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6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주) ○○에서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인쇄 작업을 담당하였다. 주로 판동 및 압동 교환 작업, 잉크 및 용제 보충 작업, 원단 교환 작업, 판동 옮기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등 허리힘을 이용하다 보니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쇄 작업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허리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5. 6. ○○
-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20kg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고 삐끗한 후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motor: intact 심한 요통
○ 자문의사 소견
-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 4-5 요추간 수핵변성 및 좌측 부위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경한 수핵 탈출증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295명
- 입사일자: 2000. 3. 1.
- 담당업무: 인쇄 작업
- 근무형태: 12시간 교대근무(1일 2교대)
- 근무시간: 06:30 ~ 18:30(오전조), 18:30 ~ 06:30(익일, 야간조)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00. 3. 1. ~ 현재/○○○○○(주)/인쇄/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인쇄 관련 작업 약 20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에서 안쇄 관련 작업을 하였음.
-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산업용 포장지(과자, 아이스크림, 껌, 마스크팩 등)
- 12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판동 및 압동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인쇄 기계의 판동 및 압동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인쇄하는 제품이 바뀐 경우 그에 맞는 판동을 끼우기 위해 기존의 판동을 기계에서 빼내고 새로운 판동을 기계에 끼운다. 압동은 인쇄 제품의 폭이 다를 때마다 교체한다.
- 작업량: 판동 평균 45회 교체, 압동 평균 18회 교체
- 취급물품 및 무게: 판동 평균 30kg, 압동 평균 30~35kg
- 참고사항: 판동 교환은 혼자, 압동 교환은 2인 1조로 작업함.
② 잉크 및 용제 보충 작업
- 작업내용: 제품에 알맞은 잉크 및 용제를 보충하는 작업으로 제품에 따라 알맞은 색상의 잉크를 잉크통에 부어준 후 부은 잉크를 잘 저어준다. 용제가 떨어질 때마다 용제를 부어 보충해주고 제품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 기존의 잉크를 다 빼고 새로 교체한다.
- 작업량: 용제는 총 설비 9개를 수시로 보충, 잉크 교체는 하루 4~ 5개 교체
- 취급 물품 및 무게: 잉크통 평균 18kg, 용제 등
③ 원단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제품에 맞는 원단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먼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기계의 부착된 원단을 제거한다. 그 후 기존의 원단을 샤프트에서 빼내고 제품에 맞는 원단을 운반하여 샤프트에 끼운다. 호이스트를 이용해 다시 원단을 기계에 부착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하루 12 ~ 20회, 1회 기계 작동 시 3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무게: 샤프트 5~6kg, 원단 30~120kg 등
④ 판동 옮기기 작업
- 작업내용: 판동 교체를 위해 판동을 옮기는 작업으로 창고에 있는 판동 중 제품에 맞는 판동을 찾는다. 그리고 판동을 옆으로 굴려서 카트에 싣고 카트를 밀어 판동을 옮긴다.
- 작업량: 하루 평균 4~5회 (1회 이동시 4개 정도)
- 취급물품 및 무게: 판동 평균 30kg
○ 보험가입자 의견
- 동일 및 유사 설비에 종사하는 작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위 작업자가 특히 다른 작업을 행위 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제출 받은 진단서 확인 시 개인 질병 코드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산업용 포장지 인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 조사 시 업무 중 대부분에서 중량물 운반 동작이 관찰되었으며, 해당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비틂,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가 반복됨. 1회 취급 중량물은 5~30kg으로 다양하며, 1일 취급 총중량은 약 1.5톤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 악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20. ~ 2011. 7.21./○○/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20. 5.13. ~ 2020. 7.14./□□□□/상세불명의등통증,상세불명의부위(5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에서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인쇄 작업을 담당하였고 주로 판동 및 압동 교환 작업, 잉크 및 용제 보충 작업, 원단 교환 작업, 판동 옮기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등 허리 힘을 이용하다 보니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포장지 인쇄 작업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요추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일 2교대 형식으로 12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오전조는 06:30 ~ 18:30, 야간조는 18:30 ~ 06:30(익일) 근무를 수행하였다.
· 주 업무로 판동 및 압동 교환 작업, 잉크 및 용제 보충 작업, 원단 교환 작업, 판동 옮기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30kg 가량의 판동, 압동 등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약 20년 간 해당 사업장에서 포장지 인쇄 관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1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세로 2회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업무의 대부분에서 중량물 운반 동작이 관찰된다는 점,
·또한 직업력이 약 20년으로 길다는 점, 작업 형태에서 요추의 굴곡, 신전,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한 요추 부위 부담 요인이 인정되어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