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2수지 연조직염/우측 제2수지 연조직염/좌측 수부 윤활막염/우측 수부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2수지 연조직염, 우측 제2수지 연조직염, 좌측 수부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부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차에 들어서 올리는 과정에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제2수지 연조직염, 우측 제2수지 연조직염, 좌측 수부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부 힘줄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13.에 복직하여 3000세대 2개의 아파트가 추가되어서 8/17에 총 18톤을 실고, 양측 손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복직 후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도 목장갑일 낀 채 고무장갑을 이중으로 끼고 젖은 채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했고, 일평균 50-70개소에 정차하여 생활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7. 6 ○ : 손통증, 산소가서 잡초 뽑고 나서 어깨 손 팔 통증, 상병;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국소부종 →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20. 8. 27 ○ : 일 많이 하다 손가락에 상처(Lt. 2nd finger), pus±; 제법 많이, trauma hx(-) → 절개술 - 2020. 9. 2 ○○ : B hand abrasion(?), 8. 17 무리하게 작업 후 통증 → Dx; Rt 2nd, Lt 2nd [정형외과적 판단] - 2020. 8. 27. 타병원 진단서 상 손가락의 연조직염,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가락 진단하에 절개술 및 배농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의료기관 연락하여 좌측 2수지에 대해 절개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함.) - 진료기록부 상 절개술 이후 양측 수부에 대해 창상치료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환자에게 확인한 결과 오른쪽 제2수지는 본인이 터뜨려서 고름을 뺐다고 하며, ○ 및 ○○ 진료기록부 상 양측에 대해 창상치료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 10. 6.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수부 MRI 상 양측 제2수지에 잔존하는 농(pus)나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음. ○ 주치의사 소견 : ○○ 요양신청서상 - 상병명하에 염증성 처치 및 창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9. 11. 21.(고용보험자료상) [※2020.4.13.~8.13. 휴직상태였음] - 담당업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6일) ○ 근무이력 (고용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 - 2020. 8. 13.~ 2020. 8. 27.(재해일기준)/(주)○○○○/환경미화업무 - 2019. 11. 21.~ 2020. 4. 13./(주)○○○○/환경미화업무 - 2019. 1.~ 2019. 2.(총 3일)/(사업명 생략) 외 1건/보통인부 - 2018. 3.~ 2018. 12.(총 25일)/(사업명 생략) 외 2건)/보통인부 - 2018. 9.~ 2018. 10./(주)□□/ 사무직 - 2013. 11.~ 2016. 6./(주)△△△△△/선박관리 - 2001. 3.~ 2011. 5./◇◇◇◇◇외 다수/영어강사 [※ 특진 직종별 근무기간 ] . 환경미화원(4대보험취득이력기준) : 2019.11.21.~2020.4.13.(실제 근무기간 5개월) . 보통인부(고용보험일용내역기준) : 2018. 3.~ 2019. 2.(실제 근무기간 28일) . 사무직, 선박관리, 영어강사 : 2001. 3.~ 2018. 10.(근무기간 7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업무내용 . 상차 작업: 담당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 수행. .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 압축차 후면부에 부착된 레바 및 스위치를 이용한 기계 조작 작업을 수행하고, 수동 레바를 회전시켜서 생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04:00~08:00 상차 및 압축차 기계조작→ 08:00~09:00 아침식사→ 09:00-13:00 상차 및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 수행 - 근무인원: 환경 미화원 (총 17명) - 업무 분장: 기동반(총 2명), 자동 집하(1명), 생활폐기물1-2팀(신청인 포함, 총 6명), 재활용 1-3팀(총 6명), 음식물 팀(총 2명) - 기타 특이사항 . 작업량은 신청인이 평상적으로 근무하였던 2020.3월과 복직 이후 손에 부담이 가중되었던 기간(2020.8.13.-2020.8.24.)까지의 ○○○○ 일일 발생 현황을 일평균으로 산정함 .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참고 증인(동료: ○○○)이 수기로 작성한 자료도 첨부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담당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구역(○○○○)의 수거 장소에 내려서 생활폐기물이 담긴 통(깊이: 86.6-147cm)에서 생활 폐기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인력으로 수거하고,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 방향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1일 기준) . 취급횟수 및 중량 : 일평균: 2대 (2020.3월과 2020.8.13.-2020.8.24.을 기준으로 산정함. (1일 기준으로 최소 1대-최대 5대를 한 날도 있음.) . 생활폐기물 상차: 2020.3월 기준: 일평균 총 6.4톤/ 2020.8.13.-8.24.기준: 일평균 총 10.57톤 . 세부사항 : 현장 조사 시 생활폐기물 중량: 1.35kg, 4.35kg, 4kg, 1.5kg, 3.85kg, 6.55kg, 16.55kg, 1.8kg, 4.15kg => 평균 중량: 4.9kg - 작업시간: 6.5시간 - 특이사항: 이전에는 3.5톤 압축차로 상차하였다고 함. 