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부 족저근막염/좌측 족부 종골 돌기/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점액낭염/좌측 발목부위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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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8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좌측 족부 종골 돌기,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점액낭염, 좌측 발목부위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8.1. 입사하여 화물정리 및 출고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6월 중순부터 화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평소 3배이상의 화물을 취급하다보니 하루 평균 8시간이상 도보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왼쪽 발뒤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좌측 족부 종골 돌기,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점액낭염, 좌측 발목부위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략 4년 3개월정도 지게차 운전, 재고조사작업, 자재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특히, 재고조사를 위해 창고내부를 이동하고, 1층과 2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발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1.) sprain ankle, CAI(만성 발목 불안정성), 체외충격파치료( ATFL, CFL, PB, 족저근막 main) 2주 뒤 f/u
- (2020.8.17.) 발바닥 평소 발 잘 접질림, 활동 후 발목 통증 반복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족지부 및 뒷꿈치 통증 및 보행시 통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78명
- 입사일자: 2016.8.1.
- 담당업무: 지게차 운전 및 재고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8월 ~ 재해발생일(4년 1개월), ㈜○○○○○ / 지게차 운전 및 재고관리
- 2016. 4월 ~ 6월(56일), ㈜○○○○○ / 지게차 운전 및 재고관리
- 2016. 1월 ~ 3월(3개월) ㈜○○○○○ / 의류 물류 포장
- 2015. 8월 ~ 9월(2개월), ㈜△△△ / 기계조작(제조업)
- 2015. 5월~ 7월(3개월), ㈜◇◇◇◇◇ / 가구 피팅
- 2014. 8월 ~ 2015. 4월(9개월), ㈜○○○○○ / 지게차 운전 및 재고관리
- 2010. 4월 ~ 2014. 7월(4년 5개월), ○○○○○(주) / 기계조작(제조업)
- 2007. 2월 ~ 2010. 3월(3년 2개월), ○○○○○(주) / 기계조작(제조업)
- 2002. 1월 ~ 2005. 12월(4년), ☆☆☆☆☆ / 전차정비
※ (신청인 주장) 의류 물류매장 3개월 서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 있으며, 기계조작 7년 9개월은 서서 작업 및 별도 중량물 취급 없었고, 전차장비 4년은 쪼그려 앉거나 서서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에 이송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재고를 파악하는 업무로 송장 확인 및 지게차 운전하며 컨테이너박스를 각 위치에 적재하는 작업이 주작업임.
- 작업공정: 지게차운전작업, 재고조사작업, 자재준비작업
- 작업공간: 100평규모 1~2층으로 한 층 당 컨테이너 적재 수량 400~600박스
- 작업인원: 1인 작업
- 만보기: 일 평균 12,882걸음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지게차운전작업(50%, 부담점수 3점)
-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운전석에 앉아 양측 족관절 저측 굴곡하여 악셀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며 지게차를 운전함.
- 높이: 지게차 발판(45cm), 운전석(50cm)
- 작업량: 시간 당 컨테이너박스 40~50개 운반
② 재고조사작업(37.5%, 부담점수 3점)
- 컨테이너 박스에 카드를 붙이는 작업은 서서 평지를 이동한 후 카드를 붙이며, 재고조사작업은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족관절 배측 굴곡한 자세로 자재 수량을 확인하고,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교대로 굴곡-신전 반복하며 계단을 내려감.
- 높이: 계단(17cm), 2층 창고 계단(25cm)
- 작업량: 컨테이너박스 평균 35개 카드 부착, 계단 28개 × 왕복 5회/일일 = 140개/일일 오르내림.
※ 참고사항: 창고 외부로 이동 시 출하장에서 1m 높이를 뛰어내려 이동하는 경우 있음.
③ 자재준비작업(12.5%, 부담점수 2점)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자재를 견관절에 얹고 양측 족관절 배측-저측 굴곡하며 운반함.
- 운반거리: 10m 이내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937.74kg 취급
·박스 평균(2.61kg) × 10개/묶음 × 20회/일일 = 522kg/일일
·비닐(18.84kg) × 2.5포대/일일 = 47.14kg/일일
·종이(19.2kg) × 8롤/일일 = 153.6,kg/일일
·철밴딩(43kg) × 5롤/일일 = 215kg/일일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 지게차운전 및 재고관리 업무 시 발 부위 부담 작업으로 업무 중 50% 정도 걷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1일 7~10Km, 평균 140개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동 했으며, 걸음 수는 평균 12,882보 정도였음. 업무의 50%정도는 지게차 운전 업무로 확인되어 연속적으로 서 있거나, 걷는 작업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걸음 수, 걷는 시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업무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적인 요인으로 신청인은 178cm/90kg 으로 과체중이며, 수진내역을 확인 했을 때 현재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4년에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으로 치료 받은 수진내역 확인되는 등 직력 및 업무내용, 병력을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의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2.24. ~ 2017.7.22(#13),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아킬레스힘줄염,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우측) 등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8m, 9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 불승인: 우측 회전근개건 파열(2017.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6.8.1. 입사하여 화물정리 및 출고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6월 중순부터 화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평소 3배이상의 화물을 취급하다보니 하루 평균 8시간이상 도보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왼쪽 발뒤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좌측 족부 종골 돌기,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점액낭염, 좌측 발목부위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대략 4년 3개월정도 지게차운전, 재고조사작업, 자재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특히, 재고조사를 위해 창고내부를 이동하고, 1층과 2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발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 및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지게차운전작업, 재고조사작업, 자재준비작업 등 4년 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이전 업무이력은 제조업에서 기계조작 7년 9개월, 전차정비 4년, 의류물류 포장, 가구 피팅 등 확인되고, 2014년부터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등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키 178cm 및 몸무게 90kg 등 기본사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하루 7~14km정도 걷기 등의 작업형태가 족저에 영향을 주는 부담작업으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업무의 50%정도는 지게차 운전업무인 점, 근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서있거나 걷는 작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전에 우측 족부 진료 등 개인질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족부관련부위의 부담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좌측 족부 종골 돌기,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점액낭염, 좌측 발목부위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