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9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7.5.8. 입사하여 절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도면대로 수kg~수십kg의 철판을 들고 반복적으로 들어올려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7.) Lt. sh. pain, 2~3달, agg 1주일, trauma(-), 직업_철골 작업 20kg되는 물건 있음. 텃밭보다 큰 정도로 농사(고추, 배추), PHx_DM(10년 이상), sports_예전에 태권도
○ 주치의사 소견
- 2020.11.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근로자수: 27명
- 입사일자: 2017.5.8.
- 담당업무: 절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5.8. ~ 재해발생일(3년5월), ○○○(주) / 절곡
- 2012.11.29. ~ 2017.4.22.(4년 5개월), ○○○(주) / 절곡
- 2012.9.5. ~ 2012.11.27.(3개월), ○○○○○ / 운전 / 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전철승차권 자판기 등에 사용하는 외판을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공정의 일부인 절곡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철판을 절곡함.
- 작업공정
·도면을 보면서 작업내용을 계획함.(오전내내 하는 경우도 있음)
·(이전 공정인 레이져 및 NCT기계팀이 가공한 자재를 약 2~3미터 옆의 절곡기 작업다이로 옮겨주면) 해당제품에 맞는 금형설치 → 절곡세팅 → 반자동 기계인 절곡기를 발로 밟아 절곡작업 함.
※ 절곡 대상인 철판은 10센티부터 2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다양하며, 크고 무거운 철판은 약 25kg 정도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다이에 거치하고, 작은 크기는 약 5kg 미만으로 바로 옆 라인에서 넘겨주면 손으로 거치함.
- 동일 작업 인원: 3명
- 1일 업무흐름도
·08:30~12:30 절곡작업(휴식시간 10:30~40)
·12:30~13:30 중식
·13:30~17:30 절곡작업(휴식시간 15:30~40)
2) 신체부담작업(작업사진으로 대체)
① 절곡작업(90%)
- 반복적으로 철판자재를 절곡기에 투입하고 빼냄
- 작업자세: 주로 선자세에서 금형셋팅 및 철판을 작업대에 거치해서 절곡기 작동
- 작업설비(도구): 무거운 철판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므로 중량물 작업은 없으며,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반자동 절곡기계에 거치하여 작업함.
- 작업량: 수주물량에 따라 편차가 커 평균 작업량을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로 양손 모두 사용한다 주장하며, 작업공정이 중간부분으로 자재 적재나 운반을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확인한 바 잔업이나 야근 없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전기차차량용충전기, 전철승차권자판기 등에 사용되는 철판을 절곡하는 업무를 8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은 도면대로 옆라인에서 넘겨준 철판(5kg 미만은 손으로 무거운 것은 호이스트로)을 들고 반복적으로 절곡기 작업대에 장착하는 등 동영상과 작업력 검토결과 신청인의 작업은 '상지거상' 또는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지지' 등 어깨 부담작업은 확인할 수 없어 업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7.13.~2020.9.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이두근힘줄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73cm / 몸무게 74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 기저질환: 당뇨(10년이상)
3) 사고이력
- 과거 병력: 우측 어깨파열((2004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17.5.8. 입사하여 절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도면대로 수kg ~ 수십kg의 철판을 들고 반복적으로 들어올려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철판을 절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2012.11.29.부터 7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3.7.13.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개인질환인 당뇨로 10년이상 진료, 그 외 2004년 우측 어깨손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개인적 요인(당뇨)에 기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절곡하는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부담작업인 상지 거상이나 무거운 것을 지지하는 자세 등이 본인의 힘으로 상지를 거상하는 작업이 아닌 기계가 절곡하는 것을 양손으로 지지하는 작업 형태로 관찰되어 견관절의 부담비중이 높지 않으며, 비록 근무기간이 길지만 개인적 소인(당뇨)에 기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