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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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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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00002676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11. ○○○○ 1층에서 덕트를 가위로 자르는 작업을 16:00까지 하다가 갑자기 손이 부어서 작업을 중단하였고 다음날 손이 굽혀지지가 않아 병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덕트를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부 통증으로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5.12. ○○○
- Painful swelling Rt hand - - SAS
○ 주치의사 소견
- 최초진료시 일하고 나서 아파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진술이었으며, 당시 상병상태는 우측 수부가 부어 있었음. 임상 의학적 판단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함. 신청 상병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이전 본원에서의 치료내역은 없음. 당시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음. 부목 고정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취업치료는 본인 근무환경에 따라 추후 판단 가능.
○ 자문의사 소견
- 직력 확인 필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9.12. 4.
- 담당업무 : 생산직_포장, 덕트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00~13:00, 10:30~10:40, 15:30~15:40
○ 이전 근무이력
- 2019.12. 4.~2020. 6. 1. □□□□□ 주식회사, 생산직
- 2018.10. 2.~2018.12.31. ㈜○○○○○
- 2019. 1.28.~2019.10. 7. 일용근로(19일)
- 2013. 5. 9.~2013. 6.14. 일용근로(8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 조립 및 포장, 판넬, 덕트 취급업무를 수행함.
- 담당업무 :
. 2019.12. 4.~2020. 5. 8./조립 및 포장 담당/판넬 취급(표판조립 및 박스 체결 작업)
. 2020. 5.11.~2020. 5.28./예비작업 담당/덕트 취급(제어반 판넬부품 취부 공정 교육, 덕트 절단 작업, 제어반 부품 스티커 부착 등)
- 1일 작업량 및 월평균량 : 1일 제어반 취부 10대 생산, 제어반 판넬 5kg, 부품 1~3kg
2) 신체부담 작업
① 표판조립+박스체결
- 작업방법: 결선 완료된 판넬을 작업대에서 이송하여 박스와 조립하는 작업
- 작업자세: 판넬을 작업대에 올린 후 서서 볼트를 체결함.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 전동 드릴, 작업대(높이 90mm)
- 작업량: 1080X650X30 규격의 판넬(조립전 약5kg->조립후 약20kg) 1일평균10대 생산
- 1일 총노출시간: 3시간이상
② 덕트예비작업
- 작업방법: 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길이로 덕트를 자르는 작업
- 작업자세: 작업대 위에 덕트 이송, 절단가위로 컷팅후 작업대 옆 적재대에 정리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 절단가위
- 작업량: 2-3일 물량을 준비하여 1회 1시간 작업함. 작업시 3-4시간 수행
③ 업무부담이 가장 큰 작업
- 제어반 판넬 이동(1080X650X30mm, 약5kg), 1일평균 10회(최초5-6회, 최대10-13회)
- 제어반 판넬 부착(20kg)
- 1일 작업 소요시간: 1시간 미만
3) 보험가입자 의견
- 2020. 5.11. ○○○은 4시간 정도 덕트를 가위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의 시간과 강도로 볼 때 손에 무리가 갈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얇은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진 덕트는 공업용 가위로 쉽게 절단할 수 있으며 여성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공정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용이하며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당사 창사이래 이 작업을 담당했던 수많은 작업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은 05.11. 오전에 업무를 변경하여 처음으로 담당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산재를 발생시킬 만한 장기적, 반복적인 시간 및 집중적인 강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단 작업 외 부수적인 작업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절단작업 시간은 4시간 이하입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남, 32)는 2019.12. 4.~재해일(2020. 5.11.)까지 약 5개월간 덕트 조립 및 박스 체결작업을 수행함. 덕트 예비 작업시 가위를 잡고 한번 작업시 3~4시간, 주 2회 가량 작업을 수행하여 이 작업시 손가락에 부담이 있지만, 다른 표판 조립 및 박스 체결작업은 간헐적인 드릴업으로 손가락 부담은 낮아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수부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7. 6. ○○○, S637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11. ○○○○ 1층에서 덕트를 가위로 자르는 작업을 16:00까지 하다가 갑자기 손이 부어서 작업을 중단하였고 다음날 손이 굽혀지지가 않아 병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동 사업장에서 덕트를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부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덕트 조립 및 박스 체결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 7. 6.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덕트 조립 및 박스 체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예비 작업에서 가위로 덕트를 자를 때 수부의 부담이 높다고 주장하나 작업영상 및 근무내용 등을 확인한 바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체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 수행시간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