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1-2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2-3번간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 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0월01일 입사하여 하루 14시간 이상 ○○○○(○○,□□)납품을 25톤 차량을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철제품 납품기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업무 특성상 25ton ○○○ 차량 운전 시 장시간 정적인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는 과정[운전을 하면서 핸들조작, 변속기 조작 시] 및 차 바닥에 있는 고철잔량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힘을 많이 주어 반복적으로 청소하는 작업 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17. ○○○○○) 요통(좌측) 좌하지 방사통 + (S1 dermatome) onset : 2-3년 전부터 agg : 10일전 Brief Hx. : 외상 - 상기환자 2~3년 전부터 상기증상 발생하였던 분으로 내원 10일전부터 증상악화되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9.24.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 시행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3요추간 협착증, 3-4-5요추간 추간판팽윤을 확인하였음. 이외에 요추 1~3번에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관찰됨. 최종확인상병명: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간 척추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2명 - 입사일자: 2017.10.1 - 담당업무: 납품기사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 고정 주간, 6일 근무 -근무시간 : 07: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2017.10.1 ~ 2020.1.8.(작업중지시기) /○○/ 납품기사(2년 3개월) /4대보험 -2007.4.24.~2015.3.10. ○○○○/마트운영(7년 10개월)/사업자등록이력 -2006.3.2.~2007.1.1.(9개월).○○(9개월)운전기사/근로자고용정보 -2005.6.1.~2006.1.31.○○(7개월)운전기사/근로자고용정보 -2002.11.5.~2003.6.30.㈜□□□□□ / 도장공 / 근무기간 7개월, 25일/4대보험 -1999.4.20.~2001.12.1.○○/도장공 / 근무기간 2년 7개월/4대보험 -1992~1998(6년)/△△△△/사출공(본인진술)/ 근무기간 6년/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납품기사/4대보험/2년 3개월 마트운영/사업자등록이력/7년 10개월 운전기사/1년 5개월/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도장공/4대보험/3년 3개월 사출공/본인진술/6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요양급여신청서 상에 출근시간을 잘못 기재하였음. 출근시간 06:00>07:00으로 수정. 2.과거 직업력 중 사출공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 불가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재활용품, 금속가공, 철강재, 금속압축, 고철 취급] 업체에서 고철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총인원 : 14명(납품기사 2명, 집게기사 4명, 경리2명, 현장직 3명, 소장 1명, 압축기 2명)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고철정리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근거 - 일일 평균 적재물량/운행거리/고철정리물량]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작업내용 : 25ton ○○○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 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운전을 한다. -작업시간 : 6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5ton ○○○ 화물차 -차량제원 : ① ○○○○○[2008년 - 25ton ○○○ 화물차) ② 유압시트 설치상태 : 유 / 변속기어 : 오토 ③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④ [차바닥 ~ 변속기] 높이 : 62cm ⑤ [차바닥 ~ 시트] 높이 : 45cm ⑥ [차바닥 ~ 핸들] 높이 : 70cm ⑦ 핸들 직경 : 50cm -작업량 : (1) [△△ - ○○(○○○○)] 왕복 2회 운행/일일 (2) 25ton ○○○ 화물차 -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적으로 3시간 소요. (3) 일일 평균 272km 운전 작업을 수행. ②고철정리작업(동영상. ○○_고철정리작업1.2) -작업내용 : (1) 차 바닥에 있는 일반고철 잔량을 빗자루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양측 견관절을 내전-외전을 반복하면서 차 바닥을 청소한다. (2) 차 바닥에 있는 일반고철 잔량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삽을 잡아 차 바닥을 청소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0.7kg), 삽(1.6kg) 등 -작업량 : (1) 차바닥 청소를 2회/일일 수행, 1인 작업. (2) 고철정리 1회 작업 수행 시 15분[비질작업 10분 + 삽질작업 5분] 소요됨. (3) 고철 잔량 정리 작업 시 중량물 300kg/일일 취급함. -참고사항 : 고철 잔량 정리 작업 시 [비질작업 + 삽질작업]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됨.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신청인은 산재 신청 후 근무 한 적이 없었고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은 시간 왕복 3시간입니다. - 평균 하루에 2번 정도 운행하였고 안한 날도 있었음. - 신청인은 그전에 근무지에서 택배운송 업무를 하였으며 지병이 많았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3요추간 협착증, 3-4-5요추간 추간판팽윤을 확인하였음. 이외에 요추 1~3번에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관찰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신청인은 2014년 11월 허리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같은 부위 상병으로 총 15차례 진료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현재 업무 2017년 10월부터 수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요추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신청인이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신 진동에 노출 가능하나, 1회 운행 시간이 2시간 이하로 짧은 점, 2008년식 차량으로 유압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노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운행 구간의 노면이 특별히 불량하지 않은 점, 운행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그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보조 작업인 고철 정리 작업 또한 그 작업량과 강도를 볼 때 부담이 높지 않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년 3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요추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요추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의무 기록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 수행 이전에 이미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20.~12.08 (M5456)요통,요추부/9차례 - 2019.01.30.~03.04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6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과거력 : 고혈압 - 키/몸무게 : 170cm/78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재해일자 2020.1.8./○○/사고성재해/승인(2002.2.21.)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요양기간 2020.1.8.~2020.9.2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10.1 입사하여 하루 14시간 이상 ○○○○(○○,□□)납품을 25톤 차량을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척추 협착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철제품 납품기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업무 특성상 25ton ○○○ 차량 운전 시 장시간 정적인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는 과정 및 차 바닥에 있는 고철잔량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힘을 많이 주어 반복적으로 청소하는 작업 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3개월간 납품 기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11.20.부터 요통 등 진료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09.17.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신 진동 노출 등 해당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추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현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요통 등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 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간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