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경부 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4
· 판정일: 2021-01-1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척추협착(경부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고인’이라 함)은 2019.10.16. 밤새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인 ○○○○○에서 치료 도중 주사치료를 맞다 호흡곤란과 심정지상태로 ○○○○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20.8.22. 사망하였고, 사망 전 수행하였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척추협착(경부 5-6)’을 진단받아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라인박스 운반작업을 하였고, 음료수박스, 생활용품물건, 세제제품(세탁세제 3.5L), 가정필수품(무거운 생필품) 등이 담긴 박스(무게 2KG)를 반복적으로 몸을 구부려 힘을 쓰며 운반하는 등 목, 허리,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진료확인서(2020.10.16.) 병명: 척추협착/경부(M4802)
- 외래진료기록부(2020.10.16.) 증상: 자다가 깰 정도로 불편했다. 낮에도 많이 아프고. 어깨부터 밑으로 아프고 손도 저리고. 좀 둔한 느낌. 양쪽 다. 2∼3일 정도 됐다. 통증이 심하다.. 견디기 힘들다.
- C X-RAY: C5-6disc
- spurling sign (+/+)
- paresthesia (+/+)
- C6,7 derma
- 12:10∼12:15 주사실에서 회복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 호소
- 12:25 환자 의식쳐지는 양상 보임. 눈떠보라는 지시에 반응함. 혈압 88/50
- 12:29 의식소실되어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비율로 심폐소생술 지속함
- 12:37 구급대 도착시간 pulsation 확인되지 않음. 심폐소생술 지속함
○ 주치의사 소견
- X-Ray 상 C 5-6 disc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 상 정밀진단 결과는 없는 상태로 일반 방사선 상 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염 있는 상태로 추체간 협소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인 척추협착증이 의심되나 확인할 수는 없음. 현 자료 상태로 기존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3,607명
- 입사일자: 2019.10.1.
- 담당업무: 토트박스 운반(이동) 작업
- 교대제 여부 : 해당없음(비교대)
- 휴무일 : 주2일(토요일, 일요일) 필요에 따라 주말 특근실시
- 근로시간 : 08:00∼17:00(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12:30∼13:30(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및 업무 부담 요인
- 주식회사 ○○○○○(2015.10.1.∼2019.3.25. 약 3년 6개월 근무)
· 대표자 유선확인(2020.10.7. (전화번호 생략))한 결과, 고인 근무 당시 건설 현장은 점검 차 들여다보는 정도이며, 대부분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만 수행하여 신체 부담작업 아니었다고 진술함【 직무력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0.7.) 미제출】
- (주)□□(2005.12.16.∼2014.11.30./ 2002.7.15.∼2005.6.18. 총 약 12년 근무)
· 사업장 폐업상태로 확인불가하나,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함
*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현 사업장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중량물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목, 허리에 부담을 줄 만한 업무 내용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고인은 2019.10.1.~10.15.까지 약 10일간 □□□□에서 바퀴달린 돌리카트에 상자 3개를 적재하여 밀고 옮기는 도트상자 운반작업을 수행함
- 돌리카트 위에 3단으로 적재된 토트박스를 포장작업자에게 이동하여 주는 작업이 주 작업임(보험가입자는 토트박스를 돌리카트위에 싣는 작업자, 내리는 작업자 각각 별도로 있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토트박스 들어 내리는 작업 일부를 고인이 수행했다는 주장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토트박스 이동작업(주작업)
- 작업방법 : 직립보행 자세에서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돌리카트 위에 3단으로 적재된 토트박스를 밀어 이동하는 작업
- 이동거리: 한라인당 20m, 경우에 따라 옆 라인 이동작업도 수행
