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6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4.25. 13시 12분 마대에 해동중인 생선부산물을 25분 가량 3인 및 4인이 칼로 개봉하여 캔에 옮기는 작업 중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함으로써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옮기는 작업 중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 진료 시 시행한 이학적 영상학적 검사 상 제3-4 좌측 요추간판 파열 디스크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신경 자문의 1 소견 : 진료기록지(○○), 2020. 6. 10. 요추 MRI 확인. 재해 1개월 이상 경과한 2020.5.29. 요통으로 초진함. 이후 좌측 엉덩이, 종아리 통증 발생되어 2020.6.10. MRI 촬영함. MRI 상 요추 제3-4간 좌측 파열성 추간판 탈출 확인됨
- 신경 자문의 2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 영상검사 확인함. 요추 MRI에서 제3-4요추간 좌측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25명
- 입사일자: 2018.6.1.
- 담당업무: 냉동 생선 해체 및 운반 작업, 페이스트 작업 페이스트 공정(생산 및 포장)
- 근무형태: 교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8시간(주간 08:30~17:30 / 야간 14:00~22:00)
- 휴게시간: 1일 30분간 1회 휴식(간식시간), 점심식사 시간 30분, 저녁식사 시간 30분
* 특이사항: 재해일 이전 휴일근로 총 21일(3월간 6일, 4월간 6일, 5월간 9일), 연장근로 약 40시간 확인됨(3월간 6.5시간, 4월간 4시간, 5월간 28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29.~2018.5.30.(○○○○): 인쇄소 기장
- 2018.1.15.~2018.1.19.(□□□□(주)): 인쇄소 기장
- 1990.3.2.~2017.11.1.(○○○○(주)): 인쇄소 기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담당업무: 사료 제조업체 소속으로 주로 막대 형태의 공구를 이용하여 원재료 투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거나,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호스를 통해 토출되는 사료를 드럼통에 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업무 내용
· 주 - (생선 부산물) 페이스트 공정
· 부 - (생선 부산물) 해체작업 업무 수행(신청인은 비정기적으로 3~4개월에 한두번 가량 수행함을 주장, 사업주는 20년 1월~6월간 총 6건 발생)
2) 신체부담 작업
① 냉동 생선 해체 및 운반 작업(CCTV 영상 참조)
- 작업 및 작업방법 내용
· 생선 부산물이 담긴 마대 자루를 컷터칼로 개봉하여 철재 사각 캔(100cm x 146cm x 100cm)에 냉동생선을 옮겨 담는 작업
· 보통 3~4인을 작업조로, 3명 작업시 교대로 한 명은 컷터칼로 마대자루를 개봉하고 나머지 두명은 마대자루를 들어올려 캔에 옮기는 작업 수행. 마대 자루 무게가 가벼운 경우에는 홀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해당 작업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재해자는 3~4개월에 1~2번 작업함을 주장하며, 사업장은 2020년 1월~6월간 총 6회 작업 진술
· 1회 작업량은 편차가 있으나, CCTV 일자 기준 80톤 가량 작업시 3일간 작업하였음(보통 1회시 1일 ~ 3일 가량 작업)
· 마대 1자루 당 무게는 15kg~20kg가량이며, 1회(마대해체~운반) 작업시 10~20초 가량 소요됨
- 기타 참고 사항
· 재해자는 해당 작업이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위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 재해자가 주장하는 2020.4.25.자 재해경위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2건), 모두 사고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임
② 페이스트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페이스트 작업
· 순서: 1. 원재료 투입 2. 분쇄 3. 진공 증자 4. 토출
- 작업방법: [재해자 작업 이전 생선부산물(내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투입하면]
· 피드호퍼(투입) 작업: 원재료 투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손(혹은 양손)을 이용하여 쇠로 된 막대기를 이용하여 내리치는 작업 수행
· 분쇄 작업: 투입된 원재료가 설비 라인을 타고 올라오면 손 혹은 갈고리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분쇄기 통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밀어주는 작업 수행
· 분쇄기를 통과한 제품이 증자(찌는 공정) 탱크에서 잘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
· 전 공정에서 완성된 제품을 호스를 이용하여 드럼통에 담는 작업
· 업무 마무리 청소작업(바닥청소, 기계주변부 청소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및 작업시간: 평소 본 업무이며, 작업 과정은 크게 위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동 생선 해체 및 운반 작업이 없을 경우) 고정 작업임
