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장기간 금속 지퍼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1개월간 금속 지퍼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19.1.16. ○: cc - 올리는 것 잘 올라간다. 뒤로하면 아프다. 잠잘 때 아프다. 일할 때도 괜찮다. 손을 어떻게 하면 아프다(양치질할 때 아프고, 어느 순간에)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특진 소견 - 2019.01.1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19.01.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0.09.1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6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1.2. - 담당업무: 금속 지퍼 제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08:00~18: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식사 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및 소득금액증명) - 2012.1.2.~2019.1.16. (7년), ○○○○ / 금속 지퍼 제조 - 2007~2009 (2년) □□□□ / 금속 지퍼 제조 - 1998.10.1.~1999.2.23. (5개월) △△△△ / 식품 납품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 업무내용 ① 담당업무: 금형틀 교체, 기계 조작 및 아연 투입, 지퍼 운반 및 붓기, 삽질 및 자루 작업 ② 작업공정 - 금형틀 교체 → 기계조작 및 아연 투입 → 생산된 지퍼 운반 및 통에 붓는 작업 → 삽질 및 자루 작업 → 금형틀 교체 → 기계조작 및 아연 투입 2) 신체 부담 작업 ① 금형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발주 들어오면 해당 지퍼의 금형으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서 발주 들어온 지퍼의 금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한 후 해당 금형을 발주한 규격에 맞추기 위해 망치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발생. - 작업시간: 6시간 - 참고사항: 금형틀 교체 작업은 주로 망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기타 공구류(드라이브, 렌치 등)을 이용하여 작업함. 금형틀 1개 기준으로 2-4개의 볼트를 체결함. 해당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류의 취급 횟수는 작업자에 따라서 유동적임. 작업량은 금형틀 교체 횟수를 기준으로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진술에 따라서 달리 산정함. ② 기계 조작 및 아연 투입 작업 - 작업내용: 다일캐스팅 기계에 교체하는 금형틀을 끼우고, 기계 투입구에 아연 원재료를 운반하여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당 다일캐스팅 기계에 교체하는 금형틀을 끼우고, 기계 투입구에 아연 원재료를 인근 아연 원재료가 적재되어 있는 인근 대차에서 해당 기계의 투입구로 약 2-10m를 운반하여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시간: 0.5시간 - 중량물: 생산된 지퍼가 담긴 드럼통 중량(1통에 가득 채워진 기준): 14.6kg, 18.45kg, 25.35kg, 아연 원재료 중량: 8kg/개 - 참고사항: 사업주 측에서 객관적 자료(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현장 조사 시 아연 원재료 일평균 취급 개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주장에 따른 상이한 부분은 달리 기재함. ③ 생산된 지퍼 운반 및 붓기 작업 - 작업내용: 생산된 지퍼가 담긴 드럼통을 운반하여 다른 통으로 붓는 작업 - 작업방법: 해당 다일캐스팅 기계에서 생산된 지퍼가 담긴 드럼통을 인근 작업장소로 약 2-10m 운반하고, 생산된 지퍼가 담긴 드럼통을 들어 올려 다른 드럼통에 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3시간 - 중량물: 일평균 취급 중량: 3,510kg, 생산된 지퍼가 담긴 드럼통 평균 중량: 19.5kg/1통 기준, 각 기계(총 6대) 생산량: 시간당 3통 → 총 180통/일평균 - 참고사항: 사업주 측에서 객관적 자료(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현장 조사 시 지퍼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주장에 따른 상이한 부분은 달리 기재함. (단,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생산된 지퍼가 담긴 드럼통은 가득 채워진 채 운반되지 않음) ④ 삽질 및 자루 작업 - 작업내용: 철재 소형 삽 및 그릇을 이용하여 지퍼 완제품을 삽질하여 포대 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철재류 소형 삽 및 그릇을 이용하여 바닥에 널브러진 지퍼 완제품을 삽질하여 포대 자루에 담고, 지퍼 완제품이 포대 자루에 차면 자루를 들기/내리기하여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발생. - 작업시간: 0.5시간 - 중량물: 지퍼 완제품이 담긴 포대 자루 중량: 22.5kg, 27.2kg, 18.2kg, 23.65kg, 24.5kg, 20.65kg => 포대 자루 평균 중량: 23kg/자루 - 참고사항: 사업주 측에서 객관적 자료(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지퍼 완제품을 삽질하여 모아 놓은 자루의 중량은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일평균 취급하는 포대 수는 신청인과 사업주 측 주장에 따라서 달리 기재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 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7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 확인됨.(동종업종 총 직력: 9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라인작업과 같이 지속적인 반복 작업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과 수진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규칙적인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해당 업무를 7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0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9cm, 59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1.2. 입사하여 금속 지퍼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2년 이상 금속 지퍼 제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금속 지퍼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현 사업장에서 약 7년의 근무 이력 및 과거 동일 업종에서 약 2년의 근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다수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금속 지퍼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발생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와 근무력,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