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1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이 1994. 8. 1 ○○(주)에 입사하여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으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2020. 4. 7. 야근을 하고 퇴근 중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충돌하여 작업 누적으로 악화된 허리 통증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공정 중 허리에 무리가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4.23 ○○○○○)
4/7보행 중 차량과 추돌후 허리 및 우측 다리 통증
상기환자는 요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확인됨.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없는 상태이며,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없는 상태이며,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상 제4-5요추 및 5요추1천추간 퇴행성병변을 보이나 추간판 탈출 및 척추간 협착은 인정되지 않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6155명
- 입사일자 : 1994.08.01.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교대제(1주 단위, 주야간 교대)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이전 근무이력
- 1994.08.01. ~ 2013.09.10./○○ □□/ 조립2부 의장반,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 2001.10.10. ~ 2002.01.25. : 산재휴직(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
- 2013.09.11. ~ 2014.06.22. /○○ □□/엔진부, 엔진 부품 조립
- 2014.06.23. ~ 현재/○○ ○○○/ 조립 2반 도어반,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 2016.11.29. ~ 2017.06.30. : 산재휴직(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압박증)
※ 2020.04.07. ~ 2020.11.03. : 산재휴직(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외 5개 상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2부 도어B반 근무,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 수행
- 도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도어에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공정 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주된 부담 업무는 웨자스트립 완체결, 와이어네스 체결, 도어 렛치 체결, 부틸 테이프 장착 작업 등임.
- 작업량은 300대/1일임.
- 2015.02.01. 파트장에 임명되어 부재자 공정 대응도 병행하고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웨자스트립 완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웨자스트립 완체결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웨자스트립을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20.01.01. ~ 2020.04.22.
② 부틸 테이프 장착
- 허리 부담 작업 : 부틸 테이프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 주변부에 부틸 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7.01. ~ 2019.12.31.
③ 도어 렛치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도어 렛치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도어 렛치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6.30.
④ 와이어네스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와이어네스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와이어네스를 끼우고,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8.07.01. ~ 2018.12.31.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50세 남자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조립업무를 26년간 수행하였음. 웨자스트립 완체결, 부틸 테이프 장착, 도어 렛치 체결, 와이어네스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차체에 필요한 작업을 서서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단지 구부린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허리를 비트는 작업은 없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3년 18회, 2014년 2회, 2015년 16회, 2016~2018년 8회 요추염좌, 척추협착, 요통 등으로 진료받았음. 2020.04.07. 출퇴근 재해로 산재요양 일부 승인을 받았고, 당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MRI에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업무상재해와 불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 재해자의 업무내용은 중량물 취급이 없으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아니어서 신청상병의 발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18.~2013.11.21. 요추의염좌및긴장(18회)
- 2014.01.02. 척추협착,요추부(1회)
- 2014.01.15. 요통,요천부(1회)
- 2015.05.06.~2015.05.15.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8회)
- 2015.06.29.~2015.07.01. 요통,요추부(3회)
- 2015.09.07.~2015.09.10.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5회)
- 2016.02.12.~2018.09.05. 요통,요추부(8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3cm / 몸무게 : 77kg
- 우세 손 : 양손잡이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 2001.9.26./○○ □□/사고성재해/일부승인(2002.1.25.)
상병:제6-7간 경추간판탈출증(승인/요양기간 2001.10.10. ~ 2002.01.25.)수근관증후군(불승인)
② 재해일2013.10.17./○○
□□/업무상질병/불승인(2013.12.19)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③ 재해일 2016.5.31./○○ ○○○/업무상 질병/일부승인(2017.2.27)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압박증(승인/ 요양기간 2016.11.29. ~ 2017.06.3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승인/ 요양기간 2016.11.29. ~ 2017.06.30.)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압박증(불승인)
경추 제5-6번 경추관절증후군,경추 제6-7번 경추관절증후군(불승인)
경추의염좌및긴장, 좌측견관절상관절와순파열, 좌측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불승인)
④ 재해일 2020.4.7./ ○○ ○○○/사고성재해/일부승인(2020.5.14.)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좌외측(불승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승인)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승인/요양기간 2020.4.7.~2020.11.3)
※ 2020.04.07. 출퇴근 재해로 산재요양 일부승인을 받았고, 당시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좌외측’은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 이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섬유륜 균열 소견 외에 외상에 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섬유륜 균열의 경우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불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기각(2020.7월)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4. 8. 1 ○○(주) 입사하여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으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2020. 4. 7 야근을 하고 퇴근 중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충돌하여 허리 통증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공정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6년간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4.2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