart , HAGL)/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5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Bankart, HAGL),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금속 제품을 용접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건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압력탱크 전문제조 업체(적용사업장)에서 원자재의 절단가공, 취부용접 및 완전용접, 용접 후 사상(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6.05 ○○ : Rt shoulder pain and neck pain, 발병일; 내원 당일, 외상력+; 1m 되는 발판에서 우측으로 넘어졌다, → 당일 MRI촬영, 6. 9 수술적 치료 ○ 주치의 소견 -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어깨 수상하여 본원 내원함.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장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소견으로 2020년 6월 9일 관절경하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진 소견 - 2020.06.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6.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0.10.1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65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06.03.(재해발생일 2020.06.05.) - 담당업무 : 금속가공 및 용접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8:00~17:00) 근무,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289일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00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신청인은 약 40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제조업체, 건설현장, 조선소, 플랜트 등).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주생산품인 압력용기(원형탱크) 제조과정 중에 원자재(금속판재)의 절단가공 및 용접, 슬래그제거, 사상 등의 작업을 병행 수행함. - 절단 가공 : 판재로 입고되는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플라즈마 절단. (작업 후 밴딩 외주처리) - 용접 : 외주업체에서 밴딩 가공되어 입고된 자재(몸체, 뚜껑 및 바닥)의 취부 및 완전 용접 - 슬래그제거 및 사상 : 취부 및 완전 용접 중 또는 용접 후 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 작업 - 써포트 제작 : 밴딩 가공 기간 중에 압력용기의 다리 역할을 하는 써포트를 찬넬을 이용하여 제작 - 생산직 4명(신청인 포함) -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금속 판재) -> 절단 가공(플라즈마 절단-1일작업) -> 밴딩 가공(외주처리) -> 써포트제작(1일 작업) -> 압력용기(탱크) 조립(용접, 사상 및 슬래그제거-2일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절단가공 작업 - 작업내용 : 판재 형태로 입고된 원자재를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한 절단 작업 - 작업방법 :원자재로 입고된 스테인레스 판재를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제작할 압력용기의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몸체용으로 입고된 판재(1.524m×6.5m×2장)와 바닥 및 뚜껑용으로 입고된 판재(2.0m×2.0m)를 절단 장소까지 운반(“ㄴ” 형태의 운반용 걸이를 판재 양 끝단에 삽입하고 걸이에 부착된 와이어를 호이스트 고리에 연결하여 운반함)한 후 절단 할 면에 정확한 규격을 실측 및 마킹을 선행하고 ① 몸체용 판재는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공구(일자형 지그 - 좌측 손 파지)를 마킹한 곳에 대고 플라즈마 절단기의 토치에 점화 후 절단 ② 바닥과 뚜껑용 판재는 판재의 중심부에 송곳 모양의 펀치(+망치타격)를 이용하여 홈(흠집 내기)내기를 함. 플라즈마토치와 아대(절단 할 바닥 또는 뚜껑의 반지름 길이와 동일한 송곳 모양의 지그)를 연결하고 아대의 송곳 부위를 흠집 낸 중심부에 올려놓은 후 토치에 불을 점화하여 (콤파스로 원을 그리듯이)절단, 모든 절단은 2회 반복수행 함. (이후 절단된 몸체용 판재는 밴딩가공, 바닥 및 뚜껑용 판재는 원형 성형을 위해 외주처리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4인1조) : 업무관련평가서 참조 2)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밴딩된 몸체, 뚜껑 및 바닥과 몸체, 완성된 압력용기와 써포트의 용접 - 작업방법 : 외주업체에서 밴딩(몸체)과 원형성형(바닥 및 뚜껑)된 자재의 용접과 완성된 압력용기와 미리 제작한 써포트와의 용접 작업을 수행함. ① 밴딩된 자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회전식 롤링 작업대 위에 옆 방향으로 거치 시킨 후 밴딩된 (절단면)양 끝단의 외부 및 내부를 평균 5회 반복하여 용접함. 용접이 완성된 후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수직방향으로 거치 시킨 후② 원형 성형된 자재를 (호이스트를 사용) 운반하여 (미리 설치한 비계 위에서)몸체에 용접함. 몸체와 동일하게 내부와 외부에 평균 5회를 반복 용접함. ③ 뚜껑과 바닥이 조립된 압력용기를 미리 제작한 써포트(다리 용도의 구조물)위에 위치시킨 후 용접함. (*압력용기의 몸체의 판재 두께(10mm)보다 바닥 및 뚜껑용 판재의 두께(12mm)가 더 두꺼운 자재를 사용함. 이에 따라 외주에서 원형 성형된 자재의 구배가 몸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접 시 이격 축소와 구배 조정을 위해 원형 성형된 자재에 야집, 러그 등의 지그를 용접으로 고정 시키고 야집에 야(소형 정)를 삽입한 후 헤머를 사용하여 타격(5-10회/지그1개)하는 작업을 반복함.). 용접봉(길이 1.0m) 1개의 소진시간은 평균 2분~2분30초가 소요되며 용접봉 1개를 소요하는 시간 동안은 정적자세(어깨는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과 견관절의 반복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를 유지하게 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정적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업무관련평가소견서 참조 3) 슬래그제거 및 사상 (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용접슬래그제거 및 사상 작업 - 작업방법 : 용접면에 발생된 용접슬래그를 에어렌치를 사용한 제거와 슬래그제거 한 용접면에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한 사상(연마)작업을 수행함. 슬래그제거 및 사상 작업은 용접 작업 중이나 용접 작업 후 발생되는 작업으로 전체 작업시간 중 약 10%의 시간동안 수행한다고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반복동작이 발생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용접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의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이 지속적(대체로 용접 단위 당 2분 이상)으로 발생하고,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부터).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6cm/62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2020.06.05.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 : 우측 견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장기간 금속 제품을 용접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Bankart, HAGL),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건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0년간 압력탱크 전문제조 업체(적용사업장)에서 원자재의 절단가공, 취부용접 및 완전용접, 용접 후 사상(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9.06.03. 압력탱크 전문제조 업체인 ○○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주생산품인 압력용기(원형탱크) 제조과정 중에 원자재(금속판재)의 절단가공 및 용접, 슬래그제거, 사상 등의 작업을 병행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외 여러 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1년부터 다수의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2020.06.05. 업무상 사고로 상병‘우측 견관절 염좌’승인되었으나,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Bankart, HAGL),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건 부분파열’은 퇴행성병변으로 불승인되어 본 건 질병으로 재신청한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비록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길지 아니하나, 현사업장 입사이전인 2010년부터 유사한 업무를 여러 사업장에 걸쳐 수행하면서 해당 견관절부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전하방 관절와순 및 관절낭 파열(Bankart, HAGL),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장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