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6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0. 작업 중 후레임 간판을 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6. 8. ○○ ○○○
- Severe LBP n Severe right buttock area pain months 특히 일주일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하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2020년 6월 8일부터 내원하여 약물가료 및 신경차단술 시행 받고 보존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특이 이상 소견의 병발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2주간의 통원 경과 관찰 후 재진 여부 판단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2020. 6. 9.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3-4 요추간은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및 좌측으로 경미한 수핵 탈출증, 제4-5 요추간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및 우측으로 경미한 수핵 탈출증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업 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입사일자 : 2019. 5. 1.
- 담당업무 : 도장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30
- 휴식시간 :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9. 5. 1.~2020. 5.28.(진단일)/○○○○/도장/4대보험
- 2015.11.16.~2015.12.18./(주)○○/도장/4대보험
- 2015. 1. 1.~2015.12.31./□□□/4대보험
- 1999. 1.26.~1999. 6.30./△△△△/사업자등록
* 4대보험자료 외 신청인진술 상 2014년부터 ◇◇◇◇◇, ○○ 에서도 도장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주로 도장 업무를 1인 작업으로 수행하였음.
- 전체 작업공정 : 기획, 디자인(도면) -> 자재 구매 및 외주 발주(가공) -> 제작 (레이저 컷팅, 밴딩, 용접 등) -> 도장 -> 조립(전기배선)
2) 신체부담 작업
① 신나 작업
- 작업내용: 도장 전 간판을 신나를 이용하여 닦는다.
- 작업방법: 도장 작업 전 신나를 묻힌 천을 이용하여 간판을 닦는다.
- 작업량: 주문량에 따라 다름
- 취급물품 및 무게: 신나(시너), 천, 간판 (신나 작업은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페인트의 고른 칠을 위해 도장 작업 전에 반드시 실시함.)
② 도장 작업
- 작업내용: 간판에 페인트를 뿌려 칠한다.
- 작업방법: 간판을 거치대에 올린다.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페인트를 뿌린다. 페인트가 마르기를 기다린다. 페인트가 마르면 간판을 뒤집어 다시 칠한다.
- 작업량: 주문량에 따라 다름, 작은 사이즈는(3-40cm) 하루에 100개도 가능, 1M 정도 사이즈는 하루 30개 정도(재해자 주장), 철 간판은 2-3번, 나무는 4-5번 정도 덧칠함.
- 작업시간: 크기 상관없이 한 개 작업완료 하는데 약 5시간 소요. 칠을 굳히고 덧칠하고 반복함. 간판 1개칠하는 데 약 7분 정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무게: 거치대 2개, 간판, 스프레이건
- 간판 도장 작업을 위한 거치대 높이 약 83.2cm로 확인됨.
- 뒤판이 보이는 간판은 뒤집어서 덧칠하고 앞면만 보이는 간판은 한 면만 칠함.
③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도장 작업이 완료된 간판을 옮긴다.
- 작업방법: 도장 작업이 완료된 간판을 거치대에서 바깥으로 옮긴다. 도장 완료한 간판을 바닥에 놓고 칠을 굳힌다. 다음날 칠이 굳은 간판을 사업장 안으로 운반한다.
- 작업량: 주문량에 따라 다름.
- 취급물품 및 무게: 간판 3kg부터 대략 7-80kg 정도 까지(약 7~8m 운반하며 보통 20kg 정도 까지는 혼자 운반하고 더 무거운 것은 다른 동료근로자와 함께 운반함)
④ 기타 확인내용
- 글자로 된 간판은 작은 사이즈는 3-40cm,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간판은 글자 하나에 1m 이상이 대부분임. (신청인 주장)
- 도장 작업 후 칠이 마를 때까지는 휴식시간이며(10~20분) 칠이 마른 후 덧칠 작업 진행함.
-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일 작업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문량이 없어 3월까지는 일이 없어 출근하고 작업 안하는 경우도 많았음.
- 작년에는 연장근무도 많이 했으며 연장 근무 시 정해진 시간 없이 작업 완료시까지 진행.
- 사업장 출장 당시 최근 사업장 주문 감소로 인해 현재 도장 작업 진행하고 있지 않아 촬영이 불가 하여 신청인의 시범으로 작업영상 촬영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4년부터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요인 조사 시 요추 부담 동작인 요추의 과굴곡/과신전의 유지, 굴곡/신전 반복, 굴곡한 상태에서 비틂,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0. 2.~2017.10. 6.[2회]/○○○○/요통, 요추부
- 2018. 1. 8./□□□□/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4. 7.~2018. 4.17.[3회]/○○○/기타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9.10.~2018. 9.20.[2회]/△△△/척추협착, 요추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7. 5.15. 재해 산재 승인 (허리)
- 1987. 6.22. 재해 산재 승인 (다리)
- 2020. 5.28. ‘제3-4번 요추간판탈출, 협착’,‘제4-5번 요추협착 ’,‘퇴행성 척추증’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 20. 작업 중 후레임 간판을 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은 도장업무 수행기간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약 1년, (주)○○ 소속으로 2015년 11월부터 약 1년 1개월 정도로 총 약 2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10. 2.~2018. 9.20. 기간 동안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6. 9.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한 요추부위 부담업무가 일부 확인되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낮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