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89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부터 일을 시작하여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었고, 2019년12월에도 유리를 나르는 도중 허리가 또 아파 와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으며, 2020년 6월 25일 허리를 삐끗하여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리문을 제작 및 시공하는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리문을 등짐으로 운반 및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 12. 14 ○○ : 좌측 허리 통증, 좌측 다리 뒤쪽 당김, onset; 3년, 호전 악화, 최근 1주 전 악화, 무거운 것 드는 일 한다, 한의원 침치료 시행 → MRI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허리 및 하지 통증 호소하여 2019년 12월 14일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 상 요추 제4-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MRI 상 신청 상병 요추 4/5번과 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게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4명
- 입사일자: 2018.1.1.
- 담당업무: 유리문 제작 및 시공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9:00(주 6일)
- 식사 및 휴게 시간 : 점심시간 30분 외 별다른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1년 1월~2015년 10월: ○○○ 복무(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업무 흐름도: 조립 작업(08~11시) → 운전 작업 (현장 도착) → 하차 및 운반 작업 → 시공
작업 → 운전 작업(사무실 도착) → 상차 작업 및 추가 조립 작업
- 강화도어, 자동도어 등 조립 및 시공 작업을 수행하며, 주 업무는 강화도어임
- 보통 1일 투입되는 현장에는 강화도어 기준 50~60장을 4명이 투입되어 조립 및 시공하며, 차량 1대 당 강화도어 15개씩 상차하여 1인이 하차 및 운반,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 현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편도 1시간 왕복 2~2.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함
- 바닥 마감이 된 현장의 경우에는 카트를 이용하여 10장씩 운반하며, 대부분 바닥 마감이 되지 않은 현장으로 등짐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한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선반에 적재되어 있는 유리를 작업대로 운반한 후 H바 등의 알루미늄 바를 실리콘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2~6개의 작업대를 현장 내에 일정 위치에 펼쳐 놓은 후 선반에서 2인 1조로 유리를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운반된 유리에 H바 등의 알루미늄 바를 실리콘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으로, 유리에 맞는 알루미늄 바를 운반한 후 알루미늄 바에 실리콘을 바르고 위, 아래 등 위치에 맞게 끼워 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대 높이가 낮고 힘을 주워 실리콘이 도포된 알루미늄 바를 끼워 균형을 맞추는 과정 등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②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에 시공할 유리를 1톤 차량에 2인 1조로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에 시공할 유리, 조립된 유리 등을 1톤 차량으로 상차하는 작업으로 적재 선반에서 2인 1조로 문 양끝을 잡고 차량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유리 이동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보통 15개 내외의 유리를 상차하는데 이동 중에 유리가 부딪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스 등의 충격방지제를 유리 사이에 끼워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함. 담당 차량에 유리를 모두 상차한 후에 고무 로프를 이용하여 이동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③ 하차 및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현장에 도착하여 상차되어 있는 유리를 하차하여 시공할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장에 도착하여 시공 등을 위하여 유리를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으로 상황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이 작업을 수행하며, 보통은 1인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1인이 작업을 수행 시에는 차량 적재함에서 유리문을 양손으로 당겨 내린 후 등짐을 이용하여 작업 위치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인 1조 작업 시에는 상차 시와 동일하게 유리문 양끝을 잡고 작업위치로 운반하여 세워 놓는 작업을 반복함
※ 운반 시에는 현장의 바닥 마감 상태에 따라서 이동대차를 이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현장은 바닥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인력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함
·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의 자세가 발생함
④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시공 위치에 운반된 유리문을 등짐을 이용하여 위, 아래 촉에 끼워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작업으로 시공 위치로 운반된 유리문을 등짐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작업으로 등짐을 이용하여 유리문을 들어 올린 후 허리를 좌우로 회전 및 꺾임의 자세로 하부 홈과 상부 홈에 순차적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드라이버,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문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의 자세가 발생함
⑤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1톤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과 사무실을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리 하차 및 시공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 현장간의 이동, 현장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1톤 오토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허리 중립, 좌우 회전 꺾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진동발생원(소형트럭)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사실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동의함
- 유선 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업무에 동의하며, 업무 중 처음 허리가 다친 이후에 크게 통증이 심해졌을 것이라고 사료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유리문 운반/시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과도한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3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동안 2016년 8월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16년 5월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 체중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6.25. 사고성 재해 처리 이력 있음(승인: 요추부 염좌, 불승인: 요추 제4-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년부터 일을 시작하여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었고, 2019년12월에도 유리를 나르는 도중 허리가 또 아파 와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으며, 2020년 6월 25일 허리를 삐끗하여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리문을 제작 및 시공하는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리문을 등짐으로 운반 및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년 4~5개월 동안 유리문 제작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 8월부터 다수의 허리 부위 수진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사고성 재해로 요추부 염좌 상병에 대하여 산재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