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허리부위의 속질핵 탈출(요추4-5번)/척추협착 , 요추부(요추 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18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부위의 속질핵 탈출(요추4-5번), 척추협착-요추부(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년간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 사업장에서 작업 중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썼는데 허리와 오른쪽 팔쪽 부위에서 파열되는 기분을 느꼈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부위의 속질핵 탈출(요추4-5번), 척추협착-요추부(요추 제4-5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근무시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쓰는 과정에서 허리와 오른쪽 팔쪽 부위의 강한 통증 이후 신청 상병 진단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5. 15. ○○) - 당시에 허리통증 있었으나 현재는 허벅지, 종아리 통증이 심함. - 작년 10월 일하다가 허리 삐끗 했다고 하며(당시 팔꿈치 통증 같이 있어 OS 진료중), 양허벅지 뒤쪽, 종아리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일할 때는 잘 모름. 서있거나 걸으면 통증 있음. NIC 10분. - 양쪽어깨, 상완,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 중. - block 받은 적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요추간판 전위 요추 제4/5번에 의한 척추 협착증 ○ 자문의사 소견 - 2020. 6. 3. MRI 상 요추 4-5번 척추협착 및 속질핵 탈출이 확인됨.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신청 상병의 증상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12. 1. - 담당업무: 차량정비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주6일 근무. - 휴게시간: 12:30-13:3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5. 8. 11. ~ 2016. 11. 1. ○○○○○(주), 차량 정비 - 2015. 5. 18. ~ 2015. 8. 10. ○○○○○(주), 차량 정비 - 2014. 11. 17. ~ 2015. 4. 1. ◇◇◇◇◇(주), 차량 정비 - 2014. 8. 8. ~ 2014. 9. 14. ○○○○○(주), 차량 정비 - 2013. 11. 25. ~ 2014. 6. 24. 주식회사 ♤♤♤♤♤, 차량 정비 - 2013. 3. 25. ~ 2013. 11. 17. ○○○○○, 차량 정비 - 2013. 1. 7. ~ 2013. 3. 1. ○○○○○, 차량 정비 - 2010. 12. 1. ~ 2012. 6. 1. ㈜○○○○○, 차량 정비 - 2010. 4. 8. ~ 2010. 10. 1. ㈜○○○○○, 차량 정비 - 2006. 12. 9. ~ 2008. 3. 1. ○○○○○, 차량 정비 ○ 신체부담 업무내용(정비작업별 세부적인 업무과정 확인이 곤란하여, 업무상 자세는 동영상으로 대체함.) - 부품 탈부착, 교환 또는 조정작업이며, 차량의 정비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자세가 발생됨.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이 모든 업무의 기본 작업임. - 차량하부 작업 시 기계를 이용하여, 차량을 공중으로 올리고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팔을 들어 작업하는 함. 차량 아래로 눕는 자세는 없음. - 수리를 위해 타이어 탈부착 및 휠 교체 시 중량물 취급함. - 타이어무게: 3~15kg, 휠 교체시 무게: 3~8kg - 전동 및 수동의 다양한 공구 취급하며, 진동 발생됨. - 월별 연장근무시간 ·2019년 10월 : 24.5시간, 11월 19.5시간, 12월 12.5시간. 월별 차량 수리대수 ·2019년 7월 69대, 8월 87대, 9월 93대, 10월 89대, 11월 72대, 12월 73대. ○ 신청인 주장내용 - 차량의 깊숙한 위치에 있는 부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엔진 등의 교체시 장비를 이용하지만, 동료들과 인력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기 근로자 2006년 12월부터 자동차 수리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현사업장 2016년 12월-현재) 근로자 작업환경 확인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 30.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6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병력사항 - 산업재해: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췌장의 손상, 우측후방십자인대파열, 경골근위부 골절’상병 승인됨. - 요양기간: 2005. 7. 7. ~ 2006. 7. 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 사업장에서 작업 중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썼는데 허리와 오른쪽 팔쪽 부위에서 파열되는 기분을 느꼈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부위의 속질핵 탈출(요추4-5번), 척추협착-요추부(요추 제4-5번)’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근무하며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쓰는 과정에서 허리와 오른쪽 팔 부위의 강한 통증 이후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5개월간 차량 정비 작업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6년 1월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10년 이상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부 척추협착으로 1회(2020.3.30.)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요추부 부담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지속적인 부담작업은 아니며, 타이어나 휠 교환시 중량물의 취급이 있으나 역시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전반적인 허리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부위의 속질핵 탈출(요추4-5번), 척추협착-요추부(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