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 극하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수평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8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수평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29. ○○에 입사하여 햇치카바, 탱크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 11월부터 일용직으로 아파트 기초공사, H빔 절단, 용접 작업, H빔 설치 후 볼트 조립,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수평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및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11. ○○
- 양어깨 아프다 수년전. 양무릎 아프다. 회사 다니면서 타병원 물리치료 한의원 침치료.. 걸을 때 시큰거린다. 팔을 들면 아프다. 잘 때 아프다. 돌리기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양측 어깨 및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봉합술, 좌측 어깨의 견봉하 감압술 및 양측 무릎의 반달연골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신청인은 2020. 6.12.부터 대략 29일간 ○○○○○(주)에서 흙막이 보조공으로 근무했음. 이전에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33년 11개월, 크레인 조작원으로 대략 20일, 건설일용직으로 306일 근무했음.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서의 작업이 신청인 상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하청)-○○○○○(원청)
- 입사일자 : 2020. 6.12.
- 담당업무 : 흙막이 보조공(토류판 설치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20. 6.12.~2020. 7.17./○○○○○(주)/보조공
- 2018.10.~2020. 6./□□□□(주) 외/건설일용직/일용근로내역
- 2018. 9.10.~2018. 9.30./○○○○○/크레인조작
- 1984. 1.26.~2018. 1. 1./○○(주)/조선용접
* 직종별 근무기간 : 흙막이보조공 29일, 건설 일용직 1년 6개월, 크레인조작 20일, 조선 용접 33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보조공으로 흙막이 작업 중 토류판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음.
- 1984년부터 2017년까지 ○○(주) 소속으로 조선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담 작업으로 운반,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흙막이 보조공_토류판 설치작업 8시간 (100%)
- 흙막이 작업 시 토류판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H빔 사이에 끼워넣는 작업. (우측 어깨굴곡 0~90°, 좌측 어깨굴곡 0~90°, 우측 어깨외전 0~40°, 좌측 어깨외전 0~40°)
- 중량물 : 토류판 15~18kg / 1개
- 작업량 : 흙막이 한명에 들어가는 토류판량 20개, 토류판량 한면 작업시간 20~30분, 작업인원 2~3인 , 1인 작업량 70~80개
- 이동거리 : 5 ~ 10m
- 작업자세 :
. 우측 어깨굴곡 45~90°/ 2시간 ~ 2시간 30분
. 좌측 어깨굴곡 45~90°/ 2시간 ~ 2시간 30분
. 우측 어깨외전 30~40°/ 1시간 ~ 1시간 30분
. 좌측 어깨외전 30~40°/ 1시간 ~ 1시간 30분
- 걷기 : 2km 미만
② 용접_운반 작업(30분 6.25%)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공구깡통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오르내리기)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 (우측 어깨굴곡 0~40°, 좌측 어깨굴곡 0~40°, 우측 어깨외전 0~30°, 좌측 어깨외전 0~30°)
-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공구깡통(25kg), 용접복 (2.5kg), 에어호스[우측어깨로 운반] (13kg)
- 운반시간 : 5~10분
- 걷기 : 2km 미만
- 오르내리기 : 300~350 걸음
③ 용접_용접 작업(6시간 75%)
- 햇치카바, 탱크 등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 (우측 어깨굴곡 0~120°, 좌측 어깨굴곡 0~100°, 우측 어깨외전 0~45°, 좌측 어깨외전 0~45°)
- 공구의 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 걷기 : 2km미만
- 오르내리기 : 300~450걸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3시간 ~ 3시간 30분
- 작업자세 :
. 우측 어깨굴곡 45~90°2시간 ~ 2시간 30분, 90°이상 1시간 ~ 1시간 30분
. 좌측 어깨굴곡 45~90°2시간 ~ 2시간 30분, 90°이상 1시간 ~ 1시간 30분
. 우측, 좌측 어깨외전 30~45°3시간 ~ 3시간 30분
. 정적자세 : 1분 이상 좌,우 어깨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를 들고 용접을 하는 자세 1분이상(양쪽무릎) -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자세
④ 용접_사상 작업(1시간30분 18.75%)
- 햇치카바, 탱크 및 사상작업이 필요한 부위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 (우측 어깨굴곡 0~120°, 좌측 어깨굴곡 0~100°, 우측 어깨외전 0~45°, 좌측 어깨외전 0~45°)
- 공구의 무게 : 그라인더 2.55kg
- 공구 진동 있음
- 걷기 : 2km미만
- 오르내리기 : 150~300걸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40분~1시간
- 작업 자세 :
. 우측 어깨굴곡 45~90°30~40분, 90°이상 20~30분
. 좌측 어깨굴곡 45~90°30~40분, 90°이상 20~30분
. 우측, 좌측 어깨외전 30~45°40분~1시간
. 1분 이상 양쪽무릎 사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자세
. 반복동작 : 4회 이상/1분(좌, 우 어깨) 위, 아래로 그라인더를 움직이는 동작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84이후 2018년1월까지 약 34년 동안 ○○에서 햇치카바, 탱크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무릎꿇고 작업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고, 퇴직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였으나, 건설업 근무당시에는 ○○보다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33년11개월의 조선 용접작업, 기타 건설 일용직 1년9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 결과, 토류판 설치 작업 중 15~18kg 중량물 운반 하루 약20개, 과거 용접/그라인더 작업시, 중량물을 어깨로 취급하거나, 장시간 무릎꿇거나 쪼그리는 부적절한 자세 및 어깨 굴곡/외전의 정적인 자세의 반복작업, 진동 노출 등 양측 어깨와 양측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극하근 파열,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수평파열/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모두 확인되며, 2010년10월 이후 무릎부위 상병, 2014년1월 이후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양측 어깨의 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 양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은 장기간 동안 용접/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0.26./○○○/S8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1.13.~2014. 4.21./□□/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 2.27.~2016. 3. 4./△△/S4680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6. 3.17.~2017. 3.27./◇◇◇/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12. 7.~2016.12. 8./☆☆☆/M79118 기타근통 어깨
- 2017. 5.30.~2017. 6. 9./♤♤/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4. 1.29. ○○에 입사하여 햇치카바, 탱크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 11월부터 일용직으로 아파트 기초공사, H빔 절단, 용접 작업, H빔 설치 후 볼트 조립,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용접 및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건설현장 업무 종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35일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되고, 이전 직력으로는 1984년 1월부터 약 33년 11개월간 ○○(주)에서 조선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관련한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용접 및 사상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및 무릎을 꿇는 자세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고 건설현장 작업상에서도 중량물을 어깨로 취급하거나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양측 어깨와 무릎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과거력을 포함한 근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담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수평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좌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