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3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4.7.1.~2019.10.31.까지 전기등을 기계에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퇴사 후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간 전기등을 기계에 걸어주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1.10.8.) pain shoulder Rt. No trauma Hx(-) - (2020.8.2.) Rt. shoulder pain, 2년전 / 12주전, 잠을 못잔다. 밤에만 주로 아프다. 1년전 MRI 시행-> PTRCT, 수술권유받음. - (2020.4.26.) C.C) Shoulder Pain, PI) 오래전부터 관절부위 통증 있어왔던 분으로 내원일 posterior neck, both shoulder, both hip joint, both knee pain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함. - (2020.04.27.) CC) Shoulder pain: 양쪽다 팔이 안올라가고 통증이 심합니다.(Rt > Lt.), LOM+, Night pain+, Onset 10년, P.I) 10여년전부터 생긴 상기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그동안 local에서 주사치료 받은분으로 전일 응급실로 multiple joint pain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음. 어깨에 팔올리기 힘든 증상, 잘 때 너무 고통스러운 증상, 목통증+, 고관절 통증+, 금일 RH 외래 예정, Dominant arm_Rt. - (2020.5.11.) 수술 Acromioplasty & rotator cuff repair(myoplasty & tenoplasty), Tenodesis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갑하근의 큰 사이즈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견관절 MRI상 신청상병이 확인됨. 상병 퇴행성으로 보여 업무상질병 판정 타당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12명 - 입사일자: 2014.7.1. - 담당업무: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11.~ 2019.10.31.(8년6개월), 주식회사○○○○○(과거 □□□□) / 생산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조명 등 기초판에 분체도장을 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라인에 따라 돌아가는 고리에 조명등 기초판을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납품받은 조명등 기초판을 탁장에 올림 → 라인에 고리걸기(종류는 1개고리와 6개고리가 있음) → 고리에 조명등 기초판을 걸기 → 고리에 건 기초판 분체도장 포장 ※ 신청인의 주업무는 조명등 기초판을 기계에 올려주는 작업이며,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탁자에 올리고, 바쁠 때 가벼운 조명 등 기초판을 함께 함. - 조명등 기초판 무게: 대부분 200g이하, 가장 큰 기초판 2kg(무겁지 않으나 크기가 커서 2명이 함께 고리에 걸어줌) - 작업량: 일일 생산량은 조명등 기초판 종류 상관없이 약 4천~5천개 2) 신체부담작업(작업사진으로 대체) ① 조명등을 기계에 걸어주는 작업(100%) - 조명등 기초판을 1개 거는 고리 또는 6개를 거는 고리에 기초판을 걸어주는 작업으로, 서서하는 탁자위에 있는 조명등 기초판을 들어서 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고리에 팔과 손을 이용하여 걸어줌. - 작업시간: 상시 작업으로 1일 약 8시간 정도 수행함. ② 탁자에 조명등 기초판 올리기, 고리라인에 걸기작업(보조작업) - 납품받은 조명등 기초판을 고리에 걸기 편하게 탁자위에 올리는 작업과, 라인에 고리가 없는 경우 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함. - 작업 시간: 주작업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하는 업무로 업무시간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보험가입자측 - 불인정하며, 당사 동일한 작업을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문제없이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고, 신청인은 휴일에 충분히 휴식없이 청소업체 분체도장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무겁거나 힘든작업을 남성직원이 도와 작업을 함. ② 현재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은 하지만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휴일에 가끔 년3-4회 알바를 한건 사실이나 두명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다 보니 작은 월급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나 아르바이트 일로 무리가 갔다고 생각하지 않음. 2011년 입사후 1여년 동안 무거운 걸 혼자서 들어오려 작업함. 통원 치료하며 근무하였고 그 후로 납품기사들이 있을 때는 도와줘서 좀 쉬었으나 외근 나가면 혼자 하였고, 묶음으로 온 제품 분해하는데 많이 힘듦.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2011년부터 업무수행, 2010년부터 신청상병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견관절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보통수준으로 확인되며, 대부분의 중량물 취급은 남성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는 점, 단독 작업보다 협동 작업위주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실제 견관절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노출수준은 보통이거나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재해조사서 상 견관절의 광범위 파열을 급격히 유발할 만한 업무형태나 사고등의 상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자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10.5. ~ 2010.12.9.(#8), 기타 및 상세불명 팔의 이음뼈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다수 - 2011.1.22. ~ 2011.10.8.(#2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어깨부위 다수 - 2012.1.7. ~ 2012.11.24.(#24), 회전근개증후군, 유착성관절낭염,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등 다수 - 2013.10.26. ~ 2019.10.12.(#26), 관절통,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부명의어깨병변 등 다수 - 2019.11.18. ~ 2020.4.20.(#10),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 다수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62cm /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4.7.1.~2019.10.31.까지 전기등을 기계에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퇴사 후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약 9년간 전기등을 기계에 걸어주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명등 기초판을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1.1.11.부터 8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0.10.5.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조명등을 기계에 걸어주는 반복작업으로 견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