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물류창고에서 하루에 2명이 박스 1.5톤~2톤가량 철제카트 등으로 수거하여 재키 등을 이용하여 100~150m 떨어진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고 창고 내부 및 외부 일부를 청소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서 발병된 것이라며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4. 8. ~ 2018. 10.까지 ○○○○○ 2통 근무를 하면서 하차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거리는 작업장에서 약 20m 운반하지만 언덕이 있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고, 2018년 11월부터 ○○○○○ 1통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 2통 근무보다 박스 및 쓰레기를 하차하는 곳이 이동거리가 멀었고, 박스 및 쓰레기를 실은 카트를 150m 운반하여 하차 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기상에 따라서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카트가 안끌려서 허리에 힘이 더 가중되어 무리가 가중되며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9. 4 ○○○)
- LBP with Lt buttock and leg pain, onset: 3개월전, 통증의학과에서 2회 주사를 맞았는데 왼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다, 5분을 서 있는 것도 힘들다, → 당일 MRI, 2020. 9. 17.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및 좌측 하지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상 상기 소견이 보여 수술(추궁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기구 고정술 2020/09/17)을 시행함.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지사자문의 소견: 영상자료 확인 하였으며 척추협착, 요추4/5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 □□ 특진소견:
·상기 환자는 2020. 9. 4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 및 mild stenosis 보이고 요추 4/5번은 팽윤동반한 extrusion disc 및 양쪽 추간공도 좁아지면 신경관 협착 moderate 정도 보입니다.
·2020. 9. 21 요추 4/5번 유합수술시행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x ray CT 상에 수술잘 유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청한 요추 4/5번 협착은 확인이 되는 환자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작업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7. 4. 8.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시간: 07:30~16:30
- 식사시간: 60분, 11:30~12:3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09:30~10:00, 14:00~14:30
○ 근무이력(취득이력)
1) 현 직력
- 2020. 9. 5. ~ 2020. 10. 30. 면세점 미화(현장조사, 진술)
- 2017. 4. 8. ~ 2020. 9. 4. 면세점 미화(4대보험)
2) 이전 직력
- 2016. 6. 13. ~ 2016. 6. 13.(1일 근무) ㈜□□□□□, 보통인부(고용보험)
- 2011. 12. 1. ~ 2014. 8. 31.(2년 9개월 근무) ○○○○○, 공항미화(고용보험)
- 2009. 3. 1. ~ 2011. 11. 30.(2년 9개월 근무) ㈜◇◇, 공항미화(고용보험)
- 2008. 5. 22. ~ 2009. 2. 28.(9개월 근무) ㈜○○○○○, 공항미화(고용보험)
- 2008. 4. 1. ~ 2008. 4. 3.(3일 근무) ㈜○○○○○, 공항미화(고용보험)
- 2004. 1. ~ 2004. 12.(77일 근무) (사업명 생략) 외 3건, 보통인부(고용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상차 작업: 면세 물품이 담긴 박스 및 쓰레기(비닐류 등)를 이동카트에 상차하고 박스를 해체 한 후 사업장 내 파레트에 놓여진 큰 대형 박스에 2차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반 작업: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면세물품의 박스 및 쓰레기를 상차한 이동카트를 운반하고, 외부의 하차장으로 자키를 이용하여 인력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차 및 정리 작업: 외부의 하차장에 도착하여 박스 및 쓰레기가 담긴 대형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작업: 면세점 내부의 작업장 전체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7:30~08:30 청소 작업
·08:30~09:30 박스 및 쓰레기 상차 후 운반, 하차 작업
·09:30~10:00 휴게시간
·10:00~11:30 박스 및 쓰레기 상차 후 운반, 하차 작업
·11:30~12:30 점심시간
·12:30~16:30 박스 및 쓰레기 상차 후 운반, 하차 작업
- 근무인원: 총 2명
·업무 분장: 미화 팀장(1명), 미화원(신청인: 1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면세 물품이 담긴 박스 및 쓰레기(비닐류 등)를 이동카트에 상차하고 박스를 해체 한 후 사업장 내 파레트에 놓여진 큰 대형 박스에 2차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면세 물품이 담긴 박스 및 쓰레기(비닐류 등)를 이동카트에 상차함. 이후 커터칼을 이용하여 이동카트에 실은 박스를 부피 축소를 위해 해체하고, 파레트에 놓여진 큰 대형 박스에 2차로 박스 및 쓰레기(비닐류 등)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1일 기준):
·박스상차 취급횟수및중량 - 박스 계근량: 일평균 총 1,479kg. - 박스 개당 평균 중량: 1.05kg. - 일평균: 1,409개 박스를 취급함. - 박스 취급 횟수: 각 2회 => 취급 중량: 2,958kg
박스해체 취급횟수및중량 - 일평균: 986개 박스 해체함. - 박스 개당 평균 중량: 1.05kg => 취급 중량: 1,035kg
·쓰레기상차 취급횟수및중량 - 쓰레기 계근량: 일평균 총 208kg. - 쓰레기 봉지당 중량: 3.65kg. - 일평균: 57개 쓰레기 봉지를 취급함. - 쓰레기 봉지 취급 횟수: 각 2회 => 취급 중량: 416kg
·총취급중량(1인기준) - 2,205kg
·세부사항 - 박스 중량: 1.8kg, 0.2kg, 1.05kg, 1.15kg => 박스 평균 중량: 1.05kg. - 쓰레기 중량: 3.65kg. - 중간 적재 대형 박스 높이: 1.59m. - 이동카트 손잡이 높이: 89cm. - 이동카트 적재구간 높이: 15cm. - 이동카트(2) 손잡이 높이: 84cm. - 이동카트(2) 적재 구간 높이: 25cm
·작업시간(hr) - 3시간
- 특이사항: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작업하며, 작업량은 코로나 이전의 평상적으로 근무한 2020년 01월의 박스 및 쓰레기 계근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함. 총 계근량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박스 및 쓰레기 는 단위 기준 중량으로 현장 방문일(2020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정량화함. 박스 해체 작업은 전체 박스량의 70%를 한다고 함.