- 작업대 높이 : 토트박스 3단 적재시 1.1m(토트박스 개당 54cm×33cm×30cn)
- 작업빈도 : 1일 80회
- 도구 : 돌리카트 이용하여 운반
- 무게 : 토트박스 개당 5∼15kg, 최대중량 15kg, 3단적재시 45kg
- 사진 및 작업동영상 첨부(영상작업자 신장 약 170cm)
② 토트박스 카트에 싣고 내리는 작업(간헐적 작업가능성 있음)
- 작업방법: 두팔로 컨베이어벨트에 있는 토트박스를 들어 돌리카트위에 3단으로 적재하거나, 돌리카트에서 토트박스를 내리는 작업
- 컨베이어 벨트 높이: 약 1m
- 음료수박스, 생활용품물건, 세제제품, 가정필수품(무거운 생필품) 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업무 수행
- 무게: 토트박스 개당 최대 중량 15kg, (토트박스 안에 들어가는 중량이 나가는 물건으로 세탁세제 3.5L, 베지밀, 캔커피20개들이 등 개당 2∼3kg)
- 사진 및 작업동영상 첨부(영상 작업자 신장 172cm)
3) 신체부담 작업 수행기간 및 작업시간 등
- 작업 수행기간 : 2019.10.1.∼2019.10.15. (실제 10일 출근)
- 1일 근무시간 중 작업시간 : 8시간+연장근무(퇴근기록 확인 결과 연장필요한 경우 1일 30∼55분정도 추가 근무 )
- 진동발생여부 : 해당 없음
- 직무 자율성: 라인에서 나오는 물건을 적재하여야 하며, 물건 오기까지 대기시간이 있음. 대기시간은 라인앞에 서서 대기함
○ 사업장 출장 확인 내용(2020.11.19. ○○○○○ ○○○○)
1) 담당업무 확인
- 고인은 물류센터 1.5층에 근무하였으며, 1.5층은 토트박스에 들어갈 정도의 소규모 제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토트박스는 가로 54cm×세로 33cm×높이 30cm으로 최대중량은 15kg임. 토트박스는 박스 당 3개이상 상품이 들어갈 정도로 소규모 제품을 모아둔 것으로 통상 5∼15kg 정도를 박스에 담으며, 15kg이상 적재시 컨베어벨트 작동이 멈춤(청구인 주장하는 음료박스, 주방세제 등 박스 취급업무는 1.5층에서는 작업하지 않음)
- 컨베어벨트로 물품이 적재된 토트박스가 이동되어 오면 다른 작업자가 토트박스를 바퀴가 달린 돌리카트 위에 3단으로 적재하며, 재해자는 토트박스 3단으로 적재된 돌리카트를 밀고 이동하여 포장작업자에게 운반하는 업무(지원업무,‘○○○○’로 호칭)를 하며, 이동된 토트박스를 들어 내리는 작업자는 따로 있음(토트박스를 돌리카트위에 싣는 작업자, 내리는 작업자 각각 별도로 있음)
- 고인은 카트를 밀어 이동업무만 하며 토트박스를 직접 들어 옮기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음(토트박스를 카드에 옮기거나 내리는 작업은 젊은 직원들이 수행하며 50대 이상은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단순한 딜리버리 업무만 수행하게 한다고 안전관리자 진술함)
2) 작업자세 확인
- 작업자세: 1회 이동시 토트박스를 3단 적재 하며, 3단 적재 시 높이 1.1m 정도, 최대중량은 45kg을 넘지 않으며 바퀴달린 카트를 이용하여 이동작업 함
- 돌리카트 이동 작업 시 목, 허리를 구부리거나 굴곡, 신전 등의 자세는 없으며 평소 보행할 때와 같은 직립 자세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적재함 상단을 밀어 카트를 이동함
- 물량에 따라 라인별 담당을 지정하며, 이동거리는 라인 시작에서 끝까지가 약 20m 이내로 주로 라인 내에서 이동해 포장작업대 까지 운반하나, 업무량이 적어 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옆 포장작업대까지 운반을 하기도 함
- 한라인에 포장작업대가 12대 있으며, 6대당 1명, 6대 이상 작업시 운반담당자 2명 투입됨
- 출장 당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사진상 작업자)에게 목, 허리 등 부담 요인에 대하여 물어본 바, 목, 허리 등을 쓰는 부담 작업은 없다고 함
-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 작업자세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
3) 재직기간 내 담당업무 변경여부
- 2019.10.1. 입사부터 2019.10.15. 근무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무단결근을 제외하면 실 근무일은 10일임. 재해전일인 2019.10.15. 17:36까지 정상 근무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척추관 협착은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대상자의 경우 만 58세의 고령인 점, 당사에서 근무한 날짜가 휴무를 제외하면 10일밖에 되지 않는 점, 작업내용도 물건을 직접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상하차 작업은 없고 선행작업자가 돌리카드에 토트박스를 적재하면 돌리카트를 밀어 후행 작업자에게 운반시키는 업무강도가 낮은 작업만을 수행한 점, 1일 1시간의 휴게시간 및 1주일 2일의 휴일이 보장되었던 점, 1일 8시간 고정 근무시간(08:00∼17:00)대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1주 평균 잔업시간이 0.8시간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청구인 의견(2020.11.26. 유선통화)
