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신청인 2020년 6월 8일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 중 파이프를 들고 운반 하다 바닥철근에 오른쪽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손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에 골절부상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극심한 저림과 함께 오른손이 제대로 오므려지지 않는 증상과 손목 통증 등이 발생하여 10월 22일에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형틀 작업 시 반생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형틀목공은 중량물 취급과 업무강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년 10월 22일 EMG
- These above findings are compatible with right carpal tunnel syndrome, severe phase
- And, superimpose with cervical radiculopathy(mainly, compression of right C7 root)
2) 2020년 11월 13일 RT WRIST MRI
○ 특진의사 소견
- 2020년 11월 13일 다학 결과: 타원 EMG 및 본원 MRI에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형틀목공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7:00(9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고용보험 등에 의하면,
- 2004년 10월부터 재해일 기준(2020. 10. 22.) 까지 약 16년 1개월 기간 중 8년 6개월 정도, 형틀목공 업무 수행.
- 2000. 4. 1.부터 2003. 4. 11.까지 약 3년 기간 중 5개월 정도, 조력공 업무 수행.
- 1998. 3. 1.부터 1999.10. 1.까지 약 1년 7개월 기간 중 6개월 정도, 신호수 업무 수행.
2)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 2000년부터 약 2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형틀목공 작업 공정
- 바닥, 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 → 보(천정) 거푸집 설치 → 거푸집 해체 (작업 중간에 수시로 자재운반 작업을 진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30%)
- 작업내용: 밑단(아래 부분) 거푸집을 부착하거나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반생작업을 할 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 손을 뻗은 자세로 폼 핀으로 고정시키거나 일일이 굵은 철사를 묶는 작업.
- (무릎)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발생(정적자세)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반복동작)
- (허리)허리의 굴곡과 동시에 회전, 꺾임 발생
◎ 중량물 취급 및 하루 작업량
- 거푸집
· 규격: 600×1200mm
· 무게: 19kg
· 하루작업량: 60-70
- 파이프
· 규격: 2, 3, 4m
· 무게: 10.5~15.78kg
· 하루작업량: 50
② 보(천정) 거푸집 설치(30%)
- 작업내용:
· 서포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서포트를 천정에 고정하는 자세와 서포트 위에 보(천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양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뻗어서 보와 서포트의 접촉부를 고정하는 작업.
· 바닥에서 슬라브를 미리 제작한 후 크레인으로 올림.
- (무릎)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발생(정적자세)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회전 발생
- (허리)허리의 굴곡과 동시에 회전, 꺾임 발생
◎ 중량물 취급 및 하루 작업량
- 서포트(V2)
· 무게: 11.3kg
· 하루작업량: 15
· 비고: 주로 V2 사용
- 서포트(V4~V6(주차장))
· 무게: 13kg
· 하루작업량: 15
- 오비끼
· 무게: 20~30kg
· 하루작업량: 15-20
- 합판
· 규격: 60.7×1820
· 무게: 5-6kg
· 하루작업량: 20
- 투바이
· 규격: 3600mm
· 무게: 15~20kg
· 하루작업량: 20-30
③ 거푸집 해체(20%)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거푸집을 떼내기 위해서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를 끼워서 사이를 벌린 후, 양 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흔들면서 떼내는 작업이며 해체 위치에 따라서 서서할 수도 있으며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할 수 도 있음.
- (무릎)해체 부위에 따라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발생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반복동작)
- (허리)허리의 굴곡/신전 시 회전 및 꺾임 발생
- 하루작업량: 거푸집 약 60-70장 이상, 파이프 50개/인
④ 자재운반 작업(20%)
- 작업내용: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상층과 하층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구멍사이로 자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과 아래에서 들어 올려주는 자재를 위에서 받아주는 작업과 평지 혹은 계단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어깨 위로 걸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함.
◎ 중량물 취급 및 하루 작업량
- 거푸집
· 규격: 600×1200mm
· 무게: 19kg
· 하루작업량: 60-70
- 파이프
· 규격: 4~6m
· 무게: 10.5~15.78kg
· 하루작업량: 50
- 서포트(V2)
· 무게: 11.3kg
· 하루작업량: 15-20
- 서포트(V4 주차장용)
· 무게: 13kg
· 하루작업량: 15-20
- 오비끼
· 무게: 20~30kg
· 하루작업량: 15-20
- 합판
· 규격: 60.7×1820
· 무게: 5-6kg
· 하루작업량: 20
- 투바이
· 규격: 3600mm
· 무게: 15~20kg
· 하루작업량: 20-30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1) 다학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약 8년 6개월(진술 약 20년)간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손목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고,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반복되며,
3) 신체부담 점수는 6점으로 높게 평가되며,
4) 약 5개월간 수행한 조력공 업무는 당일 작업지시에 따라 바닥의 수평, 수직을 맞추고 콘크리트 바닥면에 먹줄을 칠하고 망치를 사용하여 못을 박는 작업으로 망치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고, 손목에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5)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으며,
6) 체중은 비만이고,
7) 손목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8) 근로자는 약 8년 6개월(진술 약 20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과거수진내역 참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63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6. 8. 업무상 사고 우 제4,5 수지 중위지기저부골절, 우 수부 염좌 및 긴장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20년 6월 8일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 중 파이프를 들고 운반 하다 바닥철근에 오른쪽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손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에 골절부상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극심한 저림과 함께 오른손이 제대로 오므려지지 않는 증상과 손목 통증 등이 발생하여 10월 22일에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형틀 작업 시 반생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형틀목공은 중량물 취급과 업무강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 근무이력은 고용보험 등에 의하면, 2004년 10월부터 재해일 기준(2020. 10. 22.) 까지 약 16년 1개월 기간 중 8년 6개월 정도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2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근전도검사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등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