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요추 및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 및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에 가입하여 항만 하역작업을 20년 동안 실시하며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20kg 정도 되는 로프를 선적하는 중에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 소속으로 어업활동을 통해 잡힌 꽃게 등을 하륙, 상차 및 경매장에 하차하는 작업, 어선에 필요한 그물, 로프 등을 선적하는 작업 여객선 혹은 화물선에 각종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시키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6. 12. 1 ○○○○ : Lt. buttock to thigh, calf tingling sense(일주일 정도 되었다고 함), 10년 전 ○○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함. L-Spine MRI; L2-3-4-5 STL state, HNP on Lt. L5-S1, ruptured. → 2016. 12. 6 수술적 치료 시행. - 2020. 6. 17 ○○○○ : LBP with Rt. buttock to thigh/calf area pain(+), 2일 전에 일하시다가 뜨끔한 후로 → 당일 MRI 촬영, 1일 뒤 수술적 치료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CT 및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상병명 진단함. ○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제2,3,4요추후궁 전절제상태이며 제5요추1천추간 좌측에 부분추궁제거 및 추간반제거술 흔적으로 사료되는 소견이 관찰됨. 그러나 자기공명 촬영에서 급성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않고 추간판 탈출 역시 주어진 자기공명 촬영으로 수술에 의한 변화인지 여부가 구별되지 않음. 자문의 2: 영상자료 확인 하였으며 2020-06-17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기존의 후궁절제술이 되어 있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에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 타당하고 재행경위상 요추부 염좌는 인정 타당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6.17 외부 MRI 상에 요추 2,3,4번 후궁절제되면 수술한 것이 확인되고 , 요추 5번/천추1번 좌측 후궁절제된 상태에서 좌측 central 에서 paracentral 그리고 일부 inferior migration 된 extrusion disc 소견보입니다. 이외에도 요추 2/3번은 팽윤, 요추 3/4번은 추간판 돌출과 합께 협착이 있고, 요추 4/5번은 양쪽 추간공 협착소견으로 요추부 전체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이 됩니다. - 2020.06.19 수술후 시행한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으로 일부 후방 감압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본원에서 시행한 2020.09.21 MRI 상에 추간판 돌출에는 차이없이 디스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변화없다는 것은 2020.06.18 수술시 hard 한 disc 로 수술이 어려운 chronic lesion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급성여부는 명확하지 않게 확인되었고, 요추 염좌 및 긴장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확인상병명: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산재보험관리기구 - 근로자수 : ○○○○ 양육반 조합원 89명 - 입사 일자: 2002.6.1. - 담당 업무: 항만 하역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5:00~18:00 / 주 2-3회는 24시간 근무(다음날 휴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00~11:00(작업상황에따라 유동적) /작업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식 ○ 이전 근무이력 - 2002.6.1.~2020.6.15. ○○○○/항만물류/(18년 15일)/건강보험득실확인서 - 2002.9.2.~2020.6.15. ○○○○/항만물류/(17년 9개월)/항운노조가입관련서류 - 2001.3.16.~2002.5.28./□□□□/공항물류/(1년 2개월)/4대보험 - 1995.7.1.~1996.8.19./△△△△/종이재단(1년 1개월)/4대보험 - 2000.5.19.~2020.6.15./사업장명없음(20년 28일)/밭임대/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항만하역(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8년 15일 - 공항물류(4대보험):1년 2개월 - 종이재단(4대보험)1년 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1.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에서 18년 15일의 기간동안 항만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2. 밭을 임대하는 사업자등록이력을 부상발병일까지 20년 28일기간동안 유지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9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사무장 ○○○, 신청인, 조사자 1명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현장조사 상병 발생 시 근무지이며, 현장조사 당일 근무지인 ○○ 근무를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하륙작업: 어선의 어물창고로부터 꽃게를 하륙시켜 상차 및 공판장에서 하차시키는 작업. - 선적작업: 어선에 필요한 그물, 밧줄 등의 물품 혹은 비품 등을 선적하는 작업 - 최초 약 30-35명의 작업자가 05:00시부터 08:00까지 입항되는 어선으로부터 수산물을 하역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선적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08:00부터는 당일 작업현황에 따라 명단 다수로 조합원이 투입되고 10-12명 정도의 인원이 ○○에 남아 물품 혹은 비품 선적 작업을 수행함. - 어선이 입항되면 조합원의 작업순번에 맞추어 인원이 투입되며, 어선의 입항되지 않는 시간에는 대기하는 형태로 운영됨. - 05:00부터 08:00까지 꽃게의 하륙 및 상차와 꽃게 하차, 선박용 물품 혹은 비품의 선적작업이 병행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하륙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입항된 어선으로부터 꽃게를 하륙시켜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2-3명 정도의 인원이 갈고리를 꽃게가 담긴 박스에 걸어 허리, 팔, 어깨 등의 인력을 이용하여 어물 창고로부터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갑판에 올린 후 갈고리를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현측 인근에 대기 중인 작업자에게 전달함. 