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0.01.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정수기 조립 작업을 담당하여오던 중 우측 주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간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 조립 과정에서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오다가 우측 주관절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가기공명영상검사상 검사상 우측 주관절외상과염 확인함
○ 자문의 소견
- 2020.6.16. MRI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52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플라스틱 가공 제품 제조업 영위 /직수형 정수기 등
- 입사일자 : 2017.10.01.(재해발생일 2020.05.26.)
- 담당업무 : 직수형 정수기 조립 작업 수행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5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자료)
- 2017.10.01.~2020.05.26. (주)○○○○/ 직수 정수기 라인 조립 공정 등
- 2017.08.01.~2017.10.01. (주)□□□□[(주)○○○○ 파견, 용역]/ 직수 정수기 라인 조립 공정 등
- 2017.05.01.~2017.08.01. (주)○○○○○[(주)○○○○ 파견, 용역]/ 직수 정수기 라인 조립 공정 등
- 2017.03.06.~2017.03.10. (주)☆☆☆☆
- 2016.10.17.~2017.03.10. ㈜○○○○ 사무보조
- 2011.04.01.~2016.02.01. ㈜◇◇ 휴대폰 부품 품질검사
- 현장조사 당시 파견사업장(주식회사 □□□□, 주식회사○○○○○) 종사 기간에 대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인정함에 따라 파견사업장 기준 3년 1개월임.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7년 10월부터 재해 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정수기 조립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직수형 정수기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부품들을 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직수형 정수기를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 약 2kg에 달하는 작업판을 바닥에서 작업대로 끌어 올려 작업라인으로 위치
· 작업판 위에 바닥(하측) 부품을 올림
·측면부품을 옆에 꽂아 바닥에 측면이 고정되도록 나사 2개를 전동드릴로 체결
· 이후 감압부품도 본체와 연결하기 위해 나사 4개를 전동드릴로 체결
· 정수기 전체에 검사필증과 주의사항이 표기된 스티커 라벨링 작업
· 정수기 전체를 뒤집어서 바닥에 나사 4개를 전동드릴로 체결
· 정수기를 다시 세운 뒤 커넥터(필터 꽂이)를 정수기 본체와 연결하는 작업을 손으로 수행
- 작업량 : 재해자는 1일 기준 작업량은 통상적으로 190대임을 주장하며,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에서도 이를 인정함.
- 작업시간 : 현장 조사 당시 1개당 조립부분에 대한 작업시간은 1분 30초~2분 내외로 확인됨.
- 취급중량물 : 중량은 최종 완성품은 1개당 4kg 확인되며, 재해자는 각 부품 1박스 당 중량을 15kg~30kg임을 주장하며, 사업장에서는 각 부품(1BOX당)이 15kg를 초과하지 않음을 반박. 현장조사 결과 조사자 기준 한 박스를 한손으로 들기에도 다소 가벼운 정도로 한 박스 당 5~10kg로 추정되어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사항 : 재해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재해 이전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측 견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에서도 해당 작업 제품(직수형 정수기)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매 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해자 주장을 인정함.
2) 기타 필터조립 등 지원 업무
- 작업내용 : 기타 지원업무(필터조립)
- 작업방법 : :필터 조립 및 검수(필터 조립 등 동영상 참조)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직수형 정수기 제품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직수형 정수기 제품 작업이 없을 경우, 지원업무로서 작업을 수행하기에 구체적인 작업량, 시간 산출 곤란.
3) 참고 사항
- 냉온정수기 작업라인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은 (작업방법, 라인, 설비 등에 대한) 사업장의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하여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된 작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작업량 미비)됨에 따라 재해자 협조(작업량이 미비하고, 컨베이어 라인으로 직수형 정수기 대비 신체부담이 낮음)를 구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지 못하였음.
- 냉온수기 조립 작업업무에 대한 전체 공정은 컨베이어 라인으로 확인되며, 전체적인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직수형 정수기 작업과는 달리 그 중 신청인은 정수기 메인 브라켓을 체결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주력제품이 직수형 정수기로 매월 편차가 있으나 1달 기준 작업량은 평균 130대로, 보통 1일 기준 100대 가량 생산(CAPA) 가능하기에 작업량 미비(한 달 기준 1일 정도 작업) 중량은 완성품 기준 10kg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직업력 검토 결과, 2017년 10월부터 재해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정수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됨(2017년 5월부터 유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 외에, 과거 타 사업장 소속으로 사무직, 휴대폰 부품 품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재해조사서 및 작업동영상 검토 결과, 신청인은 정수기 조립 작업자로, 수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회전(pronation and supination) 자세 등 상지의 반복동작, 그리고 전동 드릴 등의 공구 사용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자문의 소견 상 상병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3.05.03.~2013.05.21.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등
- ○○○○○ 2017.12.23.~재해발생이전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 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다수 수진이력 확인됨.
- ○○○○○ 2019.02.09. M771 외측상과염
- ○○○○○ 2020.05.26. M771 외측상과염
- △△△ 2019.03.09.~2019.03.23. M771 외측상과염
- △△△ 2020.04.11.~2020.05.15. M771 외측상과염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57cm/52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정수기 조립 작업을 담당하여오던 중 우측 주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년간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 조립 과정에서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주관절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상, 2017년 10월부터 재해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정수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직력 외 2017년 5월부터 유사 업무를 수행한 직력과 타 사업장 소속으로 사무직 및 휴대폰 부품 품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9.02월 이후부터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해당 작업과정에서 전동드릴 등의 공구를 이용한 상병부위 부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우측 주관절부위의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부위에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