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 , 손(우측1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 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8.5.16.~2019.7.21.까지 불판세척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진료결과,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 손(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1년 2개월간 불판세척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에 사용한 불판을 대부분 세척해야하는 과도한 작업량과 힘을 주어 닦고, 5개가량씩 잡아들거나 내리는 동작, 2kg이상의 식기를 잡고 서빙, 정리 등으로 손가락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7.26.) both hand stiffness로 수진한 내역 확인됨. onset 2개월 전 - (2018.8.9.) both 4th finger triggering - (2019.7.15.) Rt hand 1st MP jt area pain, 식당에서 손 많이 쓰는 일 하시는 분으로 통증 심해져 내원 - (2020.9.21.) 우측 엄지손가락 본절부에 통증, 힘이 약해짐, 2019.7.21. 14개월 일한 직장에서 퇴사 ○ 주치의사 소견 - 환부 관절부 내외로 융기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음식 및 숙박업) - 근로자수: 17명 - 입사일자: 2018.5.16. - 담당업무: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22:00 ~ 익일 10:00),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57.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5.16. ~ 2019.7.21.(1년2개월), ㈜○○○○ / 불판세척 - 사업자등록증 ·2015.1.28. ~ 2018.4.30.(3년3개월), □□□□ ※ 홍어를 납품하여 판매하는 식당으로 반찬조리, 홍어 등 생선을 칼질하고 조리하여 파는 식당이었으며, 1인 사업주로 고용인 없이 식당을 운영함. 식당은 10평 규모임 ·2008.12.16. ~ 2009.4.6.(4개월), △△△△ ※ 광어, 우럭 등을 판매하는 횟집 식당임. 주방조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거나 회를 뜨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일 3~7마리 수준임. 식당은 10평 규모임. ·2001.3.13. ~ 2007.2.6.(5년11개월), ◇◇◇◇ ※ 오징어, 회, 새우 등을 판매하는 종합 수산 식당임. 주방조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거나 회를 뜨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일 3~7마리 수준임. 식당은 8평 규모임. ·2000.7.13. ~ 2001.2.27.(7개월), ○○○○○ ※ 조리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서빙이나 식당 홀을 운영하였음. ·1999.5.8. ~ 2000.6.21.(1년1개월), ♤♤♤♤ / 당구장 운영 ·1996.9.11. ~ 1999.4.28.(2년8개월), 일반한식 식당으로 홀 운영하고 음식을 배달업무 수행함. - 따라서, 불판세척 1년 2개월, 회전처리(사업자등록증) 11년 3개월, 당구장운영 및 식당운영 3년 6개월, 식당운영 및 배달 2년 8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 돼지고기 및 소고기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24시간 영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 ○○에서 불판세척을 주작업으로 수행하고, 서빙 및 정리 등은 서빙작업자가 바쁠 경우 지원함. - 작업인원: 주간 13명, 야간 4명(서빙 2명, 조리 1명, 불판세척 1명) - 작업량: 주간에 판매되는 불판 대부분을 야간에 세척하여 전체 작업량에서 70% 반영함. ·월 매출(2019년 매출 기준): 164,255,346원 (4월) / 187,853,918원 (5월) ·일 매출(24시간 기준): 5,475,178원 (4월) / 6,261,797원 (5월) ·구이류 매출(80%): 3,832,625원 (4월) / 4,383,258원 (5월) ·테이블 수(한 테이블 당 50,000원으로 산정): 88테이블 (4월) / 100테이블 (5월) ·한 테이블 당 불판 사용 개수(3개): 263개 (4월) / 301개 (5월) ·근무시간 반영(70%): 184개 (4월) / 210개 (5월) 2) 신체부담작업(작업사진으로 대체) ① 불판 세척작업(57.1%,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불판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불판을 잡아 싱크대에 올려놓은 후 좌측 손(또는 우측 손)으로 불판의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세척 솔을 잡아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면서 불판을 세척함. -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불판을 양손으로 잡아 세척기에 불판을 넣었다 빼면서 불판의 재와 떼를 제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불판(1kg), 세척 솔(0.13~0.23kg) - 작업량 ·불판세척: 일일 불판 200개 세척 / 불판 1개 솔 세척 시 10~20회 세척, 세척기에 2~3회 세척 / 불판 1개 세척 시 1~2분 소요(1인 작업) ·불판 들기·내리기: 일일 불판 5개(5kg) 씩 50회 들기·내리기(1인 작업) ※ 참고사항: 세제는 ‘○○○ 불판세제’를 사용하며 ○○에 따르면 pH는 12.2,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는 불검출 되었음. ② 서빙작업(9.5%,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서빙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집게나 주걱을 잡아 반찬을 덜은 후 카트 위에 그릇을 올리고 카트를 밀면서 이동하며,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접시, 냄비등을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갈비탕(2.5kg), 고등어조림(2kg), 김치찌개(1kg), 동치미(2.4kg), 등갈비 김치찜(2.7kg), 물냉면(1.7kg), 비빔냉면(1.5kg) → 평균 2kg - 작업량: 일일 약 10테이블 서빙(그릇(2kg) 20~30개 서빙, 1테이블 서빙 시 2분 소요됨.(1인 작업) ③ 정리작업(9.5%,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기 그릇을 잡아 카트 위에 올려놓으며,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테이블을 닦으며 정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잔반 한 상(7.4kg~12.9kg), 식기 그릇(2.3kg) - 작업량: 일일 약 10테이블 정리(그릇(2kg) 20~30개 정리), 1테이블 정리 시 2분 소요됨.(1인 작업) ④ 청소작업(9.5%, 평가점수 3점)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밀거나 닦으며 청소를 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걸레(1kg) - 작업량: 일일 50~60평 식당 청소(1인 작업)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보험가입자측 - 불인정하며, 본 매장의 매출은 저조하며 55~60세 이상의 직원이 무난히 무리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질병을 유발할만 한 부담 업무로 생각되지 않으며, 본 매장 뿐 아니라 전 매장에 해당 업무를 하는 장기 근속 직원이 많음. 퇴사시점부터 그 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근무 중 발병한 증상이라 보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된 상병명: 우측 엄지폄근 건파열 및 건초염소견 확인됨. -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상태에서 불판세척을 위해 솔을 강하게 잡고 문지르는 작업을 하루 중 6시간가량 수행함. 이외 서빙, 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 손과 손목 부위에 중등도이상의 부담이 확인됨. 따라서, 과거 10년 이상 횟집을 운영하면서 회칼을 사용하는 작업 역시 동일 부위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고 최종 사업장 종사 기간이 길지 않으나, 과거 동일 부위 상병으로 인한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야간 고정 근무를 하면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급격한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7.26. ~ 2019.7.15. 관절통,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등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81cm /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018.5.16.~2019.7.21.까지 불판세척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진료결과,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 손(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1년 2개월간 불판세척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에 사용한 불판을 대부분 세척해야하는 과도한 작업량과 힘을 주어 닦고 5개가량씩 잡아들거나 내리는 동작, 2kg이상의 식기를 잡고 서빙, 정리 등으로 손가락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불판 세척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년 2개월간 불판세척, 서빙, 정리, 청소작업 등 근무이력과 이전 업무력으로 회 전처리 11년 3개월, 당구장 및 식당 운영을 포함하여 총 17년 이상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8.7.26.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있으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불판 세척과정에서 1수지 굴곡상태로 솔을 강하게 잡고 문지르는 작업이 1일 6시간 이상이뤄지고, 이 외 서빙, 정리, 청소 등 반복적인 수지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손가락관련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속발성 불안정, 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