어물창고로부터 꺼내어져 현측 인근으로 전달된 꽃게가 담긴 박스를 허리, 팔, 어깨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2인 1조로 들어 올려 현측 상단에 올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현측 상단에 올려 진 가구를 허리, 팔, 어깨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2인 1조로 2.5톤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상차된 꽃게박스는 차량으로 공판장까지 운반하여, 갈고리를 박스에 걸어 허리, 팔,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끌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하륙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어깨 위 손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총작업시간: 39250-47100kg 작업시간: 1.5시간 하륙작업종류 취급 중량 취급횟수(일) 작업 중량(일) 어물창고에서 꺼내기 50-60kg 157박스 7850-9420kg 현측에 전달 50-60kg 157박스 7850-9420kg 현측 상단 적재 50-60kg 157박스 7850-9420kg 상차 50-60kg 157박스 7850-9420kg 공판장 하차 50-60kg 157박스 7850-9420kg 비고 및 기타사항 1) 30-35인 작업량 2)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하륙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일 평균물량을 산정하여 정량화함(공판장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10% 정도의 물량을 포함하여 산정함). 3) 2.5톤 차량 적재함 높이: 106cm 4) 갈고리 0.45kg ② 선적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어선에 필요한 물품, 비품 등을 선적하는 작업. - 작업방법 최초 05:00시부터 08:00까지 30-35명의 작업자가 물품 혹은 비품을 선적하는 작업을 꽃게 하륙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08:00부터는 당일 작업현황에 따라 명단 다수로 작업자가 분산되어 투입되고 10-12명 정도의 인원이 ○○에 남아 물품 혹은 비품 선적 작업을 수행함. 차량 적재함에 적재된 그물, 밧줄, 밴드 등의 물품 혹은 비품 등을 허리, 팔, 어깨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적재함으로부터 들어 올려 대기 중인 옆 작업자에게 전달하며, 전달받은 작업자는 재차 옆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운반하여 마지막 적재장소에 위치한 작업자가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로 적재하기, 차량위에 작업자에게 물품을 전달받아 적재장소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방법 등으로 선적작업을 실시함. 부두 바닥에 적재된 물품 혹은 비품은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 및 적재하는 형태로 작업을 실시함. 선적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어깨 위 손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총 작업 중량(일): 40455.8kg 선적작업종류 취급중량 취급횟수(일) 작업 중량(일) 작업시간 30-35명 작업 25.9kg 781개 20227.9kg 1.5시간 (05:00~08:00) 10-12명 작업 25.9kg 781개 20227.9kg 9시간 (08:00~18:00) 비고 및 기타사항 1) 05:00 - 08:00, 30-35인 작업 / 08:00 - 18:00, 10-12인 작업 2)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 작업일지를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사무장과 면담으로 확인한 08:00 이전과 이후에 각각 50% 정도를 수행하는 기준임. 3) 취급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계량한 그물 2종(19.5kg, 30.8kg), 밧줄(13.8kg), 밴드(17kg), 미끼(22.6kg)의 평균 중량을 기준으로 함. *선적방법으로 볼 때 여러 명의 작업자가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취급 횟수는 개당 4-5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음. ③ 추가 부담작업 및 참고사항 1)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500가구(박스)-2000가구(박스) 정도의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규격이 큰 로프 등 1인이 운반하기 어려운 2인 1조 이상의 방법으로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여 허리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2002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8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가입서류에는 2002년 9월부터).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3개월(2001-2002년)의 공항 물류 취급 작업, 약 1년 2개월(1995-1996년)의 인쇄소 종이 재단 작업 수행 직력이 확인됨. 2. 2016년 12월 요추 L5-S1부위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의무기록 상, 2006년경에도 ○○에서 허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며, 당시 MRI상 L2-3-4-5 STL state 확인됨), 2020년 6월 15일 작업 중 허리 통증과 우측 허벅지/종아리 통증 발생하여, MRI촬영 및 6월 1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항만 하역(○○○)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하륙 작업, 2) 선적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작업명 하륙 작업 선적 작업 수행업무비율 0-3시간/일 9-12시간/일 신체부담점수 7 7 4. 물품 하률/선적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과거 수술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20. 요통, 요추부 -2014.4.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5.2.~2014.5.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4.5.12.~2014.5.14. 척추협착, 요추부 - 2014.11.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0.17.~2016.10.18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6.10.23.~2016.2016.10.28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016.10.31.~2016.11.1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016.11.18.~2016.11.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6.12.05.~2016.12.30 기타 명시된 추간판정위 -2017.1.26.~2017.3.9 기타 명시된 추간판정위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년 ○○○○에 가입하여 항만 하역작업을 약20년 동안 실시하며 요추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 내원하여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소속으로 어업활동을 통해 잡힌 꽃게 등을 하륙, 상차 및 경매장에 하차하는 작업, 어선에 필요한 그물, 로프 등을 선적하는 작업, 여객선 혹은 화물선에 각종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시키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8년간 항만 하역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6.17.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하륙 및 선적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요추 및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