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1.1. 입사하여 ○○ ○○○ 내 엔진1부와 조립2부 도장반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등 환경담당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6.30. 도장반 문을 열고 나오는 중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후 이동과정에서 무릎이 찢어지는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략 8년 8개월정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변기와 바닥 청소시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경우가 잦고 변기가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9.) 5일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 평지 달리기한 이후 통증 발현
- (2020.9.3.) 관절경하 연골판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상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소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자수: 76명
- 입사일자: 2012.1.1.
- 담당업무: 청소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6:00~15:30), 1주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1월 ~ 재해발생일(8년8개월), ㈜○○○○○ / 청소
- 2006. 3월 ~ 2011. 12월(5년10개월), ○○ / 금형제조업(드립)
- 2003. 12월 ~ 2006. 2월(2년 3개월), □ / 금형제조업(드릴)
- 2001. 6월 ~ 2003. 11월(2년 6개월), 주식회사□□□□ / 금형제조업(드릴)
- 1987. 11월 ~ 2001. 5월(13년 7개월), △△△△△(주) / 금형제조업(드릴)
※ (신청인 주장) 청소 8년 8개월, 금형제조업 24년 2개월로 금형제조업은 드릴작업으로 작업의자에 앉아 금형을 기계에 놓은 후 기계로 금형에 구멍을 뚫는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소하리 공장 내 엔진 1부와 조립 2부 도장반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등 환경담당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소장의 업무지시 등을 전달 수행하는 조장역할을 병행함.
- 작업공정: 변기청소작업, 세면대 청소작업 바닥청소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공간: 엔진 1부와 조립 2부 도장반 화장실 및 샤워실로 휴지통비우기 및 여자화장실은 신청인 담당 아님.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변기청소작업(17.64%, 부담점수 3점)
- 요추와 고관절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변기 내부를 문지르며 닦음.
- 높이: 대변기(시트 40cm), 소변기(110cm)
- 작업량: 일일 대변기 20개, 소변기 19개로 변기당 평균 2분소요 및 자세유지
② 세면대청소작업(52.94%, 부담점수 2점)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세면대 내부를 문지르며 닦음.
- 높이 & 길이: 세면대(64-81cm) & 세면대 가로(804cm)
- 작업량: 일일 세면대 22개, 샤워장 내 샤워기 18개 청소하며, 세면대 1개소 당 15분소요
③ 바닥청소작업(35.29%, 부담점수 3점)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닦고, 바닥 모서리 청소는 요추와 고관절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바닥을 닦음.
- 작업량: 마포걸레(1.5kg)로 일일 바닥 총 84평에 대해 1개소 당 40분소요(바닥 A, C 기준)
※ 참고사항: 바닥 A(43평), 바닥 B(6평), 바닥 C(35평)
- 신청인 주장: 마포걸레와 수세미 사용비율 50:50으로, 바닥 테두리 또는 줄눈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자세가 5~10분가량 유지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확인됨.
-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하루 중 무릎 부담이 될 수 있는 무릎 꿇기나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며, 해당 작업을 8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무릎 부위 치료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20년 6월 30일 사고 이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가 있던 중 수상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7.9. ~ 2020.8.4.(#5)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5m, 67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손(199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1.1. 입사하여 ○○ ○○○ 내 엔진1부와 조립2부 도장반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등 환경담당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6.30. 도장반 문을 열고 나오는 중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후 이동과정에서 무릎이 찢어지는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대략 8년 8개월정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변기와 바닥 청소시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경우가 잦고 변기가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 1월부터 8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전 근무력으로 1987. 11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24년 2개월간 금형제조업을 수행하고, 사고이전 관련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1990년 손부위 1회의 산재이력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8년 이상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슬관절 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