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4-5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5-6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6-7번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3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4-5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5-6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6-7번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에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던 중 계속된 목 통증으로 2020. 1.28. ○○○○ 내원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4-5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5-6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6-7번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가 경비원으로 순찰 시계를 목에 걸고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오르내리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1.28. ○○○○
- C.C : 왼목, 어깨통증 심하다. 1주전. 고개를 움직이면 통증있다. 10년전 허리디스크 수술 주사치료 3회 예정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MRI)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되었으며, 이에 신경 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 종 : 경비용역업
- 입사일자 : 2019. 5. 1.
- 담당업무 : 경비업무
- 근무인원 : 2명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24시간 교대제)
- 근무시간 : 06:30 ~ 익일 06:30
- 휴식시간 : 12:00 ~ 13:00, 18:00 ~ 19:00
○ 이전 근무이력
- 2020. 4. 1.~ 재직중/△△△△/경비
- 2018. 4. 1.~2020. 1.28.(진단일)/○○○○○(주)/경비
- 2018. 1. 1.~2018. 3.31./△△△△(주)/경비
- 2017. 3.27.~2017. 4.21./(주)◇◇◇/청소
- 2015. 4. 1.~2015.12.31./☆☆/장애인활동보조
* 직종별 업무기간 : 경비 2년, 청소 및 장애인활동보조 1년 3개월, 사업자등록(도매업) 12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24시간 교대근무형태로 순찰, 건물 청소, 박스 수거,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1일 업무 흐름도
. 06:30 ~ 06:45 출근, 업무교대 인수인계
. 06:15 ~ 07:15 순회점검
. 07:15 ~ 08:00 건물 청소
. 08:00 ~ 12:00 주차관리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6:00 주차관리
. 16:00 ~ 18:00 상가 박스 수거 및 정리
. 18:00 ~ 19:00 저녁식사
. 19:00 ~ 20:00 순회점검 및 박스 수거
. 22:00 ~ 22:30 주차관리 마감 및 실내 경비실에서 근무
. 22:30 ~ 23:00 순회 점검 및 박스 수거
. 23:00 ~ 06:30 출입문 잠금 및 소등 후 휴게실에서 휴식
2) 신체부담 작업
① 순찰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내 계단으로 이동하며 각 층을 순회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물 내 상황 확인을 위해 순찰시계를 목에 건 상태로, 지하4층부터 지상6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오르거나 내려가면서 각 층을 순회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함. 순회 점검 시, 지하1층~지하4층, 지상2층, 지상6층의 벽 쪽에 보관되어 있는 순찰열쇠를 사용하여 순찰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 작업량: 순찰시계(0.95kg), 계단 개수 : 26개/층,
- 총 취급중량: 0.95kg
- 작업시간: 2.5시간, 1회 순회시 30~40분 정도 소요됨
- 순찰열쇠높이 : 1.05m
② 건물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외부와 내부, 흡연실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물의 청결을 위해서 건물 주변과 건물 내 옥상에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낙엽과 쓰레기를 쓸어 담아 쓰레기 봉투에 넣고, 1층에 위치한 흡연실에서 담배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담고 흡연실 바닥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 작업량: 빗자루(0.6kg), 쓰레받기(1.1kg), 쓰레기봉투(5.1kg/봉) x 4-5봉
- 총 취급중량: 22-27kg
- 작업시간: 1.5시간
③ 박스 수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 층에 버려진 박스들을 수거하여 건물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물의 각 층을 계단을 이용하여 순회하면서 버려진 박스들을 수거하여 한 손에 파지한 뒤, 무거운 박스는 대차에 실어 운반하고 가벼운 박스들은 파지한 채 건물외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 작업량: 박스(0.8kg) x 25-27개/일
- 총 취급중량: 20-22kg
- 작업시간: 2.5시간
④ 주차 관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주차관리실에서 대기하면서 주차타워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물 외부에 있는 주차관리실에서 대기하면서 주차하는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타워 문을 개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 작업량: 책상높이 0.84m, 의자높이 0.42m, 주차관리실 0.82x2.5㎡
- 작업시간: 8시간
⑤ 추가부담작업
- 상가 내부의 싱크대(약 20곳)에 유지방 분해제(5kg)를 들고 다니면서 종이컵 한 컵 분량씩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2-3회/일, 종이컵 한 컵(180ml) 분량, 1회 30분 이상 소요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자가 순찰시계를 목에 걸고 다녀서 발병하였다는데 시계가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며 설사 무거운 무게로 느꼈다면 손목에 걸거나 팔에 걸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해가 되지 않으며, 빈 박스가 무겁지 않고 개수도 많지 않은데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의 평가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경추부 제4-5번,5-6번,6-7번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경비 작업은 중등도의 목 부위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목에 거는 순찰 시계가 어느 정도 경추 부담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경추부 상병의 경우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이상 본원 특별진찰 소견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 ‘경추부 제4-5번,5-6번,6-7번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경추통에 대한 한의원 수진이력, 2014년 경추통, 경부, 2017년 상세불명의척추증, 경부 관련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상가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던 중 계속된 목 통증으로 2020. 1.28. ○○○○ 내원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4-5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5-6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6-7번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상가 경비원으로 순찰 시계를 목에 걸고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오르내리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경비 업무 약 2년, 장애인활동보조 업무 약 1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추통, 성세불명의척추증,경부 관련 진료 내역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상가 경비원으로 건물 순찰, 청소, 박스 수거 작업,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이러한 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고 과도한 목의 구부림 젖힘 등의 작업자세는 관찰되지 않으며, 순찰시계를 목에 걸고 다니는 일 또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제4-5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5-6번 추간공 협착증’,‘경추부 제6-7번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