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L5-S1)/요부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척추전방전위증(L5-S1), 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8.26 14시49분경 주문량이 많아 야근하는 3개월전 어느날 창고 42라인에서 디스크와 패드 등을 피킹 할때 허리를 구부린 채로 400~500정도의 패드, 40~60개 정도의 디스크를 포장박스에 옮기고 비슷한 양의 작업을 5~6번 반복하다보니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피킹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08.26. ○○○) LBP 2month ago... 주진단명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수술 및 처치명 : Epidural block (2020.09.08.) ○ 주치의사 소견 motor & sensory - intact NRS ? 6 ○자문의사 소견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79명 -입사일자 : 2019.02.07. -담당업무 : 피킹(위험물 취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두달에 한번 토요일 근무(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이전 근무이력 -2012.1~2018.1/○○○○○/태권도 지도 교육/근로자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시 재해자의 동행하여 피킹업무 및 지게차운전등 작업을 촬영함. - 재해자의 주업무는 위험물 피킹작업이며 본관과 별도의 창고에서 혼자 작업하며 연장근무시에는 본관에서 피킹작업함. 지게차에 올려진 파렛트에 스몰아이템(1kg*주문량) 및 라지아이템(최대 20kg)을 피킹하는 작업이 있으며, 오일은 박스단위로 피킹하며 박스의 무게는 촬영당시 12~20kg으로 확인하였음. 주문량에 맞춰 파렛트에 적재함. 재해자 진술상 20kg의 말통을 옮길때 양손에 한통씩 2통을 옮겼으며 이 작업을 할때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고 진술함. 2020.7월까지 요소수 피킹작업이 있었으며 오일말통과 동일한 동작으로 작업하며 무게는 개당 10kg임.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요소수 작업시 갯수가 많아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고 함. 피킹작업에 대한 1일 작업량은 오더티켓에 적혀 있는 갯수*오더티켓이며 작업일지 첨부함. 오더티켓마다 주문량이 달라 1일 피킹 작업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오더티켓 1일 갯수 : 5월 29~87개, 6월 32~95개, 7월 31~124개, 8월 26~94개 - 지게차 운전 : 피킹작업과 파렛트 운반작업시 지게차 운전을 하며 1일 운전시간은 1시간 30~2시간임. 작업장내 및 외부(창고와 본관 사이50~70m)에서 운행함. -허리통증은 연장근무시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연장시에는 본관에서 패드와 디스크 피킹작업을 하였으며 패드는 1~2kg이고 디스크는 5kg임. 옮길때는 패드는 8개씩, 디스크는 2개씩 1세트(박스)를 들어서 지게차 위의 박스에 옮김. 연장 시에는 작업량을 따로 보고하지 않아 수량 확인은 안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피킹 작업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피킹업무 수행하며 취급 물품은 위험물로 분류되어 별도 창고에서 작업함. 제품은 오일 등으로 1~20kg의 무게이며, 제품을 들어서 파렛트로 옮기는데 작업시 20kg의 오일통을 양손에 하나씩 총 40kg까지 들어올려 파렛트로 옮기거나 박스제품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함. 연장작업시 패드와 디스크 피킹작업을 하였으며 패드는 8개씩, 디스크는 2개1세트(박스)단위로 옮김. 무게는 개당 패드는 1~3kg, 디스크는 5.5kg임. ② 지게차 운전 피킹작업시 박스를 옮기거나 제품이 담긴 파렛트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지게차 운전을 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위 재해자는 2020.05.12.~13.(추정) 2일 연속된(각 3시간) 야간 연장근로시, break pad를 출고용 박스에 옮겨 담는 운반작업을 실시하였고,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20.05.13. 이후에 사업주에게 허리통증 호소 또는 통증부위 치료 및 진단을 위한 병원 이용목적의 연차휴가 사용 등 실적이 없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상기 근로자 2019년 2월 입사 후 지게차 운전 및 운반, 적재 업무(1~40kg)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업무 중 상당 부분인 중량물 운반 및 적재 업무와 관련이 있었으며, 해당 작업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사이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08.26 14시49분경 주문량이 많아 야근하는 3개월전 어느날 창고 42라인에서 디스크와 패드 등을 피킹할때 허리를 구부린 채로 400~500정도의 패드, 40~60개 정도의 디스크를 포장박스에 옮기고 비슷한 양의 작업을 5~6번 반복하다보니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 척추전방전위증(L5-S1), 요부염좌’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패킹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6개월간 패킹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26.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현 상병 상태는 척추분리형 전방전위증으로 이는 의학적으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패킹 작업 및 지게차 운전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추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척추전방전위증(L5-S1), 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