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좌측 손목 결절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6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93. 03.부터 ㈜○○○○○에서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약 27년 4개월간 산업용 배관의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이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07.15. 근로복지공단 ○○ 의무기록
- C.C: pain, wrist Lt(O: 2주전)
- trauma Hx(-)
- '19. 12월 경에 최초 증상 발생해 보존적 치료(약물, 주사, 충격파) 시행하여 증상 호전되었다가 최근 다시 악화됨
- Td(+) DRUJ area, wrist Lt.
- finkelstein (+)
- r/o tenosynovitis. wrist Lt.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장개요: 건축, 조선, 산업플랜트용 배관 제조
- 상시근로자: 현장 전체 30명(부서 6명)
- 입사일자: '93. 03. 15.(발병일까지 약 27년 4개월)
- 담당업무: 조립 및 용접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하루 8시간, 주 5일
- 식사 및 휴게시간: 6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27년 4개월
- 재해사업장: 약 27년 4개월
· '93. 03. 15.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없음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 (업무 흐름) 작업대기 → 회의(교육) 참석 → 용접 → 조립 → 기타 → 운반 작업
- (업무 비중)
· 작업대기(58%), 회의참석(15%), 용접(12%, 약 1시간), 조립(6%, 약 30분)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용접 작업]
- 작업 방법
· CO2 용접 시 선 자세로 용접 토치를 사용해 작업
· TIG 용접 시 앉은 자세로 용접봉을 회전시키며 용접 토치를 사용해 작업
· 가용접 작업 시 앉은 자세로 망치와 용접 토치를 사용해 망치질을 하며 가용접을 수행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취급 중량물: CO2 용접토치(1.1kg), 망치(0.7∼1.4kg)
- 작업량
· CO2 용접: 20분, TIG 용접 20분, 가용접 20분
② [조립 작업]
- 작업 방법
· 의자에 앉아 볼트를 돌려 나사에 끼우고 스패너 및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해 볼트를 설치
- 작업시간: 하루 약 30분
- 취급 중량물: 임팩드라이버(4.6kg), 스패너(0.8kg)
③ [기타 작업]
- 작업 방법
· (포장 작업) 양 손으로 테이프를 잡고 자재를 포장
· (플레이트 부착 세팅) 양 손으로 플랜지를 들어 적재위치에 올려둔 뒤 망치질을 하며 플레이트를 세팅
· (사상 작업) 그라인더를 사용해 제품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
· (기밀검사 작업) 양 손으로 클램프를 잡고 구조물의 치수를 재거나 알맞게 조이며 검사를 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40분
· (포장 작업) 약 13분
· (플레이트 부착 세팅) 약 9분
· (사상 작업) 약 8분
· (기밀검사 작업) 약 4분
- 취급 중량물: 망치(0.7kg), 그라인더(1.6kg)
④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양 손으로 주름관을 잡고 이동해 적재 위치 또는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0분
- 취급 중량물: 주름관 자재(8.1kg), 주름관(22.5kg)
- 작업량: 주름관 자재 1∼5개 운반
○ 사업주 의견
- 사고가 아닌 재해발생일 미상의 근골격계 질병이므로 공단의 판단에 따름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작업 내용 검토 결과 손목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19년도 ∼ '20년도, 18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71cm / 7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축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93. 03.부터 ㈜○○○○○에서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손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약 27년 4개월간 산업용 배관의 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이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이 확인되며,
· 신청인의 작업 환경 및 업무력, 작업 시의 부담 자세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