- 청구인이 고인과 같은 기간 동안 동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작업내용을 직접 보았으며, 당시 토트박스안에 중량이 나가는 가정 생필품(커피캔 20개들이, 베지밀박스, 세제 1.5kg 두 개들이 등 무게가 나가는 물건도 포함)도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수행함. 재직 당시 젊은 직원(남자)들이 하는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운반뿐만 아니라 토트박스를 카트에 싣고 내리는 작업도 수행함. 카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중량이 큰 물건들은 모았다가 한번에 이동하기도 하였음. 업무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였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장소는 아니었음
○ 보험가입자 추가 의견(2020.11.26. 메일회신)
- 토트박스 싣는 작업자의 부재가 있을 경우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간혹 있으나 센터내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되어지며 고인이 지속적으로 토트박스를 싣는 작업은 행하지 않았음
- 고인과 같은 카트 이동 업무를 하는 작업자가 카트에서 상품을 내리는 경우는 없으며 포장작업자가 직접 토트박스를 평상에 올린 후 작업함. 일부 친한 포장작업자와 운반자간 친분이 있을 경우 내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에 영상 없음
○ 기타
- 고인 재직 시 외상을 입거나 몸이 아프다고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재해 전일인 2019.10.15. 17:36까지 정상 근무하였음
- 토트박스를 돌리카트위에 싣고 내리는 작업자와 이동 작업자를 구분한 것은 업무 효율을 위하여 분업시킨 것이라고 하며, 일용직과 상용직은 채용 당시 일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가능하다고 하면 상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남, 57)는 2019.10.1.~10.15.까지 약 10일간 □□□□에서 근무 중 10.16. 어깨, 손저림 둔한느낌으로 신경외과에서 진찰소견 상 C5-6 HIVD impression으로 n block을 시행함. □□□□에서 도트상자 운반작업으로 바퀴달린 돌리카트에 상자3개를 적재하여 밀고 옮기는 작업으로 목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2010년 이후)
- 2010.9.∼ 2형당뇨병 다수진료
- 2011.11.∼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다수 진료
- 2013.9. 현존무릎관절연골의 찢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다수 진료
- 2014.1. 기타척추증, 경부
- 2015.11.∼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다수 진료
2) 건강검진 내역(2016.10.13.)
- 판정: 정상B, 유질환자(당뇨)
- 혈압 120/78 mmHg
- 공복혈당 139 (g/dl)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걷기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고인이 2019.10.16. 밤새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인 ○○○○○에서 치료 도중 주사치료를 맞다 호흡곤란과 심정지상태로 ○○○○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20.8.22. 사망하였고, 사망 전 수행하였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척추협착(경부 5-6)’을 진단받아 유족급여 청구된 사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고인이 ○○○○○ ○○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라인박스 운반작업을 하였고, 음료수박스, 생활용품물건, 세제제품(세탁세제 3.5L), 가정필수품(무거운 생필품) 등이 담긴 박스(무게 2KG)를 반복적으로 몸을 구부려 힘을 쓰며 운반하는 등 목, 허리,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0일 정도 토트박스 운반(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 1월에‘기타척추증, 경부’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고인의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신청 상병‘척추협착(경부 5-6)’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추체간 간격 감소 및 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염이 확인되어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경추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업무 수행기간도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척추협착(경부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