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생수나 음료수 등의 물품을 납품 유통하는 업체에 입사 후 물품을 상하차 및 배송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부터 약 2년 9개월간 공산품 배송작업 등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10. 21. ○○○○ 진료기록지
- C/C: 허리통증, 왼쪽 엉치부터 발바닥까지 통증, 저리다가 심해졌다. 다리가 더 심하다.
*aggravated: 허리-간헐적, 다리 1주전
*aggravating factor: 앉을 때 허벅지 통증, 걸을 때 다리 통증 및 다리에 힘이 빠진다.
*mode of injury : none
- P/I: 1주전 금요일 한의원 침술치료, 2일전 동네병원 물리치료, 1일전 □□ x-ray 5번 디스크 퇴행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 꼬리뼈 주사 1회 PHx: 10년 전 허리수술(*2009.7월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파열 이동으로 수술)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 10. 22.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제거술 실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2020. 7. 1.(※ 최초입사 2018. 1. 1./[구]□□□□□ 와 [현](주)○○○○○는 동일업체, 대표자만 변경)
- 담당업무: 배송업무(공산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1주 6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7.~ 2020. 10.(진단일기준)/㈜○○○○○/배송(공산품)/고용
- 2018. 1.~ 2020. 6./□□□□□/배송(공산품)/고용보험
- 2013. 5.~ 2015. 9./○○○○○(주)외1/자동차정비보조및생산보조/고용
- 2003. 10.~ 2007. 7./(주)◇◇◇◇/지하철의자보수/고용보험
[특별진찰결과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업무(4대보험 및 기타자료) : 2년 10개월
. 홀서빙(고용보험 일용내역 등) : 2년 7개월
. 자동차정비보조(4대보험) : 1년 6개월
. 생산보조(4대보험) : 10개월
. 지하철 의자 보수(4대보험) : 3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생수, 음료수, 씨리얼 같은 물품을 납품 유통업체이며 신청인은 물품을 상하차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2명(사장 1명, 배송 1명)
- 작업공정 : 공산품 상차작업 → 운전작업 → 공산품 배송작업
- 작업량 : 신청인 및 회사 측 주장과 현장조사시 수집한 [2020년 9월 1일~9월 30일 상품별 매출현황]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근무사실확인서]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
- 작업내용 : 1.2ton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우측 손으로 변속기어를 잡아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2ton 트럭(변속기어 : 오토), 핸들 직경(38cm)
- 작업량 : 일일 평균 4시간 운전 작업, 일일 평균 고객별로 8군데 배송작업, 8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담당구역 (명단 다수 생략) 등
② 공산품 상차작업
- 작업내용 :
. 현장바닥에 적재된 공산품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공산품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서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차 바닥에 적재를 한다.
. 현장바닥에 적재된 공산품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공산품 박스를 등지고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공산품 박스를 잡아 등에 고정한 후, 짊어지고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차 바닥에 적재를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 2 ~ 5m 내/외
- 작업높이 : 현장바닥-차바닥 : 85cm, / 현장바닥에 적재된 공산품박스 : 170cm
- 작업량 :
. 일일 평균 [생수 - 100박스, 음료수 - 46박스, 씨리얼 - 40박스] 공산품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공산품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 시 중량물 1688.35kg/일일 취급함.
③ 공산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
. 차량에서 공산품 박스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공산품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서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고객별 배송지에 내려놓는다.
. 차량에서 공산품 박스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공산품 박스를 등지고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공산품을 잡아 등에 고정 한 후, 짊어지고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고객별 배송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이동거리 : 2 ~ 8m 내/외
- 작업높이 : 현장바닥 - 차바닥 : 85cm/ 현장바닥에 적재된 공산품 박스 : 170cm
- 작업량 :
. 일일 평균 [생수 - 100박스, 음료수 - 46박스, 씨리얼 - 40박스] 공산품 박스를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공산품 박스를 배송하는 작업 시 중량물 1688.35kg/일일 취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에 있어 허리부위 부담요인: 경유엔진 장착 차량 운전으로 전신진동에 노출이 일일 2시간으로 추정됨. 상차작업 및 하차작업에서 21, 28.5, 40kg의 중량물을 일일 116회 들어 운반하며, 총 중량은 1,688kg 임. 물품을 들거나 놓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과 비틀림이 있음.
- 2년 10개월간 배송작업을 한 근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35세로 자연경과적인 요추간판의 탈출증 발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배송작업 근무력이 2년 10개월간으로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탈출증 발생)를 초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그러나 한 번에 들어서 운반하는 중량이 21, 28.5, 40kg이며 또한 일일 116회로 총 중량이 1,688kg이며 반복되는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전신진동에 노출을 감안하면 추간판 탈출증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인의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0년부터 거의 매년 허리부위의 진료력 있음.(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등)
- 2009년 7월에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파열 이동(ruptured migration)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5㎝ / 체중 83㎏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유통업체에 입사 후 물품을 상하차 및 배송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8년부터 공산품 배송작업 등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년 10개월간 배송작업 근무력이 확인되며, 취급하는 물품이 생수나 음료수, 씨리얼 등으로 대부분 중량물 취급으로 조사되었고, 이전 직력은 홀써빙, 자동차정비보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0년부터 계속 허리부위의 진료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생수 등의 물품 상하차작업과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물품 이동시 한 번에 들어서 운반하는 중량이 대부분 20㎏ 이상이며,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높고 요추의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어 비록 현사업장의 직력이 짧은 편이나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