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우측 어깨 유착성 활액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2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우측 어깨 유착성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도 12월에 ○○○○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 23일까지 학습지와 부교재, 여러 가지 교구들을 담은 가방 2개(개당 3kg~5kg 이상)를 항시 들고 다니며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22시까지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를 하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명단 다수 생략)을 오가며 15년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우측 어깨 유착성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서 1개당 3~5kg 이상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정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부위 누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0. 20. ○○○○)
- Rt shoulder pain for a week, aggravated 2 days ago
- trauma Hx. -
- resting pain -
- night pain +
- ROM 130-70-70-L23 severe pain with passive ROM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영상상 극상근 파열 및 극하근 석회화 건염, 유착성 활액낭염 보이는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퇴행성 및 시간 경과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 근로형태: 특수형태근로자
- 입사일: 2006. 1. 10.
- 입직일: 2008. 7. 1.(입직 제외기간 2008. 7. 1. ~ 2019. 12. 31.)
- 담당업무: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출근시간: 월, 수 9시 / 화, 목, 금 오후 1시
- 퇴근시간: 월, 화, 수, 금 저녁 10시 / 목 저녁 11시
- 사업장에서 일하는 방식: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가능
○ 신체부담 작업
1) 회원수업(업무비중 50%-13:00~22:00)
- 회원 수업을 하는 경우 교재가 든 가방을 메고 가정방문하여 수업시 의자에 않은 자세로 스마트펜 또는 색연필을 이용하여 문제풀이와 채점 등의 지도가 이루어짐.
2) 교재정리 및 수업준비(업무비중 30%-09:00~12:00)
-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 회의를 하고 회원들의 교재를 앉아서 챙기고 손으로 분류하여 회원가방에 넣습니다. 하루 수업할 교재를 새로 챙기며 그 전주 채점된 교재도 회원 가방에 챙김.
3) 가정이동시간(업무비중 20%)
- 선 자세로 뛰거나 걸어 각 가정을 이동함. 특별한 도구는 없지만 교재가 들은 무거운 회원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오른쪽 어깨에는 무거운 회원가방을 메고 왼쪽 팔에는 채점교재 가방을 들고서 걷거나 시간이 늦은 경우 뛰어서 이동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65년생 여자. 2006년부터 ○○○○에서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했음.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라고 함. 신청인은 3~5kg가량 되는 가방을 항시 소지한 채, 방문 교사로 일을 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학습지 지도교사로서의 근무기간은 김. 그러나 신청인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니라고 추정됨. 하루 근무 중 우측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반드시 우측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이동해야 하는 작업도 아니라고 추정됨.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장: 163cm, 체중: 68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15년 동안 ○○○○에서 가정방문을 하며 학습지도를 수행하였으며, 부교재 교구 등이 담긴 가방을 메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방문가정을 빈번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우측 어깨 유착성 활액막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서 1개당 3~5kg 이상의 가방 2개를 어깨에 메고 가정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깨부위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06. 1. 1. 입사하여 약 15년간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근로하는 동안 산재보험 적용 관련하여 2006. 7. 1. 자 입직신고일부터 2019. 12. 31. 까지는 입직제외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청 상병 관련하여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의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교재정리 및 수업준비, 방문수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3~5kg의 가방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나,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1일 전체 업무중 가정방문을 위한 이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며, 이동할 때 반드시 우측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이동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업무를 중량물 취급 작업에 의한 부담 작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우측 어깨 유착성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