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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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00002716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5.26. ○○○○○ ○○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협조요청을 받고 2020. 5.27.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치료 후,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 ○○
- C.C) ○○○○○ 근무자로, 전수 검사로 확인된 코로나 19 양성환자
5/20일부터 가래, 콧물, 몸살이 있었음. 이에 local (○○○○○) 병원 내원해서 약 처방받았음. 약먹고 몸살, 콧물은 호전, 목에 가래낀 느낌은 지속. 기침 5/23일부터 기침할때는 많이 한다. 저녁에 많이 함. 가끔 누워있을때 왼쪽 가슴, 찌르는 느낌이 있음. 이전에도 가끔 있던 증상, 기침할때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음.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 19 바이러스 PCR 양성.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 확인.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20. 4.26.
- 담당업무: 입출고, ICQA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시간: 17:00~익일 02:00
- 휴게시간: 19:00~20:00(1시간)
○ ○○○ 역학조사
1) 발생개요
- 증상발현일: 2020. 5.18.(월)
- 검체채취일: 2020. 5.26.(화) 14:08 ○○○
- 검사기간(CT값): ○○○ (Egene(25.39), RdRp(27.25), Ngene(28.12))
- 확진일시: 2020. 5.27.(수) 09:13
- 이송일시: 2020. 5.27(수) 14:00
- 이송병원(이송방법): ○○○ ○○ (119)
2) 우선 조치사항
① 확진자 자가격리 여부 확인
- 상황 확인: ○○○○○ 관련 환자로 5.15.(금) ○○○○○에서 1일 알바, 5.18.(월) 증상 발현
- 5.26.(화) 14:08분 ○○○에서 검체 채취하여 5.27.(수) 09:13 확진 판정
- 5.27.(수) 병원 이송됨.
② 감염경로 추정
- 5.15.(금) 최근 감염자가 다발한 ○○○○○ 근무하신 분으로 16:00~03:00까지 근무 후 셔틀버스 타고 귀가함.
○ 작업현장(○○○○○ ○○○) 환경조사 결과(○○○ ○○)
1) 의뢰기관: □□□
2) 검체유형: 법정감염병/법정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 채취연월일: 2020.05.28.
4) 시험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지침, 상기도 검체의 혼합 검체를 이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분자 검사 프로토콜
5) 양성 및 음성 여부
- 양성: 2층 3line BUC2 2F FnF 08set B&PC, 2층 안전모
- 음성: 이외 음성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 4.26., 2020. 4.30., 2020. 5.15. 3회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함.
- (전수조사대상) 2020. 5.26. 보건당국과 협의에 따라 2020. 5.12.~ 5.25.까지 ○○○○○ 근무자 및 방문자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COVID-19 검사 대상 및 14일 격리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재해자의 경우 전수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2020.5.26. 당사는 문자메세지를 재해자에게 송부함.(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음)
- (보험가입자 의견) 2020. 5.24. □□□로부터 첫 확진자 발생 사실 전달받고 □□□ 방역팀이 방역시행, 방역이 끝난 후 ○○○ 역학조사관과 □□□ 직원 두 명이 현장에 방문하여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음. 현장점검 후 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자를 특정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 지도 후 돌아감. 2020년 5월 25일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확진 사실에 대해 연락을 받고 보건소를 통하여 확진 여부를 확인. 이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자발적 센터 폐쇄 결정 및 시행하였고 보건당국에 전의하여 전수조사 시행, 신청인(재해자) 검사를 받게 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호흡기, 이비인후과 진료내역 발췌)
- 2011. 1.16.~2011. 3. 8.(3회) ○○○ (급성후두인두염)
- 2011. 3.28.(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 2011. 8.27.(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6. 2. 3.(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2. 5.(1회) △△△△△ (계절성인플루엔~러스가확인된,기타호흡기증상을동반한인플루엔자)
- 2017.12.10.(1회)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8.10.16.~2019.10.28.(2회) ○○○○ (만성상악동염)
- 2020. 5.20.~2020. 5.25.(2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26. ○○○○○ ○○○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협조요청을 받고 2020. 5.27.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치료 후,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 4.26.부터 ○○○○○ ○○○에서 입·출고, ICQA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역학조사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 근로자로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COVID-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 경로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