②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면세물품의 박스 및 쓰레기가 상차된 이동카트를 운반하고, 외부의 하차장으로 자키를 이용하여 인력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면세물품의 박스 및 쓰레기가 상차된 이동카트를 사업장 내의 중간 하차 장소로 있는 쓰레기가 담긴 대형 박스가 놓여진 파레트까지 약 10-20m를 운반하고, 대형 박스가 놓여진 파레트를 외부의 하차장으로 자키를 이용하여 약 150m/회를 밀기/당기기 형태의 인력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일일 누적 중량: >250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1일 기준):
·운반 취급횟수및중량 ① 사업장내에서 이동카트 운반: 박스 + 쓰레기(비닐류 등) 계근량 (총 1,687kg/일평균) ② 외부 하차장으로 자키를 이용한 운반: 약 10회 왕복 (168.7kg/회) → 총 1,687kg/일평균
·총취급중량(1인기준) - 1,687kg
·세부사항 - 계근할 수 있는 자키 손잡이 높이: 1.21m. - 일반 자키 손잡이 높이: 1.19m
·작업시간(hr) - 2시간
- 특이사항: 자키의 종류는 2가지로 계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키 1개와 일반 자키는 1개로 총 2개가 있음. 외부의 하차장으로 운반하기 전에 계근량을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함. 이동카트 및 자키를 이용한 운반 작업은 1인 작업으로 수행되며 2인에서 병행하여 작업함.
③ 하차 및 정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외부의 하차장에 도착하여 박스 및 쓰레기가 담긴 대형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외부의 하차장에서 박스 및 쓰레기가 담긴 대형 박스를 인력으로 밀어내서 하차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과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1일 기준)
·하차및정리 취급횟수및중량 ① 외부 하차장에서 하차: 약 10회 왕복 (168.7kg/회) → 총 1,687kg/일평균 ② 하차 후 정리: 박스 + 쓰레기(비닐류 등) 계근량 (총 1,687kg/일평균)
·총취급중량(1인기준) - 1,687kg
·세부사항 - 계근할 수 있는 자키 손잡이 높이: 1.21m. - 일반 자키 손잡이 높이: 1.19m. - 쓰레기 및 박스가 담긴 대형 박스 총 높이: 1.59m
·작업시간(hr) - 2시간
- 특이사항: 외부의 하차장으로 자키를 이용하여 박스 및 쓰레기가 수거된 대형박스가 적재된 파레트를 하차하기 위해 손잡이를 위, 아래로 3-6회를 젖혀서 내린 후 박스를 밀어서 하차, 정리함.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작업함.
④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면세점 내부의 작업장 전체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면세점 내부의 작업장 바닥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쓸어서 버리고, 기름걸레 용도의 마대를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1일 기준):
·청소 취급횟수및중량 - 작업장 전체 면적: 약 2,000평을 2인 1조로 청소 작업함. - 청소 용품: 먼지 털이개(0.4kg), 대걸레(0.3kg), 마대(0.5kg), 빗자루(0.3kg), 쓰레받기(1.05kg), 기름걸레 용도의 마대(1.75kg)를 취급함.
·총취급중량(1인기준) - 4.3kg
·세부사항 - 먼지 털이개: 0.4kg, - 대걸레: 0.3kg, - 마대: 0.5kg, - 빗자루: 0.3kg, - 쓰레받기: 1.05kg, - 기름걸레 용도의 마대: 1.75kg, - 청소카트 손잡이 높이: 97cm
·작업시간(hr) - 1시간
- 특이사항: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청소 작업함. 작업장 내부는 총 1-4층으로 구성됨. 작업장 전체 실 평수는 신청인과 ○○○ 미화 팀장 진술에 의하면 총 약 2,000평이라고 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미화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3. 4. 12. M5456 요통,요추부
- ○○○○ 2014. 3. 5.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4. 11. 3.~ 11. 15.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2. 8. 24. ~ 10. 19. M5487 기타등통증,요천부
·2013. 7. 19. ~ 8. 30. M5485 기타등통증,흉요추부
·2014. 11. 4., 2017. 11. 2., 2018. 1. 8. ~ 4. 10., 2018. 6. 12. ~ 6. 18. M5456 요통,요추부
·2020. 1. 29. ~ 3. 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 18. ~ 1. 23., 2020. 6. 13. ~ 6. 27., 2020. 8. 8.~ 8. 14. M5456 요통,요추부
·2020. 8. 8. ~ 8. 14. M5457 요통,요천부
- ○○ 2020. 8. 26.~ 8. 29.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2) 기타 사항
- 신장: 170cm, 체중: 59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물류창고에서 하루에 2명이 박스 1.5톤~2톤가량 철제카트 등으로 수거하여 재키 등을 이용하여 100~150m 떨어진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고 창고 내부 및 외부 일부를 청소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서 발병된 것이라며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당시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박스나 쓰레기가 실린 철제카트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중되어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7. 4. 8. 현 사업장에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면세점 내 환경미화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 이전 간헐적으로 공항미화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 이후부터 요추부 요통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해당병변은 경미한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 내 면세점에서 청소 등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추 부위 일부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중량물 이동 과정에서 장비를 이용한 운반이 이루어지는 점, 이전 동종의 종사이력이 있으나 작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비연속적인 점, 신청인의 연령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인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