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2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30. 오전 물품관리로 인해 창고 문을 열던 중 폭우로 시야가 좋지 않아 양 손가락을 꺾이는 사고로 통증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28. 신청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 , ‘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 수행 중 배선작업 시 커터기를 잡거나 케이블을 잡고 당기는 등 손가락에 힘을 주어 손가락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 자재 확인을 위해 주차장 문을 열다 양측 엄지손가락이 꺾인 후부터 양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과거 진료기록내용 1) 2018.4.12. ○ - Lt 1st. CMCJ pain - 프롤로 2) 2018.4.16.[○○○] : 4/14 넘어짐 타병원에서 우측 수근골 골절 소견 들음. - 수술하는게 예후에 좋음을 설명. - 핀 고정해보고 안되면 개방정복. 3) 2018.11.19.[□□□]: pain rt hand, low back pain sprain 4) 2018.4.16. Rt. hand CT ○ - Fracture lesions in 1st MC base portion and hamate hook, Rt. 5) 2018.4.17. 폐쇄정복 및 강선고정술 ○ ○ 수술여부 - 2020.9.18. □□□□□, 양측 제1신전구획 이완술, 양측 제1 중수수근관절 활액막제거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MRI 상 양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 의심소견 관찰됨. 뚜렷한 중수수근관절 관절증은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전기배선업무 - 근무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야간근무 비중:60%, 주간근무 비중:40%) - 근무시간: 평균 - 6.4시간 · 주간 8시간(08:00 ~ 18:00) · 야간 5시간(22:00 ~ 익일 04:00) -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 1시간(점심시간: 11:30 ~ 00:3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전기배선) 종사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10개월임. - 과거 영업 및 사무직 업무 종사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년 5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전기공사업체로 주로 철도신호와 관련된 전기 배선 설치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배선 → 운반 - 작업자 수: 정규직 2명(일용직 포함 20명) - 조사내용: 실제 작업은 철도 선로의 배전함에서 작업을 수행하나, 보안 및 안전문제로 해당 현장을 방문할 수 없어, 본사에 방문하여 배선 및 운반작업을 시연하여 조사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선작업 - 작업내용: · 선을 배전함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수지절간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선을 움켜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커터기를 잡아 케이블을 자른 후 테이프를 잡아 선들을 묶는다. · 쪼그려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케이블을 배전함 내부에 힘을 주어 집어넣은 후 작은 케이블 다발들을 테이프로 묶는다. · 쪼그려 앉아 케이블의 모든 선 한 가닥씩을 좌측 손으로 잡고 우측 손으로 커터기(0.1kg)를 잡아 선의 피복을 벗겨낸다. · 케이블에 캡을 씌우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기(0.5kg)를 잡고 케이블에 캡을 씌운다. · 유압렌치를 사용해 케이블에 캡을 씌우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케이블을 잡고 우측 손으로 유압 압착기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면서 케이블에 캡을 씌운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커터기(0.13kg, 0.5kg), 칼, 가위, 압착기, 드라이버, 유압커터기(6.8kg) - 작업량: · 단자함 2개(작은 케이블 1,000개 이상, 40개 뭉치) 피복제거 및 캡씌우기 배선/일일(1인 작업) · 단자함 1개(작은 케이블 500개 이상, 20개의 뭉치) 피복제거 및 캡씌우기 작업 시 4시간 소요 · 작은 케이블 1개 작업 시 30초소요 ② 운반작업 - 작업내용: 굵은 케이블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가락으로 케이블을 우측 견관절에 올려 매고, 케이블을 움켜잡은 자세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0.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이블 당기는 힘(7~10kgf 수준) - 작업량: · 케이블 2회 운반/일일(1인 작업) · 1회 케이블을 당기거나 운반 시 50~100m 이동, 5~10분소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상병 확인 결과 양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이 확인되며, 양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배선작업을 수행하는데, 커터기로 케이블을 자르거나 피복을 벗기는 동작 등 손에 강한 쥐는 힘이 필요한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엄지를 포함한 우측 손의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3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여 업무가 양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 및 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4.12.~2018.4.30. S62630 중지골의골절, 폐쇄성3차례 - 2018.4.16. S62390 중수골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 폐쇄성 - 2018.4.14. S66290 제1증수골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 폐쇄성 - 2018.5.7.~2018.6.15. S62290 제1중수골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 폐쇄성14차례 - 2018.6.18.~2018.7.11. S62320 바닥의골절,폐쇄성6차례 - 2018.9.1. S6303 수근중수(관절)의탈구 - 2020.7.2. S6368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20. 6. 30. 오전 물품관리로 인해 창고 문을 열던 중 폭우로 시야가 좋지 않아 양 손가락을 꺾이는 사고로 통증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28. 신청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 , ‘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배선작업 시 커터기를 잡거나 케이블을 잡고 당기는 등 손가락에 힘을 주어 손가락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 자재 확인을 위해 주차장 문을 열다 양측 엄지손가락이 꺾인 후부터 양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전기배선) 종사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주관절 및 손가락 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28.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배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케이블을 자르거나 피복을 벗기는 동작에서 손 및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등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반복 작업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된 손 및 손가락 부위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우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좌측 제1중수수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