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손상/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5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짜장을 볶아 바트에 담으려고 바트 가지러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물통 손잡이 부분 모서리에 어깨 쭉지를 부딪치며 근육이 파괴되어 병원 내원하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여년전부터 중식당의 주방조리원 및 주방장으로 근무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18. ○○○) 오늘 오전 낙상하며 왼쪽 어깨 부딪힘. ○ 주치의사 소견 2020.10.20.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등 시행한 환자로 미발증이나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자문의사 소견 MRI 확인. 상기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미가입재해)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20.10.10. - 담당업무: 조리원/주방업무 및 조리 - 근무형태: 일용직, 비정규직 - 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0:30~11:00(30분), 15:30~17:00(90분), 20:20~20:50(30분), 총 2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 -2020.10.10.~재해발병일 2020.10.18. (5일)/○○○○○ ○○/주방조리/일용근로내용신고 -2020-5-17~2020-9-14/□□□□/주방조리/본인진술 -2020.3.7.~2020.5.4. △△△△△/주방조리/본인진술 -2019.11.5.~2020.3.2. ◇◇◇◇/주방조리/본인진술 -2019.10월(6일간)/◇◇◇◇ ○○/주방조리/일용근로내용신고 -2018.10월(7일간) ☆☆☆/주방조리/일용근로내용신고 -2018.9.13~2019.10.14. ♤♤♤/주방조리/본인진술 -2012.10.13.~2014.4.12./♡♡♡♡♡/주방조리/본인진술 -2008.3.24.~2012.4.23. ♧♧♧/주방조리/본인진술 -2007.4.15.~2008.3.17. ♧♧♧/주방조리/본인진술 -2003.2.13.~2003.7.26. ♧♧/사업자등록이력 -1987.6.20.~1991.5.19. ♧♧♧/주방조리/본인진술 -1986.6.5.~1987.3.17. ♧♧♧/주방조리/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09시 주방업무 및 조리 준비 작업 시작하여 21시까지 근무하며, 음식 주문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점심, 저녁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휴식시간을 가짐 - 출근 후 각종 재료를 분류 및 개별 정리 작업 후 칼질 이후 재료에 따라 볶기, 육수만들기 등 조리를 위한 준비과정 이후 본격적인 음식 주문에 있어서는 준비된 재료를 이용해 조리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1. 양파를 포함한 야채 다듬고 썰기(1시간, 10%), 2. 짬뽕 볶고 육수 만들기(1시간 30분, 15%), 3. 짜장 볶아 놓기(30분, 5%), 4. 각종 음식 조리(6시간, 55%) 등이라고 함. - 신청인 측 진술: 30여년전부터 중식당의 주방조리원 및 주방장으로 근로해 왔으며, 출근 후 각종 재료를 분류 및 개별 정리 작업 후 칼질 이후 재료에 따라 볶기, 육수만들기 등 조리를 위한 준비과정 이후 본격적인 음식 주문에 있어서는 준비된 재료를 이용해 조리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업무내용이 어깨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로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고성 재해는 인정하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신청상병 발병 전 5일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방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어깨에 무리가 갔을 수는 있으나 당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60년생 남자. 신청인은 대략 30년 가량 중국집 주방에서 요리 업무를 했음.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1. 양파를 포함한 야채 다듬고 썰기(10%), 2. 짬뽕 볶고 육수 만들기(15%), 3. 짜장 볶아 놓기(5%), 4. 각종 음식 조리(55%) 등이라고 함. 볶기 작업을 할 때, 웍의 무게가 대략 4kg가량 된다고 함. 또한 상기 작업을 할 때,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3cm, 체중8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재해일자 2018.10.9./☆☆☆/사고성 재해/승인(2018.10.23.)요양기간(2018.10.9.~2018.12.31.) 상병: 우측 2,3,4번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우측 주관절부 찰과상, 우측 견관절 타박상,우측 1,5번 늑골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짜장을 볶아 바트에 담으려고 바트 가지러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물통 손잡이 부분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치며 근육이 파괴되어 병원 내원하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여년전부터 중식당의 주방 조리원 및 주방장으로 근무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달간 주방 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0.18.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약 4kg상당의 웍을 이용해 볶기 작업을 수행 할 시,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