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상 일할 때 항상 서 있는 자세가 많았고 빵과 케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무게가 많이 나갔다고 함. 근무시간 10시간 중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으나 업무량이 많고 일이 밀려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작업대 높이, 장비 위치, 높이 등이 신체조건에 맞지 않아 까치발을 들고 물건을 꺼내거나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 ○○○○ ○○에서 제빵지원기사로 근무하면서 작업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서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대 및 오븐 등의 위치가 높아 항상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7.06.29. 의무기록(○○○)
허리가 아프다. 좌측 다리 저림이 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SLIGHTLY SCOLIOSIS
- 2017.08.07. 의무기록(○○○)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좌측 다리가 땅기고 아프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한다.
mri : huge protruded and tore annulus on central type of 4/5
영상 판독(L-spine MRI, ○○○)
At L4-5, large round central HIVD, extruded, almost obliterating spinal canal.
- 2020.07.09. 의무기록(○○○)
주증상: 허리 통증
병력: 2년 전부터 계속 통증, 전체적으로 통증. 위쪽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땡기고 저림증상
통증이 심해서 복대를 하고 다닌다.
거동 여부: 가능
과거력: 2017 8/7 L-MRI촬영-본원
알러지: 없음
Lumbar pain
Lt leg radiating pain
Lt great tow DF Gr3
L-MRI : HDL L4-5 Extrusion
- 2020.11.0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약 3년 전부터
올해 6월경 증상이 심해졌고, 7월 9일 요추 MRI 촬영하였고, 같은날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분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허리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L4-5번 요추간판탈출증 소견보여 이에 대하여 시술(요추 고주파 열 디스크 치료 및 요추부 신경성형술) 진행하였습니다.
○특진의사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신경외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7일에 촬영한 요추 MRI에서 동일한 부위(요추 4-5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2020년 7월 9일 촬영한 요추 MRI와 거의 유사한 정도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5647명
- 입사일자: 2017.12.1
- 담당업무: 제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6:00 (9시간)
- 휴게시간 : 1) 점심시간 - 12:00 ~ 13:00 (1시간)2)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2017년 12월 1일 ~ 2020년 7월 9일(2년 7개월 9일)/주식회사 ○○○○○/제빵/4대보험
-2015년 12월 7일 ~ 2017년 12월 1일(1년 11개월 24일)/○○주식회사/4대보험
-2014년 12월 1일 ~ 2015년 7월 1일(7개월)/□□□□□(△△△△△)/4대보험
-2014년 7월 1일 ~ 2014년 11월 31일(실근무기간50일)/주식회사◇◇◇◇◇/양식조리/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제빵/4대보험/4년 7개월
양식조리/4대보험/10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는 회사명만 변경된 같은 사업장임.
□□□□□와 주식회사 ◇◇◇◇◇ 또한 회사명만 변경된 같은 사업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주식회사 ○○○○○’는 제과,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 자회사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의 지원 제빵기사로 ☆☆☆☆☆ ○○○○○ □□에서 제빵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업무내용 : 물품 정리 - 제빵 - 튀김 ? 아이싱- 청소 - 기름 교체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석), 보험가입자(본사담당자)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본사로부터 받은 해당 사업장의 [6월생산량]과 [출하현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지정된 점심시간이 있으나 보통 작업량이 많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함.
사진 참조: 제빵작업 시 사용하는 재료의 수납 높이가 높아 신청인이 사용할 때 불편하였다고 함. *수납 높이 : 160-180cm
2) 신체 부담 작업
①물품 정리 작업(동영상. 물품 정리작업1,2)
-작업내용 :
1) 입고된 물품을 매장으로 옮겨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하여 양손으로 플라스틱 상자를 잡고 밀면서 매장안으로 이동한다.
2)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냉장고안에 물품을 넣어 정리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 생지 한 묶음(1.5kg), 빈 플라스틱 상자 (1.78kg)
-총 취급 중량물 : 1) 냉동 생지 1.5kg × 25회/일일 = 37.5kg/일일2) 플라스틱 상자 1.78kg × 8회/일일 = 14.24kg/일일3) 일일 총 취급 중량물 : 51.74kg
-작업량 : 1) 냉동 생지 묶음(1.5kg) 일 평균 25회 운반 작업하며 일 평균 20분 소요됨.2) 플라스틱 상자 일일 8개 운반 작업하며 운반 작업 시 일 평균 5분 소요됨.3) 플라스틱 상자를 밀며 운반하는 거리는 약 10m.
