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4-5/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0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7. 10:30경 재해사업장 도장부서 계량실에서 도장을 하기 위한 자재를 계량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인 분으로, 신경차단술에 증상 호전 없어 2020년 9월 8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현재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중임. ○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에서 요추 제4-5번, 좌측 추간판탈출 확인 되어, 질판위 상정요함. 요추5번-천추1번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침,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입사일자: 2003. 3. 24. - 담당업무: 생산직(현재 슬라이더 계량작업) - 근로형태: 교대근무(1일 3교대) - 근무 시간: 1일평균 7시간, 1주 5일, 1주 36시간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점심시간 12:00~12:30,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 연장근무여부: 연장시 1일 2시간 정도 하며 성수기(12월~3월)는 주 2,3회 정도하며 비수기에는 월2,3회 정도 있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재해사업장에 2003. 3. 24.~2020. 8. 27.: 17년 5개월 정도 근무함. - 2019년 9월부터 현재: 1년 / 슬라이더계량작업 -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 1년 / 소형기계 가동 - 2018년 6월부터 9월: 3개월 / 최종검사 - 2003년 3월부터 2018년 5월: 약 10년 2개월 / 기계정리 및 자재정리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슬라이더계량작업 - 작업내용: 1대차에 12박스를 담아 50m정도 이동하여 도장작업장에 두고 오는 것으로, 1박스의 작업 내용은 바닥에 있는 원자재가 담긴 종이박스를 이동대차에 올려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저울위에 있는 박스에 무게를 계량하여 박스는 대차에 올리고 원자재는 이동대차로 원위치 시킨다. - 작업시간: 2분 30초~3분정도 소요 - 원자재의 무게: 다양하며 최대 20kg의 무게로 확인함. 원자재 이동시 박스를 머리위의 높이에서 내릴 때가 있음. - 중량물: 박스를 대차에 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1일 10회 정도이며, 박스작업은 120회임. - 동일 작업자: 재해자 외 1인 있음. - 작업시간: 4~5시간정도 이며 이외시간은 작업장 정리 및 서류정리임.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장에서 허리보호대 지급하여 착용함. ② 기계정비 및 자재정리 - 작업내용: 작업장의 기계정비 업무 및 자재정리 업무이며, 기계정비시 서서 또는 무릎을 굽혀 엎드린 자세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 사업장에서 1일 평균 정비시간 확인시 2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함. - 자재정리는 1주일에 1회 자재가 들어오는 날 수행하였으며 선반 정리시 경량물은 윗칸에 중량물(12~20kg)은 가운데칸 아래로 정리함. ③ 최종검사 - 도장 작업이 끝난 제품의 검수로 대차에 올라가 있는 박스를 작업대로 올려 저울에 옮겨 담아 무게를 확인하고 다시 박스로 옮겨 라인에 올려두는 작업임. 1일 70회 이상 작업함. - 박스의 무게는 1~20kg임. ④ 소형기계 작동 - 수량이 작은 제품의 도장 작업으로 소형기계에 제품을 넣고 작동을 시키는데 6대를 동시에 작업하며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제품 검수를 작업대에 서서 육안으로 한다. - 동일 작업자 재해자 외 1인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현 사업장에서 기계정리 및 자재정리 업무(2003년 3월- 2018년 5월), 검수작업(2018년 6월부터 9월), 소형기계 가동업무(2018년 9월-2019년 8월), 계량업무(2019년 9월부터 현재)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 또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최대 20kg)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러나 해당 업무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수의 허리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5kg - 우세 손: 왼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낚시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동일한 재해일자에 업무상 사고로 요추 염좌 일부승인 받고 근골격계 질병으로 재신청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20. 8. 27. 10:30경 재해사업장 도장부서 계량실에서 도장을 하기 위한 자재를 계량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03년 3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7년 5개월 정도 생산직 근로자로 기계정리 및 자재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27.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슬라이더 계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기계 정비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위 부담요인이 인정되고 장기 근무력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