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우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우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에서 15년 정도 일 평균 12시간 이상 야간 상. 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내내 서서 쉴 틈 없이 상하차 작업으로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는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우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7월부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은 인력,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12. ○○
- C.C. 하지정맥류 Rt. >> Lt.
- P.I. 크게 불편한 건 없다. 5 - 6년 된 듯하다
- 하지 도플러 초음파검사 시행함
- 2020. 10. 21. ○○ 광범위정맥류발거술-복재정맥 결찰 및 분지제거술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수상부위 하지정맥류 양쪽으로 있어 수술적치료 및 경과관찰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3. 7. 2.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 및 물류 상하차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18:30 ~ 익일 07:00
- 휴식시간 : 00:00 ~ 익일 01:00
○ 이전 근무이력
- 2013. 7. 2.~2020. 8. 1./□□□□□(주)/지게차운전 및 물류 상차
- 2009. 5.22.~2012.12./○○○○○ 내 협력업체/상차 및 분류
- 2007. 8.~2008. 7./건설현장 일용직/일용근로내역
- 1995. 7. 1.~1996. 7. 31./(주)○○○○○
* 직종별 근무기간 : 지게차운전 및 상차 5년 1개월, 상차 및 분류 5년 7개월, 단순건설노동자 104일(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는 ○○○○ 내 ○○○○○의 협력업체로 물류업무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현장에서 물류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지게차 운전 → 상차(2015. 7. 2.~2020. 8. 01.), 상차 → 분류(2013. 7. 2.~2015. 7. 1.)
- 작업자 수 : 상차 작업자 21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지게차 운전작업(동영상. □□□□□_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발로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고 양손으로 핸들과 레버를 조작하며 지게차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량 : 지게차 16회 운전, 1회 운전 시 30분 운전/일일(1인 작업)
② 상차작업(동영상. □□□□□_상차작업 1~2)
- 작업내용 : 박스를 상차하는 업무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이동하여 박스를 차량에 적재된 박스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 무게(mean:6kg, min:0.2kg, max:24kg)
박스(6kg) × 1,260개 = 7,56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박스(6kg) 1,260개 상차/일일(1인 작업), 박스 1개 상차 시 10초 소요
③ 상차작업(동영상. □□□□□_상차작업 1~2)
- 작업내용 : 박스를 상차하는 업무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이동하여 박스를 차량에 적재된 박스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 무게(mean:6kg, min:0.2kg, max:24kg) = 17,28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박스(6kg) 2,880개 상차/일일(1인 작업), 박스 1개 상차 시 10초 소요
④ 분류작업(동영상. □□□□□_분류작업 1~2)
- 작업내용 : 서서 양측 다리를 고정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컨베이어 위에 올려진 박스를 위 방향, 우측 방향으로 밀어주며 박스를 분류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작업량 : 박스 2,520개 분류/일일(1인 작업), 박스 1개 분류 시 5초 소요
- 참고사항 : 물품 분류 시 계속 서있음(간헐적으로 일부 자세를 변경하거나 움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속 서있는 자세를 지속함), 분류 시 힘을 주어 박스를 미는 것이 아니라 위, 아래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업무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진료기록지와 양측 하지의 수술 흔적으로 양측 하지 정맥류를 확인함.
-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중 직업적인 요인은 장시간의 직립자세 임.
-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직립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분류작업이며, 일일 3시간 30분 인 것으로 확인됨. 분류작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2년이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하면 10년 임. 분류작업의 최종시점은 2015년 7월이며, 5년간의 공백기가 있음.
- 직립자세가 있는 작업을 한 것이 2년으로 확인되어, 하지정맥류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신청인의 하지 정맥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7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내 ○○○○○에서 작업 내내 서서 쉴 틈 없이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는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우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5년 7월부터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운전, 상하차 및 분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은 인력,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4대보험 적용자료 및 예금거래내역 상 지게차운전, 상차 및 분류업무 종사기간은 약 10년 8개월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약 6개월(104일)간 건설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0.1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무기록, 수술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장시간 서있는 자세가 지속되어 하지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우측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