현장 조사일(2020년 11월 09일)에 신청인은 5톤 차량의 압축차에 상차하였으며, 5톤 압축차를 기준으로 높이 등을 실측함. 상차 시 운전원의 성향에 따라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이전 팀은 운전원이 상차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함.) 작업량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팀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일일 발생현황(2020.03월, 2020.08.13.-2020.08.24.)을 일평균으로 산정함. ②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 - 작업내용 : 압축차 후면부에 부착된 레바 및 스위치를 이용한 기계 조작 작업을 수행하고, 수동 레바를 회전시켜서 생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생활폐기물을 상차한 후 후면부에 부착된 레바 및 스위치를 이용하여 압축이 잘 되도록 기계 조작함. 주로 작업하였던 3.5톤 압축차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하차 작업 시 인력으로 수동 레바를 일평균 12-21회 회전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1일 기준) . 작업량(취급횟수) : 레바 및 스위치 조작: 일평균 50-70개소 정차하여 생활폐기물 상차 후 압축이 잘 되도록 우측 손가락으로 스위치 및 레바 조작함. *수동 레바 회전: 주로 작업하였던 3.5톤 압축차에 담긴 생활폐기물 일평균: 2-3대차를 하차 시 인력으로 레바를 12-21회/일평균을 회전함. - 작업시간: 1.5시간 - 특이사항: 작업인원은 1팀 기준으로 운전기사(1명), 상차원(신청인 포함, 총 2명)으로 작업함. 압축차 기계 조작은 상차원 총 2명에서 2인 1조로 작업함. ③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2020. 8. 13.에 복직한 후 3000세대 2개 아파트가 추가됨. 복직 후 비가 많이 와도 생활폐기물 상차를 하였다고 함. 작업 시 착용하는 목장갑과 고무장갑이 젖은채 근무를 하면서 손가락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함. - 물이 찬 기저귀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 되서 버리는 생활폐기물도 많음. 무게가 더 가중되어 손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2020년 7월 6일 ○ 의무기록 상, 산소에서 잡초 뽑고 손 통증 및 국소 부종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하였고, 2020년 8월 27일 ○ 의무기록 상, 작업 중 손가락에 상처가 생겨 배농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폐기물 상차 작업, 2) 압축차 조작 작업으로 구성됨. 손/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폐기물 상차는 업무비율 80%, 신체부담점수 좌,우 각각 7점 압축차 조작은 업무비율 20%, 신체부담점수 좌 4점, 우 5점임. -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가락의 굴곡, 쥐기/잡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손/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의무기록 상 확인되는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손가락의 염좌는 작업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10.~ 2011. 11.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11.~ 2013.12.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2020. 7. ‘관절통 손,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6㎝ / 체중 7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환경미화원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 등을 취급해 왔으며 2020. 8.13.에 복직하여 3000세대 2개의 아파트가 추가되어 양측 손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복직 후 비가 오는 여름철에도 목장갑을 낀 채 고무장갑을 이중으로 끼고 젖은 채로 장시간 작업과 생활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는 과정에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9. 11. 21.~ 2020.4.13. 까지 근무 후 휴직상태였다가 2020. 8.13. 복직 하여 환경미화원으로 담당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과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을 수행 해 왔고, 이전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상 공사현장 등에서 보통인부로 28일간, 사무업무 및 영어강사 등으로 약 8년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상 2011년과 2013년, 2018년 이후 재해 전까지‘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손가락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손’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동 상병은 외상(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이고 의무기록에서도 상처에 대한 치료 내용이 확인되므로 신체 누적부담 작업으로 발병한 상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환경미화원의 폐기물 수거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손이나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신청인의 경우 해당 업무 실제 수행기간(휴직기간 제외)이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상병 상태가 외상성(재해성) 소견임을 감안할 때 재해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2수지 연조직염, 우측 제2수지 연조직염, 좌측 수부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부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