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0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2.10.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인쇄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우측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인쇄업에 종사하였고,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2019.03.26.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으며, 동종업종인 현사업장에 입사 후에도 우측 어깨부위에도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8.24.○○○: 우측 어깨 통증. 2개월 전부터. ROM full Td at GT
- 2020.08.24.○○○: MRI: FTRCT 1.5 cm sized, SA spur A/S RC repair + acromioplasty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대결절부 압통, 관절운동시 통증, 경도의 제한
○ 자문의 소견
- MRI검사 상 우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X-RAY 검사 및 MRI검사 상 퇴행성 변화 확인되고 급성기 손상소견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55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인쇄업
- 입사일자 : 2020.02.10.(재해발생일 2020.08.10.)
- 담당업무 : 옵셋 인쇄기 기장으로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10시간(08:30~19:30), 교대근무(확인서 상 주야 2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12:30~13:00), 휴식시간: 30분(18:00~18:30)
○ 근무이력(고용보험자료)
- 2020.02.10.~2020.08.01.(주)○○○○(6개월): 인쇄업무
- 2019.10.01.~2020.02.06.(주)○○○○○(4개월): 인쇄업무
- 2018.10.04.~2018.10.21.(주)○○○○○(1개월): 인쇄업무
- 2016.09.26.~2018.07.03.△△△△△(1년9개월): 인쇄업무
- 2016.08.04.~2016.09.23.◇◇◇◇(주)(2개월): 인쇄업무
- 2016.04.01.~2016.7.11.☆☆☆☆(4개월): 인쇄업무
- 2013.08.20.~2016.03.12.△△△△△(1년7개월): 인쇄업무
- 2011.10.04.~2012.01.13.♤♤♤♤)(4개월): 인쇄업무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옵셋 인쇄기 기장으로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함
- 작업공정 : 기계작동여부 확인 → 종이 적재 → 판 걸기 → 핀 조정 → 잉크 배합 → 인쇄 → 인쇄된 종이 운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종이적재(인쇄전)
- 인쇄기계에 인쇄할 사이즈에 맞는 종이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완포지 절제(포장지 3면을 칼로 자르기) 후 다이에 종이 쌓기 업무 및 종이가 적재된 다이를 인쇄기에 밀어 넣는 일
- 사용도구: 없음
- 취급품목 무게: 45 ~ 350g/장, 90 ~ 700kg/속(평균 200장 기준)
- 전체 수행업무 중 20% 차지
2) 인쇄기작업
- 작업내용: 종이 적재 후 인쇄기에서 인쇄를 위해 판 걸기, 핀 조정, 잉크배합의 과정을 거침
- 사용도구: 없음
- 전체 수행업무 중 45% 차지
3) 종이운반(인쇄 후) 작업
- 작업내용: 인쇄된 종이를 수동 자키를 이용하여 운반함
- 사용도구: 수동 자키
- 취급품목 무게: 45 ~ 350g/장, 90 ~ 700kg/속(평균 200장 기준)
- 전체 수행업무 중 35% 차지
○ 업무량
- 한 속(포장지)의 메인 사이즈는 소, 중, 대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소 : 625 x 880 한 속의 포장지의 무게는 대략 10kg 정도, 전체 물량의 20%
· 중 : 939 x 636 한 속의 포장지의 무게는 대략 15kg 정도, 전체 물량의 50%
· 대 : 1091 x 788 한 속의 포장지의 무게는 대략 20kg 정도, 전제 물량의 30%
- 신청인과 사업장에서 말하길, 하루 평균적으로 200~250 포장지(한 포장지에 150매~200매 정도라고 함) 제거 후, 하루 평균적으로 한 다이에 약 10,000장 정도씩 약 3개의 다이를 만들어 인쇄기계에 넣고 작업을 한다고 함.
○ 취급 제품별 중량(무게)
- 취급하는 물체: 종이, 인쇄판 등
- 무게: 45 ~ 350g/장, 90 ~ 700kg/속(평균 200장 기준)
O 작업공정별 재해자의 부담자세
-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작업: 인쇄기계에 종이를 적재하려면 칼로 커팅을 하고 손으로 들어서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적재를 함. 이 과정에서 어깨와 팔목, 손가락,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고 힘이 듦./소요시간 및 빈도: 근무시간동안 수시로 하는 작업/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 팔을 몸통에서 벌리기: 종이의 크기가 788 * 1092 이므로 팔을 벌리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완포지(포장지) 절제 후 하나씩 기계에 쌓음/소요시간 및 빈도: 근무시간동안 수시로 하는 작업/올리는 각도: 25 ~ 180도
- 팔을 몸통으로 모으기: 종이를 말아서 바닥에서 기계 위까지 올리는 작업/소요시간 및 빈도: 근무시간동안 수시로 하는 작업/올리는 각도: 25 ~ 180도
- 어깨의 외회전: 큰 사이즈의 종이를 적재하면서 팔을 벌리는 횟수가 잦음/소요시간 및 빈도: 근무시간동안 수시로 하는 작업/올리는 각도: 25 ~ 180도
- 팔꿈치의 과도한 꺾임: 종이를 적재할 때 바닥에서 위까지 종이를 적재하려면 팔꿈치, 어깨를 모두 사용함
- 어깨의 들림(으쓱): 상단에 종이를 적재할 때 본인 키보다 위로 종이를 적재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상단에 종이를 적재할 때 본인 키보다 위로 종이를 적재함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바닥에서 종이를 들어 올려 윗부분에 쌓거나 종이를 밀어 넣고 판을 가는 등의 작업을 할 때
-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종이를 추릴 때
-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 판을 걸고 브랑겟트를 닦고 종이를 쌓는 일은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함
- 기타 업무상 부담내용 및 특이사항: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종이가 크니 온 몸에 무리가 감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인쇄업 38년 동안 수행함. 인쇄지 등의 중량물을 취급과 적재작업 시 어깨거상 자세, 반복되는 수작업,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1.12.○○○○[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2.16.~2.28.□□□□[2회]: 기타근통,위팔
- 2018.4.23.국민건강보험공단□□[1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10.19.~2018.12.14.○○○: 회전근개증후군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6cm/89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2018.06.02./업무상사고/요추4-5번 추간판 내장증,요추부 염좌/일부승인(요추4-5번 추간판 내장증 불승인)
- 2018.10.19./업무상질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인쇄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우측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8년간 인쇄업에 종사하였고,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2019.03.26.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으며, 동종업종인 현사업장에 입사 후에도 우측 어깨부위에도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02.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옵셋 인쇄기 기장으로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야 2교대로 1일 10시간 수행하였는데, 현사업장 입사이전인 2011.10.04.부터 동종 업종에서 근무한 직력이 고용보험자료 상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5.1.12. 이후부터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과 그 외 2018.06.02. 업무상사고로 상병‘요추4-5번 추간판 내장증,요추부 염좌’에 대하여일부 승인받은 이력과 2018.10.19. 업무상질병으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대하여 승인받은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해당 작업과정에서 상병부위 부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해당업무의 근무이력이 길고 우측 견관절부위의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