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1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내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차량 정비 작업 중 순간적으로 가하게 힘을 썼는데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우측 내측상과염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 정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1.07. ○○○)
환자호소 및 증상 : 우측 팔꿈치 통증, 우측 상완부 내측 통증
통증강도 : 3점
illness : 저림, 뻐근함
발병시기 : 1개월전 일하는 중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줌.
○ 주치의사 소견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자문의사 소견
상병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42명
- 입사일자 : 2016.12.01.
- 담당업무 : 차량정비
- 근무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 12:30-13:30, 별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6.12.1.~(재해발병일)2020.1.21 : ○○○○○/차량정비/4대보험
- 2015.8.1.~2016.11.1. ○○○○○//차량정비/4대보험
- 2015.5.18.~2015.8.11. ○○○○○/차량정비/4대보험
- 2014.11.17.~2015.4.1. ◇◇◇◇◇/차량정비/4대보험
- 2014.8.8.~2014.9.14.○○○○○/차량정비/4대보험
- 2013.11.25.~2014.6.24. ○○○○○/차량정비/4대보험
- 2013.3.25.~2013.11.17.○○○○○/차량정비/4대보험
- 2013.1.7.~2013.3.1. ○○○○○/차량정비/4대보험
- 2010.12.1.~2012.6.1. ○○○○○/차량정비/4대보험
- 2010.4.8.~2010.10.1. ○○○○○/차량정비/4대보험
- 2006.12.9.~2008.3.1. ○○○○○/차량정비/4대보험
- 2005.6.27.~2006.9.18. ○○○○○/생산직/4대보험
- 2004.9.9.~ 2004.10.20. ♧♧♧♧/운전/4대보험
- 2003.8.4.~2004.6.27. ♧♧♧♧/생산직/4대보험
* 신청인은 2006년부터 동일한 업무(차량 정비)에서 종사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자동차 정비 작업으로 변속기 교환, 체인작업, 엔진오일 교환 등 다양한 업무 진행함.
- 볼트를 풀고 조이고, 차량 바퀴를 탈 부착 시키고, 엔진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부품 탈부착, 교환 또는 조정작업이며, 차량의 정비 위치에 따라,다양한 자세가 발생됨.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이 모든 업무의 기본 작업임.
- 차량하부 작업 시 기계를 이용하여, 차량을 공중으로 올리고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팔을 들어 작업하는 함. 차량아래로 눕는 자세는 없음.
- 수리를 위해 타이어 탈부착 및 휠 교체 시 중량물 취급함.
타이어무게 : 3-15kg, 휠교체시 무게 : 3-8kg
- 전동 및 수동의 다양한 공구 취급하며, 진동 발생됨.
-월별 연장근무시간
2019년 10월 : 24.5시간, 11월 19.5시간, 12월 12.5시간.
-월별 차량 수리댓수
2019년 7월 69대, 8월 87대, 9월 93대, 10월 89대, 11월 72대, 12월 73대.
신청인 주장 :
- 볼트를 탈거하기 위해서 손을 깊숙히 넣어서 불완전한 자세로 힘을 주어 볼트를 탈거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풀리지 않는 볼트 때문에 볼스렌치를 사용하여서 탈착을 하는데 당기면서 강한 힘을 줄 수 밖에 없어 팔에 부담을 주게 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상기근로자 2006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현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결과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2.30.~2019. 12.31. 관절통 위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차량 정비 작업 중 순간적으로 가하게 힘을 썼는데 오른쪽 팔꿈치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우측 내측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차량 정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1개월간 차량 정비 작업 수행해왔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6년 1월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10년 4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관절통 , 위팔 등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차량 정비 작업 과정에서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내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