②제빵 작업(동영상. 제빵작업1,2,3,4,5)
-작업내용 :
1) 빵을 만드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반죽을 밀며 빵을 만든다.
2) 오븐을 열고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오븐 앞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다음 좌측 손으로 오븐을 잡아 지탱하고 우측 손으로 트레이를 오븐 안쪽으로 밀어 넣어 빵을 굽는다.
-작업시간 : 6.5시간
-작업높이 : 조리대 높이 - 지면으로부터 90cm, 오븐 높이 - 60~160c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븐 1회 작업 시 트레이 무게 (5.2kg)-총 취급 중량물 : 5.2kg × 18회/일일 = 93.6kg/일일
-작업량 : 1) 오븐에 넣는 작업은 일 평균 18회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2) 오븐 1회 작업 시 평균 빵 8개가 트레이에 올라가며 이때 빵과 틀을 포함 한 무게는 5.2kg3) 일 평균 150개 제빵작업 수행하며, 1회 제빵작업 시 2-3분 소요됨.
③튀김 작업(동영상. 튀김작업1)
-작업내용 : 도넛 등을 튀김기에 튀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에 트레이를 든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뜰채를 잡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며 도넛 등을 튀긴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뜰채 (0.26kg), 도넛(0.3kg), 트레이 (1.12kg)-총 취급 중량물 : 반죽이 담긴 뜰채 3.26kg × 10회/일일 = 30kg/일일
-작업량 : 일 평균 10회 튀김 작업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1회 작업 시 한 번에 10개의 도넛을 튀기며 도넛이 담긴 뜰채 무게는 3.26kg.
④아이싱 작업(동영상. 아이싱작업1,2)
-작업내용 : 시트에 크림을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손에 스패츌러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회전판을 돌리며 시트에 크림을 바른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츌러 (0.12kg)
-작업량 : 일 평균 7회 아이싱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참고사항 : 아이싱 작업 시 요추의 회전, 좌측꺾임 동작이 자주 발생함.(1회 작업 시 최소 5분 이상 발생)
⑤청소 작업(동영상. 청소작업1,2)
-작업내용 : 1) 오븐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우측 손에 수세미를 들고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손을 뻗어 오븐 안쪽을 닦아준다.2) 오븐 앞에 서서 우측 손에 행주를 잡고 요추를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오븐을 닦아 준다.3) 조리대 앞에 서서 우측 손에 행주를 잡고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조리대를 닦아준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0.04kg), 수세미(0.04kg)
-작업량 : 1) 일 평균 1회 청소 작업함2) 1회 작업 시 오븐 안쪽, 바깥쪽, 조리대 각각 10분씩 소요됨.
<간헐적 작업>
⑥기름 교체 작업(동영상. 기름 교체작업)
-작업내용 : 튀김기 기름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튀김기에서 기름을 전부 뺀 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기름통을 잡고 일어서서 튀김기에 기름을 부어준다.
-작업시간 : 0.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용유 18L (16.5kg)
-작업량 : 주 1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신경외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7일에 촬영한 요추 MRI에서 동일한 부위(요추 4-5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2020년 7월 9일 촬영한 요추 MRI와 거의 유사한 정도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터 약 4년 7개월 동안 제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허리의 부담 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7일에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2020년 7월 9일에 촬영하였던 것과 크기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은 제빵 업무를 수행한 지 1년 8개월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3) 신청인은 4년 7개월 동안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제빵 업무를 수행한 지 1년 8개월 시점에서 이미 동일한 부위(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그 정도가 2020년 7월 9월 요추 MRI와 유사하였습니다. 1년 8개월 동안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이 시점과 비교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더욱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06.29.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2017.06.30.~2018.01.12.요통.요추부 8차례
-2017.08.07.~2017.08.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 1*) 2차례
-2017.08.09.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019.07.30.~2020.07.06.요추의염좌및긴장 9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46cm/5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작업상 일할 때 항상 서 있는 자세가 많았고 빵과 케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등 요추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빵지원기사로 근무하면서 작업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서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대 및 오븐 등의 위치가 높아 항상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 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년7개월간 제빵 작업 수행하였고 이전 ○○ 주식회사 제빵경력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4년 7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2017.6.2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7.9.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제빵기사로서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는 아니하나 작업내용에 있어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요추부위 부담이 높은 점, 신청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 그 부담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제빵기사로서 1년 8개월 지난 시점인 2017년에 제4-5요추간 탈출증이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그 상병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현재 상병상태가 심한 탈출 상태로 젊은 나이에 업무외적인 다른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누적부담 인정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