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2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합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축자재 배송기사로 입사하여 건축자재 상차와 배송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2020. 6. 18. ○○○○○
- 집이 여기는 아닌데 우측 어깨가 아프다. 1년 전에 우측 어깨 주사 맞은 적도 있다. 그래도 별로 낫지 않는것 같다. 무거운 것을 우측 팔로 든다.
- 양측 어깨 subacromial spur++, RCT 가능성이 높음. massive RCT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함.
○ 주치의사 소견 (요양신청서상)
- x-ray, MRI상 수술적 가료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 6. 7.
- 담당업무: 지게차작업, 자재상차작업, 운전작업, 자재하차작업
- 상시근로자 : 2명
- 근무시간: 1일 9시간 (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6.~ 2020. 6./(주)○○○○○/건축자재배송/고용보험
- 2017. 3.~ 2017. 6./주식회사□□/박스배송/4대보험
- 2015. 4.~ 2015. 7./○○○○○/조경관리/4대보험
- 2010. 4.~ 2014. 1./◇◇◇◇◇/인쇄물배송/4대보험
- 2008. 7.~ 2009. 9./(주)☆☆☆☆/간판설치/4대보험
- 2008. 1.~ 2008. 3./○○/공공근로사무/4대보험
[※특별진찰결과 :
. 건축자재 배송 종사기간 2년 1개월.
. 건축자재, 지게차작업, 자재상차작업 운전작업 자재하차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자재상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동일작업 인원 1명
- 업무내용 : 지게차작업, 자재상차작업, 운전작업, 자재하차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보험가입자 참여)
- 작업량산정 : 신청인 주장과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매출내역서]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소모품 판매 등의 매장관리 업무는 상기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판단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지게차 작업(동영상. 지게차 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사용하여 건축 자재를 트럭에 싣는 작업으로 지게차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각각 핸들과 기어를 잡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트럭에 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지게차 제원 : 5t 지게차 (○○, 핸들 높이 90cm)
- 작업량 : 1회 지게차 작업 시 5분 소요되며 일평균 4회 작업함. 1회 지게차 운행 시 자재 한 묶음(10개) 상차 작업함. (1인 작업)
② 운전 작업(동영상.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건축자재를 싣고 배송지로 운송하는 작업으로 트럭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각각 핸들과 기어를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트럭 제원 : 1t 트럭 (○○, 운전석 높이 120cm)
- 작업량 : 1회 운전 작업 시 1시간 소요되며 일평균 4회 운전 작업수행. (1인 작업)
- 참고사항 : 주 거래처는 ○○, □□, △△ 등 ◇◇◇ 일대이며, 평균 거리는 30km.
③ 자재 상차 작업(동영상. 자재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위로 자재 낱개를 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외전, 우측 주관절을 신전하며 자재를 트럭에 옮겨 싣는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고보드[900mm×1800mm] (8.77kg, 11.5kg), 각목(25kg)
- 총 취급 중량물 : 자재 평균 15.1kg×20회/일일÷2인 작업 = 151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20회 상차작업 수행함. (2인 작업), 1회 상차작업 시 15초 소요됨.
-참고사항 : 지게차로 트럭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트럭으로 운반하며 이때 운반 거리는 약 1m 내외.
④ 자재 하차 작업(동영상. 자재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배송지에 건축 자재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힘을 주어 자재를 내린 뒤,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허리높이에 고정한 채로 이동하여 자재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석고보드[900mm×1800mm] (8.77kg, 11.5kg), 각목(25kg)
- 총 취급 중량물 : 자재 평균 15.1kg × 40회/일일 ÷ 2인 작업 = 302kg/일일-작업량 : 일 평균 40회 하차 작업 수행함. (2인 작업), 1회 하차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운반거리 : 평균 5m 운반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하차 작업 시 대부분의 현장이 지게차가 없어 손으로 직접 하차 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대부분 지게차로 하차한다고 주장함.
⑤ 기타 참고내용
- 사업주 측에서 판매량이 기록된 자료를 일부만 제공하여 평균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함.
- 위에 기재된 작업시간 이외에는 매장 안에서 소모품 판매를 하거나 매장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일 평균 3시간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함.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2년 1개월 동안 건축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자재 상하차 작업 중 일부 어깨의 외전과 굴곡 자세가 있으나, 전체 작업의 어깨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이 2년 1개월 동안 수행했던 건축자재 배송 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높지 않고, 과거 수행했던 업무 중 배송과 조경작업에서 어깨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어깨 부담이 높지 않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3. 11.~ 2014. 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12. 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2. ~ 2019. 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어깨부분'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 1. 사고성재해 1건
- 2018. 12. 우측어깨 회전근개 파열 (사고성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합판을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주장은, 건축자재 배송기사로 입사하여 중량물의 건축자재를 취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8. 6. 입사하여 건축자재의 상차 및 하차 작업과 지게차작업 및 거래처에 배송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고, 고용보험자료상 이전 직력은 여러 사업장에서 박스배송 및 조경관리, 인쇄물배송, 간판설치 등의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상병과 관련해서는 2013. 11.~ 2014. 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018. 12.~ 2019. 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고, 과거력(산재이력)은 2011년 사고성 재해 1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 현 사업장에서의 자재 배송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어깨부담도 높지 않은 편이며, 과거 수행했던 작업 중 배송과 조경작업에서의 어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