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3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비닐을 제작하는 업종에서 근무하며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닐 원단생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9.2. ○○) - c/c:LBP - onset: 1일전부터 악화 1주전에 야간 근무때 시작됨, 허리굽혔다 펼때 극심 - occ: 무거운 물건, 생산직 보행이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2020.9.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자문의사 소견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에서 제3,4,5요추간 추간반 팽윤이 확인되나 뚜렷한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31명 -입사일자 : 2019.4.1 - 담당업무: 비닐 원단 생산 작업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30~19:00 또는 야간 19:00~익일08:30 * 12시간 교대근무, 주5~6일 근무 (생산량에 따라 달라짐) - 휴게시간: 11:30~12:30 or 12:30~1:30 교대로 식사함/ 야간 24:00~01:00 * 실제 근무시에는 30분만에 밥을 먹고 작업을 하기도 한다고 함 * 식사시간 외에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9.4.1.~(재해발병일)2020.9.2 : ㈜○○○○/비닐생산/4대보험 - 2018.12.3.~2019.1.26: ○○ /비닐원단생산/4대보험 - 2013.1.15.~2018.8.1: ○○○○○/비닐원단생산/4대보험 - 2007.4.10.~2012.9.16.: □□□□□/ 비닐원단생산/4대보험 - 2003.7.7.~2004.4.6. ㈜△△△/비닐원단생산/4대보험 - 2003.1.13.~2003.2.28. ㈜△△△/비닐원단생산/4대보험 * 모두 최종생산품이 비닐인 제조업 사업장이며, 재해자는 2003년부터 동일한 업종에서 종사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기계에서 완성된 비닐원단(롤)을 빼내어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대형 저울로 운반함 * 롤이란, 대형마트, 식료품 가게 등 에서 낱장으로 뜯을 수 있는 비닐이 감긴 대형 롤과 같은 것을 말하며, 납품 업체에 따라서 폭이 좁은 것에서 넓은 것 까지 생산되는 원단 규격은 다양함 - 저울에서 무게를 잰 뒤 파레트로 운반하여 쌓음 -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 원단 사이즈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며 8kg~46kg까지 발생함 * 재해자와 동행 출장했을 당시, 임의로 측정했던 제품의 무게는 23.78kg약 35.76kg 으로 확인되었음 - 작업 자세 기계에서 비닐이 감기는 높이가 허리보다 낮은 높이에서 완성이 될 경우 기계에서 비닐원단롤을 뺄 때와 파레트에 1,2단 정도 쌓을 때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발생함 기계에서 비닐원단롤을 빼어 포장재로 감싸는 등의 자세를 취할 때 허리가 비틀어지거나 꺾이는 자세가 나오기도 함 비닐원단롤을 손으로 들거나 폭이 긴 비닐 같은 경우는 아기를 안듯이(재해자의 표현)안아서 이동시키거나 어깨에 지는 경우가 생김 비닐 원단롤을 이동시키거나 저울에 올릴 때, 파레트에 3,4단으로 쌓을때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신전되는 자세가 발생함 - 하루 누적 작업량(신청인측 진술) 재해자는 총 12대의 기계 중에서 약 4대 정도의 기계를 관리함 완제품의 무게는 8~46kg 으로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대표 제품의 무게에 대하여 확인한 바, 하루 근무 중 약 8kg 짜리는 60개, 약 15kg 짜리는 65개, 약 20kg짜리는 37개, 약 33kg 짜리는 30개 정도 취급하는 것으로 보임. ※ 위 생산량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주문량에 따라서 미달되는 날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가입자에 주문량, 생산량 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규격화된 것만은 생산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수치화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에 대하여 실제로 목격한 사람 없고 신청인이 구술한 것이었으며, 몸이 힘들다고 근로의욕마저 상실한 사람을 돕고자 함이었음 - 사업장이 가입한 재해보상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의 주치의 소견상 질병으로 판명되어 지원받지 못함 - 재해자는 3-4대만을 가동함 -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규격 변경에 따른 기계조작은 약 100분 정도 간격으로 주 업무를 하였으며 ○○○씨가 이야기 하는 일은 체격 좋은 외국인 보조가 해오는 일임 - 제품단위 무게를 35kg 안쪽으로 제작하며, 서로 도와가며 작업하고 여러 운반도구를 활용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재해자 추가 진술 가.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다’는 부분 관련 - 사고당일 퇴근 시간이었고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으며 전무님이 있었지만, 허리 이상 부분에 대하여 티를 내지 않음 - 그 후 밖으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한발짝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으며, 3-4일 전 야간근무 때 허리를 삐끗한 정도가 심하여 같은 팀 동료들은 알고 있었음 - 통증이 있었지만, 근무하여야 하므로 참았음 나. 