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5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5.11.1. 입사하여 ○○○의 납품 장비 검수 및 불출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후 10년간 220개의 ○○○를 담당하면서 대형 중량물 장비 비품 불출과 노후 장비 비품 교체 등의 작업을 주 2~3회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11.18.) 15년전 낙하산 강하 훈련 중 우측 무릎을 수상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7년 전 특이 외상력 없이 우측 무릎 통증있어 근위경골절골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증상호전되어 경과관찰 중 2년전 증상악화되어 주사 및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호전없어 수술적 치료위해 내원함. - (1998년) Rt. knee ACL rupture => A/S ACL reconstruction c meniscal repair. Rt.(○○○○) - (2004년) ACL injury c MM tear, knee, Rt. => A/S ACL reconstruction, knee, Rt. / A/S meniscal repair of MM, knee, Rt.(□□□□) - (2007년) Metal removal, knee, Rt.(○○○○) - (2009년) Rt. knee MM tear => A/S Debridement(○○) - (2012년) Medial OA c varus deformity, knee, Rt. => A/S partial meniscectomy of MM c medial open wedge HTO with plate & screws, tibia, Rt.(□□□□) - (2013년) Rt. knee OA => A/S meniscectomy c HTO(○○○○○) / metal removal, knee, Rt.(□□□□) - (2015.1.28.) Rt. knee OA, S/P) ACL reconstruction, Rt. => A/S meniscectomy & screw removal c HTO. Rt.(□□□□) - (2016.7.22.) S/P) HTO, Rt. => A/S meniscectomy c Implant removal, Rt.(□□□□) - (2019.11.19.) Rt. knee OA S/P) ACL reconstruction, Rt. => HTO, Rt.(○○○○○) - (2020.8.21.) Rt. knee OA S/P) ACL reconstruction, Rt => HTO, Rt. + 카티스템(□□□□) ○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상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1998년 십자인대파열이 있었던 환자로, 7년전에 근위경골절골술도 시행받은 바 있음. 현재 발생한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십자인대파열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으나, 직업력이 오래되었고, 직업력상 신청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1097명 - 입사일자: 2005.11.1. - 담당업무: ○○○ 담당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11.1. ~ 재해발생일(13년5개월), ○○○○○ / 영외 마트 납품 장비 검수 및 불출 - 1985. 6월 ~ 2002. 10월(15년5개월), 군인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에서 장비비품 수령, 불용품 반납, 환경개선공사 현장 출장 등 이뤄짐. - 업무별 작업흐름도 ·장비비품 수령 시: 납품차량 하차, 창고적재, 마트불출목적 보급차량 상차(5톤 차량) ·불용 및 반납시: 신품 불출 후 회수(불용/반납) 하차, 하차물품 야적(저장공간 부족으로 4~5단 적재) 등 ·환경개선공사 현장 출장: 사업장 ~ 현장까지 장거리 운행(차량운행일지 참조) ※ 상하차/야적 모든 과정 수작업으로 진행함. - 장비 종류 및 중량: 냉동고, 냉장고, 진열대, 냉난방기, 금고, 의자/탁자를 취급하며 평균 65kg임.(최소 6.6kg~최대 213kg) 2) 신체 부담작업 ① 장비, 비품 불출 과정 및 불용 장비 상/하차 작업: 수작업으로 손으로 들기, 끌기 밀기 이뤄짐. ② 창고에서 적재차량으로 장비 이동: 수작업으로 직접 손으로 들기 끌기, 밀기 이뤄짐. ③ 장비 적재 및 불출시 고중량의 물건 들고 옮길시: 무릎관절에 하중실리며, 차량에서 지면으로 뛰어내릴시 무릎관절에 무리가 옴. ④ 장시간 운전: 19년부터 환경개선공사 감독 업무를 맡게 되면서 현장으로 차량 운행함. 3) 기타 조사내용 - 상하차용 지게차 사용 불가한 환경(창고 5톤차량 적재 높이로 건축되어 지게차 진입불가)으로 장비창고 지게차 렌탈 및 상하차용 리프트 장착 사업장에 건의 한 바 있음. - 현장 등 확인한 바, 일반 용사들은 이 작업이 몸에 무리가 가고 위험하여 주된 업무에는 투입할 수가 없어 2018년 상반기까지는 신청인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반기 인원 1명(여성인력) 충원되었다고 답변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함. 주요 작업은 중장비 불출, 노후 장비 교체 등임. 작업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위주의 무릎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됨. 신청인은 약 10여년 상기작업을 하였으며, 1998년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음. 신청인의 업무 내용상 무릎 관절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나 직업력이 길고 우측 무릎관절의 수술력이 있으므로 근골격계 부담은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건보 수진이력 없으며, 국가유공자로 □□□□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0m,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사고이력: 1998년 낙하산 강하 훈련 중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산재사고: 2008년 현 사업장에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05.11.1. 입사하여 ○○○의 납품 장비 검수 및 불출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 입사후 10년간 220개의 ○○○를 담당하면서 대형 중량물 장비 비품 불출과 노후 장비 비품 교체 등의 작업을 주 2~3회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 납품 장비 검수 및 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2005.11.1.부터 13년 5개월정도 장비나 비품 불출 및 불용 장비 상하차, 창고에서 적재차량으로 장비이동, 물건운반 및 장시간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5. 6월 ~ 2002. 10월까지 15년 5개월정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1998년에 훈련 중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대 재건술 후 재해발생일까지 동일부위 관련상병으로 여러차례 반복수술이 이뤄진 사실과 2008년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파열로 1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상병상태는 과거 외상 및 수술에 의한 자연경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무릎관절 부담 동작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일상정도의 부담으로 평가되며, 비록 근무기간이 길지만 상병상태가 과거 외상과 수술 등 장기간 개인적 기왕력 및 치료력에 따른 자연 경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