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6-7번간 퇴행성디스크질환/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경추부 염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퇴행성디스크질환’,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재의 ○(주) 주관의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배관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로 배관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옮기고 망치를 사용하며 배관을 조이는 등 팔 힘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목뼈와 우측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퇴행성디스크질환’,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설치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경추와 어깨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7. 2. ○○○○○ - 간헐적 어깨 통증, 팔 올릴 때 통증 - 우측 팔 많이 사용. 최근 망치질 많이 하면서 1~2주 전부터 통증 심해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경부통, 우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의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상 상명병 진단됨. - 2020년 7월 2일 본원에서 신경차단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추가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990명(함께 일하는 근로자 4~7명) - 입사일자: 2020. 6.29. - 담당업무: 배관 설치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3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6.29. ~ 2020. 7. 1./○○/배관공/고용보험(3일) - 2020. 5.20. ~ 2020. 6.17./일용근무다수/고용보험(19일) - 2019. 7.23. ~ 2020. 2. 4./일용근무다수/고용보험(138일) - 2011. 8.25. ~ 2019. 8. 5./○○○○/화물차량운전/사업자등록이력 - 2007. 9.12. ~ 2010. 5.31./일용근무다수/배관공/고용보험(447일) - 2004. 1. 1. ~ 2007. 3.27./일용근무다수/고용보험(601일) - 2000.12.12. ~ 2001. 5.29./□□□□(주)/택시운전/4대보험 - 1991. ~ 1993./○○○○○/배관공/소득금액증명(2년) - 1998./◇◇◇◇/배관공/소득금액증명(1년) - 1986./☆☆☆☆/배관공/소득금액증명(1년) - 1986. ~ 2004./일용근무다수/배관공/본인진술(18년) * 직종별 근무기간 : 배관 설치 약 10년, 화물차량 운전 약 8년, 택시 운전 약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였음. - 작업자 수: 4~7명 - 작업공정: 운반 - 배관설치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측방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우측 견관절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또한 경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천장방향으로 굴곡하여 배관을 고소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PVC 배관(13kg) * 30개 - 390kg/일일(1인 작업) ② 배관 설치작업 - 작업내용: 전동 드라이버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전동드라이버를 잡아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 그 후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클램프를 잡아 천장의 구멍에 끼워 넣으면서 앵글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 앵글에 배관을 걸친 후 배관을 앵글에 조이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PVC 배관(13kg) 20개, PVC 엘보(1.9kg) 5개 설치 ③ 앵글 설치작업 - 작업내용: 전동 드라이버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전동 드라이버를 잡아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 그 후 망치질을 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양측 경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좌측 손으로 못을 잡아 망치질을 하며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 마지막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클램프를 잡아 천장의 구멍에 끼워 넣으면서 앵글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전동드라이버(4.2kg), 앵글(0.37kg) - 작업량: 배관 15개, 엘보 5개 설치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소속 팀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2020. 7. 1.)로부터 약 한 달가량 흐른 뒤 현장에서 업무 중 다쳤다며 산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해자는 저희 현장에서 무리한 망치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 진술서 상에는 렌탈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소속 팀장과 통화 시에는 렌탈에 올라가다가 난간대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언급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사고 사실을 만들고 정확한 조사를 힘들게 하여 산재 승인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작업 과정 중 경추 부위 부담요인인 부적절한 자세와 지속성과 반복성이 확인됨. 이에 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작업 과정 중 우측 어깨 부위 부담요인인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이 확인됨. 이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경추> - 2011. 5.20. ~ 2017. 6.19./○○/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5차례) - 2011. 7.18./○○○○/경추통,경부 - 2011.11. 7./□□/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 8. 7./○○○○○/경추의염좌및긴장,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어깨> - 2014. 1.25. ~ 2014. 1.28./△△△/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차례) - 2014. 1.25./○○○/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6.16. ~ 2020. 2. 5./○○/심유근통,어깨부분,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차례) - 2020. 2. 5. ~ 2020. 2.10./○○/심유근통,어깨부분,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차례) - 2019.10. 2. ~ 2020. 2. 3./○○○○○/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어깨의충격증후군(5차례) - 2019.10.10./○○○○○/관절통,어깨부분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주관의 건설 현장에 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배관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옮기고 망치를 사용하며 배관을 조이는 등 팔 힘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목뼈와 우측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퇴행성디스크질환’,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관 설치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경추와 어깨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장 일용근로자로 아파트 내의 오??배수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해 왔고, 작업공정은 배관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 후 배관 설치 작업 순서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주로 자재 운반, 배관 설치, 앵글 설치 작업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관 설치 업무는 최근 작업기간은 2019.7.~2020.7.(160일), 2004년~2010년 및 1993년 이전 일용근로 다수, 사업주로서의 화물 차량 운전 경력 2011.8.~2019.8.(약 8년), 택시 운전 경력 약 6개월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추 및 어깨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배관공으로서 배관 설치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등으로 인한 경추 및 어깨 부담요인은 확인되고 그 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최근 배관공으로서의 근무기간은 2019. 7월부터로 상병 진단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일용직으로서 간헐적인 노동제공을 한 형태로 동 기간 동안의 배관공 업무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 2010년 이전에 배관공으로 업무를 했으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화물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해서 배관공 업무를 떠난 지 9년이 지난 사실과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퇴행성디스크질환’,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