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3. (주)○○○○○에서 도급을 받은(주)□□□□□ 파워라인 포장공정에서 박스 30kg을 단독으로 들던중 허리를 다쳐 보고를 하였으나 본인 자비로 시술하였으며, 2020. 5. 18. 동일장소에서 박스 20kg을 들다가 재발하여 본인자비로 시술하였으며, 2020. 9. 14. 빈박스를 정리중에 치료받은 부위에 통증으로 시술함에 따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검사, 포장업무 외 운반, 타공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3. 24. ○○○)
- C.C: LBP Rt RP
- P.I: 허리 통증이 오래됐다. 최근 우측 다리까지 저린다. 작년초 타병원에서 허리 시술 받고 잘지냈다.
○ 주치의사 소견
- disc bulging, L4/5
Spinal stenosis due to diffuse disc bulding and degenerative change, L5/S1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정형외과): L4/5, L5/S1 팽윤 확인됨.
- 자문의2(신경외과): MRI 검토상 요추4-5간 디스크 팽윤및 요추5-천추 1번 간 디스크 팽윤과 경도의 척추협착증이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주)
- 입사일자: 2019. 9. 23.
- 담당업무: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8시간)
-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중식 12:30∼13:30, 60분)
○ 이전 근무이력
- 2014. 3. ~ 2017. 6. △△△△△, ○○○○(본인 진술)
- 2006. 8. ~ 2009. 2. ㈜◇◇◇◇◇, ○○○○(본인 진술)
- 2002. 3. ~ 2006. 4. ㈜☆☆☆☆(본인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업무 내용
- 입사후 3~4개월간 DN8라인에서 검사, 포장 업무를, 이후 발병일까지 RG3 공정에서 검사,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공정 별 검사, 포장업무의 내용은 동일함.
- 동료근로자 1명과 검사, 포장 공정을 로테이션하며 업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검사
- 완제품의 기능검사를 하는 업무로 작업대 앞에서 완제품의 외관검사를 하고, 설비의 JIG에 안착하는 업무
- 일일 인당 취급량: 약 500~1800EA(작업량이 유동적임) 최소 200EA
- 취급물의 무게: 약 300g
- 특이사항: 설비 기종변경 작업을 하루 평균 3-4회, 최대 6회 실시하며, 검사설비의 지그를 교체하는 작업.
※해당 취급물의 무게는 RG3공정 기준이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취급물임.
② 포장
- 작업 투입 전 자재실에서 ‘박스 상자 제작’ 업무를 수행함.
- 완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로 작업대 앞에 선 자세로 외관검사 후 보호비닐에 포장하여 박스에 넣고 적재가 완료된 박스를 손으로 작업자 뒤의 대기 장소에 적재함.
- 박스포장이 완료된 상자들을 끌차를 이용하여 대기 장소까지 운반함.
- 일일 인당 생산량: 약 500~1800EA(작업량이 유동적임) 최소 200EA
- 취급물의 무게: 제품 약 300g / 박스 약 10kg
※해당 취급물의 무게는 RG3공정 기준이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취급물임.
③ 기타업무(동영상 첨부)
- 물건 운반: 비정형 작업으로 업무 수행중 물건을 찾기 위해 자재를 찾아 들고 나르는 업무를 수행함. 간헐적으로 업무중에 수행하는 작업.
- 빈박스 버리기: 빈박스를 버리는 업무, 간헐적 작업
- 어퍼작업 지원: 작업대 앞에 서서 수작업하는 업무며, 중간중간 작업대 옆 제품 비치장소에 제품 박스를 적재함.
- 그 외 업무: 라인의 구리스 작업(제품에 기름칠 작업) 등의 지원업무도 수행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기 근로자 2019년 9월 입사 후 해당 사업장에서 검사, 포장, 기타지원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11. 13. ~ 2013. 11. 21. / □□□□ / 요통,요추부 / 통원 2회
- 2013. 11. 28. /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통원1회
- 2013. 11. 29.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1회
- 2015. 2. 23. ~ 2016. 8. 22. / ○○ / 요통(요추부) / 통원2회
- 2015. 5. 2. ~ 2019. 6. 3. / □□ / 요통(상세불병의부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통원 12회
- 2018. 6. 10. ~ 2019. 9. 6. /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통원 4회
- 2018. 6. 25. ~ 2019. 9. 4.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척추협착(요추부) / 통원20회
- 2019. 6. 12. ~ 2019. 7. 25. / △△△ / 요통(요추부) / 통원23회
- 2019. 11. 23. / ○○○○○ / 상세불명의척주증(요추부) / 통원1회
- 2020. 1. 15. ~ 2020. 3. 14. / ◇◇ / 요통(요추부) / 통원5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 체중 59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3. 23. (주)○○○○○에서 도급을 받은(주)□□□□□ 파워라인 포장공정에서 박스 30kg을 단독으로 들던중 허리를 다쳐 보고를 하였으나 본인 자비로 시술하였으며, 2020. 5. 18. 동일장소에서 박스 20kg을 들다가 재발하여 본인자비로 시술하였으며, 2020. 9. 14. 빈박스를 정리중에 치료받은 부위에 통증으로 시술함에 따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검사, 포장업무 외 운반, 타공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 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9. 9. 23.자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6개월 가량 라인 포장공정에서 완제품 기능검사 및 포장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 이후부터 요추부 요통, 좌골신경통, 추간판 장애 등의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추간판변성의 초기단계로서의 팽윤의 상태이며,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제품검사와 박스 포장 등의 라인 포장공정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일부 요추부위 부담동작은 수행하나 작업빈도가 낮고 동 사업장에서의 작업력도 길지 아니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3년도부터 요통,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