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0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3. 현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음료박스 피킹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매일 50kg 이상의 무게를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 9. 10. 15:00경 ○○○○ 내에서 근무 중 무릎에 시작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음료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배송 시 등짐을 진 상태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9. 12. ○○○○) - 우측 무릎부위 통증 호소로 내원, 진료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일반촬영 및 정밀검사 후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 받아 관절경하 연골판 봉합술 시행 받은 환자로서 슬관절 보조기 착용 및 정기적 진료를 요하는 환자임. ○ 자문의사 소견 - 2020. 9. 12. 우측 슬관절 MRI 사진 및 판독 소견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되나, 급성 파열 소견 및 증상 확인되지 않아 뚜렷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1. 3. - 담당업무: 음료 배송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인) - 2018. 7. 25. ~ 2019. 1. 5. □□□□, 음식점 매장관리 업무 - 2016. 11. 1. ~ 2018. 7. 24. △△△△, 음식점 매장관리 업무 - 2014. 12. 1. ~ 2016. 6. 30. 주식회사 ◇◇, 주류 배송 업무 ※ 음료(주류) 배송 업무 종사 기간 총 2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업무 내용 - 음료 피킹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배송업무는 2인 1조로 진행함.(운전자 및 배송보조) - 08:00 ~ 15:00(16:00) : 거래처 배송 업무(물류창고에서 싣고, 배송을 반복, 3~4회/1일) - 15:00 ~ 17:00 : 다음날 배송 준비(피킹 : 파렛트에 음료를 쌓아서 준비하는 작업) - 주된 부담 작업은 피킹 작업(파렛트), 배송 작업임. - 배송 차량은 1.5t/2.5t/4.5t 트럭으로 분류되며, 보통 2.5t 또는 4.5t 트럭(성수기)으로 운행한다고 함. - 캔음료는 10kg/박스, 150~160박스/1파렛트 정도이며, 병(패트)음료는 20kg/박스, 55박스/1파렛트 정도임. - 2.5t 트럭에는 4파렛트, 4.5t에는 8~10파렛트 정도 실을 수 있으며, 보통 3~4회/1일 정도 배송을 하고, 20~40파렛트/1일 배송한다고 볼 수 있음. ※ 배송시 음료박스를 등짐지고 운반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릎에 많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피킹 작업(무릎 부담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음료박스를 들어서 파렛트에 옮겨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2000~2500박스/1일(30파렛트/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2000~2500회/1일 - 작업기간: 2020. 1. 3. ~ 2020. 9. 12. - 기타: 음료 무게 10~20kg/박스 ② 배송 작업(무릎 부담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음료박스를 등짐지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배송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500~800회/1일 - 작업 반복 횟수: 500~800회/1일 - 작업기간: 2020. 1. 3. ~ 2020. 9. 12. - 기타: 1회 운반 시 3~4박스 취급, 운반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도 발생함.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캔음료, 병(패트)음료 - 물건의 무게: 10~20kg/1일 - 작업 횟수 및 주기: 약 2000~2500회/1일(피킹), 500~800회/1일(배송) - 중량물 취급 시간: 대략 5~6시간 - 하루 평균 취급 량: 약 20~30t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82년생 남자. 신청인은 유통업체에서 음료배송업무를 했음. 현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3일 입사함. 주 5일 근무. 근로시간 08시 ~ 17시. 현 사업장 입사전에는 2014년 12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주류 배송 업무, 2016년 11월 01일부터 2018년 07월 24일까지는 음식점 매장관리 업무, 2018년 07월 25일부터 2019년 01월 05일까지 음식점 매장관리 업무 수행. -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릎 부담 작업은 피킹 작업과 배송 작업이라고 하며, 피킹 작업은 음료 박스를 들어서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하루 2,000~2500회, 음료 박스 무게는 10~20kg, 배송 작업은 500~800회/1일이라고 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음료 배송시 등짐을 진 상태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함. 신청인에 따르면 50kg 이상의 무게(1회 운반시 3~4박스를 취급한다고 함)를 100회 이상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업무라고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입사 후 회사 내의 야구팀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참여는 수개월 동안 없었다고 함. -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지만 작업내용 및 강도(신청인의 주장)를 감안했을 EO,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8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야구(2회/1달, 2개월)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병력사항 - 기타 병력 및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 3. 현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음료박스 피킹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매일 50kg 이상의 무게를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 9. 10. 15:00경 ○○○○ 내에서 근무 중 무릎에 시작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음료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배송 시 등짐을 진 상태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20. 1. 3.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8개월간 음료박스 피킹 및 배송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현 사업장 근무 직전에는 음식점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도부터 1년 6개월간 주류 배송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청 상병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력이 1년 미만으로 짧으나 피킹작업과 배송작업에서 상당량의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지며, 특히 50kg 상당의 중량물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시 슬관절 부위 부담 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