회사측에서 질병으로 판명되어 지원받지 못했다는 부분 관련(재해보상단체보험) - 처음에는 시술 생각으로 산재신청 할 생각이 없었으며 주사 맞고 일을 하려고 했으나, 회사측에서 주사로는 치료가 빨리 안되니 ‘시술을 해라’라고 함 - 시술 이후 몸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음 -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허리에 큰 이상이 없었고 이 곳 입사 후처럼 매일 파스를 붙이는 일은 없었음. 이곳의 업무가 강도가 셈 다. 기계가동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 통상 기계의 3-4대 가동이 맞으나 파트너의 기계도 같이 봐주고, 기계고장수리시 보조하면서 같이 고침 - 기계들 원단 나오는 것도 체크하며 정상적으로 가동해야하며, 파트너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으나 나이어린 재해자 본인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음 - 회사측에서는 체격 좋은 외국인이 힘들고 무거운거는 맡아서 해온 일이라고 하나,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임 - 외국인은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음(외국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쉬는시간을 지키도록하며, 평판팀 지원 등 자리를 비워 찾으러 다니는 일이 많고 그 사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혼자 처리해야함 라. 취급 물품의 무게에 대하여 - 35kg 미만이라고 하였지만 그 이상의 무게도 잦으며, 긴사이즈(양팔벌렸을 때의 길이)정도만 가끔 동료가 같이 들어줌 - 운반도구를 활용하는 기계는 11,12호기 정도임 - 재해자가 담당한느 4,5,6,7,8호기는 운반도구가 없이 손으로 다함 - 담당자 출장 시에도 운반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운반함 마. 이전에도 다친 이력이 있는 것과 관련 - 이전 회사에서 다쳐서 쉬고있을 때 현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자꾸 출근하라고 하여 생각보다 빠르게 출근을 하게되었음 - 힘들일 없다, 괜찮다, 기계만보면 된다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일해보니 듣던것과는 많이 달랐음 바. 작업량 관련 - 이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모든 것을 기재할 수 없어서 그정도만 적은 것이며, 본인 근무시간에 담당기계에서만 해내는 작업량임 - 사무실 분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잘아는 부분임 - 사이즈 교체도 많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도 많이하며, 바쁘게 왔다 갔다하고,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재고파악도 해야 하며,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7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9년 4월경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현사업장 입사전 2003년경부터 유사 사업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했다고 함. 주 5-6일 근무(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함)했으며, 2조 맞교대로 하루 약 10시간 가량 근무했다고 함.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체부담 작업은 비닐봉지 롤을 운반하는 일임. 비닐봉지 롤의 무게는 8kg에서부터 46kg까지 다양함(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하루 근무 중 15kg짜리 65개 가량, 20kg짜리 37개 가량, 33kg짜리 30개 가량 운반한다고 함(사업주측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하며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0.~2011.11.14.(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9.1.2./○○/사고성재해/승인(2019.3.14.)/요양기간(2019.1.3.~2019.2.28.) - 상병: 좌측 4-5번 늑골골절,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3년부터 비닐을 제작하는 업종에서 근무하며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비닐 원단생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5개월간 비닐원단 생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 2003.1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약12년5개월간 비닐 원단 생산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2.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비닐봉지 롤을 운반하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업무상 요추부위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요추부 MRI 영상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