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10. 11. ○○에 입사하여 어깨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10월 ○○에 입사하여 27년여 동안 자동차 도장부, 조립1부, 조립2부에 속해 계속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산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7. 16. ○○)
- 주호소 발생시기: 2020. 7. 3.
- shoulder pain Left
- 현병력: shoulder pain Left 증상으로 정밀검사 후 수술위해 외래통해 입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MRI 검사 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거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검사 확인,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상병 확인,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0. 10. 8.
- 담당업무: 자동차 도장업무
-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주) 07:00~15:40, 야)15:40~00:20
- 휴게시간: 주) 09:00~09:10, 13:40~15:30 / 야) 17:40~17:50, 22:20~22:30
○ 근무이력
- 2004. 6. 25. ~ 2020. 7. 6. 조립공정, 자동차 조립업무
- 1995. 3. 1. ~ 2001. 2. 19. 조립공정, 자동차 조립업무
- 1990. 10. 18. ~ 1995. 2. 28. 도장공정, 자동차 도장업무
※ 신청인 진술, 사업장 인사기록 카드 상 32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업무 내용
- 1990. 10. 11. ○○(현 ○○○○) 도장부로 입사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조립 1부 샤시1직장에서 근무중
2) 신체부담 작업
- 리어 액술 공정 과정: 서서 만세자세로 70kg 이상의 리어 액슬을 호이스트릴 이용해 높이 들어올려 AGV에 안착시킴.
- 엔진 다운 공정: 엔진을 손으로 잡고 AGV에 안착시킴
- 드라이브 샤프트 취부 공정: 힘으로 엔진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삽입시켜야 하며, 잘 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밀어 넣어야 함.
- 타이로드 체결 공정: P-샤프트를 손으로 들어 RDM에 연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현행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조립업무 수행 근로자로 리어액슬 공정, 엔진다운 공정, 드라이브 샤프트 취부 공정, 맥퍼슨 로딩 공정, 다이로드 체결 공정의 작업을 29년 9개월의 직력을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되는 바, 신체부담 노출된 것으로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 22. 견갑대기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8. 5. 상세불명의관절장애, 어깨부분
- 2011. 8. 8. 상세불명의관절장애, 어깨부분
- 2011. 8. 13. 상세불명의관절장애, 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5cm / 체중 8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0. 10. 11. ○○에 입사하여 어깨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0년 10월 ○○에 입사하여 27년여 동안 자동차 도장부, 조립1부, 조립2부에 속해 계속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 인사기록 카드상 27년가량 근속이력이 확인되며, 1990. 10. 8. 입사하여 5년간 차량 도장업무를, 이후 상병발병시(2020. 7. 7.)까지 차량 조립공정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1년 경 어깨부위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상병명으로 4회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부담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소견은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자동차 도장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 등으로 견관절 부담 작업을 다수 수행한 것으로 업무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어깨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