· 중량 : 작업 공정이 설비(라인)로 되어 있으며, 중량물 취급 없음으로 확인됨
○ 사업장(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직업력 검토 결과,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과거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8년간 인쇄소 기장으로 근무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재해조사서 및 작업동영상 검토 결과, 신청인은 사료 제조업체 소속으로 주로 막대 형태의 공구를 이용하여 원재료 투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거나,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호스를 통해 토출되는 사료를 드럼통에 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3-4개월에 1-2회 주장) 입고되는 원자재가 담긴 마대를 개봉하고 원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전용 대형 용기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2020년 4월 25일 약 80톤을 3-4명의 작업자가 약 3일 동안 수행하였다고 하고, 그 이후로 2020년 6월 MRI 촬영 시점까지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신청인의 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자문의 소견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낮음”으로 판단함
*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충분히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함
○ 기타 고려 사항
1) 업무상 사고 여부에 관하여 : 재해자가 주장하는 2020. 4. 25.자 재해경위(냉동 생선 해체 및 운반 작업)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2건), 모두 재해경위(사고)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임
* MRI 판독(촬영일 20. 6. 10.)상 급성파열로 볼 수 있으나, 사고일자(4월 25일), 주호소발생시기(2020. 5. 29.) 등을 살펴보았을때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이후 별도의 사고 없음 확인(재해자 유선통화 조사복명 참조)
2) 과거 근무 경력에 관하여(재해자 주장, 유선통화)
[1990-03-02 ~ 2017-11-01 ○○○○ 주식회사]
- 근무 형태 : 주 6일(일요일 제외), 1일 평균 11시간 근무, 주/야 교대 근무(1주 간격)
- 업무 내용 및 수행 작업 : 견습(2년), 보조(3~4년), 이후 기장 직책으로
· 견습 : 제지(용지) 포장제거 및 적재 작업
· 보조 : 제지(용지) 포장제거 및 적재 작업과 틀(십자선) 맞추는 업무
* 틀(십자선) 맞추는 작업 : 최근에는 컴퓨터기술 발전으로 작업이 수월하지만 과거에는 틀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포함한 구부리는 작업이 많았음을 주장
· 기장 : 위의 둘 업무를 포함하여 인쇄기 업무 총괄
- 인쇄물은 잡지, 소설책, 월간지, 대기업 사보, 금융기관 달력 등 다양하며, 재단실에서 제지(용지)를 인쇄기 앞 까지 운반하면 이후 인쇄기 투입(적재), 완성된 인쇄물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중량물 이동작업이 있음을 주장. 제지 포장 단위는 대략적으로 1단위단 굵은(125매), 얇은 (250매) 구분하여 각 10kg 가량되며, 완성된 인쇄물을 수동 작키(끄는 기구) 약 1,000kg 적제하여 이동하여 운반(일 평균 10 ~ 12회)함을 주장
- ○○○○(주) 인쇄기는 offset 윤전기로 ○○○○○ 제품 기계 기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 소재에 공장이 있었으나 토지보상이 되면서 공장 철거되어 퇴사함
- 이후 □□□□(주) 4일 근무, ○○○○(○○○○ 주식회사와는 별도의 회사로 ○○ 소재, ○○○○ 주식회사 근무하던 직장동료가 창업) 약 4개월 근무에 대한 업무는 주로 적재업무 수행 주장(주로 작업하던 ○○○○○ 인쇄기가 아닌, 독일/일본(○○○○○) 인쇄기로 적응이 되지 않는 사유로)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과거 건강보험 수진이력 특이사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7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4.25. 13시 12분 마대에 해동중인 생선부산물을 25분 가량 3인 및 4인이 칼로 개봉하여 캔에 옮기는 작업 중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함으로써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동안 냉동 생선 해체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 이전에는 약 28년간 인쇄소 기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이력은 없고,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 중 원자재 공급과정에서의 물품 취급 및 자세로 인한 요추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고 그 작업이 상시적이지 않고 간헐적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 28년간 인쇄소 기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수행한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