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2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도부터 용접사로 일 해오다 2010년경부터 목공으로 일하였으며, 2020. 9.11. (이하 주소 생략) 위치의 다리공사 기초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8M 높이에 6M 약 15kg의 파이프를 올리는 작업도중 허리와 좌측 다리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용접업무를, 200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형틀목공업무를 했으며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비계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11. ○○○○
- Subjective Symptom : Low back pain
○ 주치의사 소견
- 내원시 시행한 MRI정밀검사상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및 하지 방사통 등 감각이상 증상 확인되어 시술적가료 요하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L2-3 L3-4 L5-S1 추간판 팽륜증과, L4-5 추간판 탈출증(좌측)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20. 6.30.
- 담당업무 : 형틀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점심 60분, 휴식 60분
○ 근무이력
- 2009.11.~2020. 9./○○(주)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역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694일, 형틀목공(국세청자료) 200일, 입고 물품분류작업(4대보험취득이력) 3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용접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유로폼 해체, 비계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은 후 이동하여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설치 위치에 놓고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19kg), 500*1200(17kg), 450*1200(15.5kg)] 중에 600*1200(19kg)을 주로 많이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작업 규모에 따라 보통 하루에 유로폼을 평균 80EA 설치 (총 중량 : 1,520kg)
②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핀을 제거하거나 양손으로 신우를 잡고 당겨 뜯은 후 유로폼을 들어 옮기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19kg), 500*1200(17kg), 450*1200(15.5kg)] 중에 600*1200(19kg)을 주로 많이 사용), 망치(1.5kg), 신우(2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유로폼 60EA 해체 작업 (총 중량 : 1,140kg)
③ 비계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발판이나 원형파이프를 잡고 운반 후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혀 파이프를 끼우고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형파이프[4m(11kg), 6m(16kg)], 안전발판[250*1829(9kg), 400*1829(12kg), 500*1829(18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원형파이프4m(11kg) 6개, 안전발판[250*1829(9kg), 400*1829(12kg), 500*1829(18kg)] 4-5개를 작업 (총 중량 : 116~145kg)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2,700kg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200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94일,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약 4.5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청인은 이전에 허리부담이 높은 ‘용접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1. 1.~2017. 9. 1./○○○ 외/기타척추증,흉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4년도부터 용접사로 일 해오다 2010년경부터 목공으로 일하였으며, 2020. 9.11. (이하 주소 생략) 위치의 다리공사 기초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8M 높이에 6M 약 15kg의 파이프를 올리는 작업도중 허리와 좌측 다리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용접업무를, 200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형틀목공업무를 했으며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비계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9년 11월부터 여러현장에서 형틀목공 등 현장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11. 1.~2017. 9. 1. 기간 동안 기타척추증,흉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있으며, 그 외 과거력(산재처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되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요추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L2-3)’,‘추간판탈출증 요추부(L3-4)’,‘추간판탈출증 요추부(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