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무릎내측반월상연골파열/좌측무릎원발성무릎관절증/발목 활액막염(좌)/좌측 발목관절의 기타불안정/우측 발목관절안의 유리체/발목 활액막염(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무릎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좌측무릎원발성무릎관절증’ , ‘발목 활액막염(좌)’ , ‘좌측 발목관절의 기타불안정’ , ‘우측 발목관절안의 유리체’ , ‘발목 활액막염(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 2012년 4월부터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우편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1일 6시간 이상씩 장기간 아파트계단을 반복하여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에 가해진 충격이 누적되어 통증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2. 26. 신청 상병 ‘좌측무릎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좌측무릎원발성무릎관절증’ , ‘발목 활액막염(좌)’ , ‘좌측 발목관절의 기타불안정’ , ‘우측 발목관절안의 유리체’ , ‘발목 활액막염(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에서 일반 우편물을 각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꽂고, 등기 및 택배 등의 우편물을 각 세대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많이 발생되었고 하루에 아파트 3개 단지, 약 2,400세대에 대한 우편물을 담당하면서 해당 슬관절 및 발목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2.26. Knee joint MRI(LT) ○○○○○
2) 2020.3.20. Lt ankle MRI ○○○○○
3) 2020.3.20. Rt ankle MRI ○○○○○
○ 수술여부
- 2020.3.17.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 수술 및 미세 천공수술, 외측지대인대연장수술. //○○○○○
- 2020.3.24. 우측발목 활액막 변연절제 및 유리체 제거, 좌측 발목 변연 절제 및 외측 인대 강화술 //○○○○○
○ 특진의사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발목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상병 확인되며, 의무기록상 우측 발목관절 유리체 상병 확인됩니다. 그외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일반 및 등기 우편물을 배송하는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평균 20분 (점심시간 13:00 ~ 13:2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우편물 배송하는 업무) 종사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7년 10개월임.
- 신청인은 2012년 4월 이전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회사개요: ○○에서 신청인은 ○○○○(비정규직) 소속으로 아파트 단지에 일반 및 등기 우편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일반통상배송작업 → 등기통상배송작업 → 이동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2) 작업환경
- 우편물 배송구역: [○○], [□□□□□], [△△△△△]
- 배송구역 정보
· 총 아파트 세대수: 2,171세대
· 총 작업 동수: 아파트 25개동
- 작업순서: ○○○○○(2개동) → ○○(10개동) → ○○○○○(6개동) → ○○○○○(10개동) // 참조사진: ※작업동선※
- 특이사항: 신청인은 운전면허 미취득으로 인하여 직접 걸어 다니며 이동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① 일반통상배송작업
- 작업내용:
· 우편함 상부에 우편물을 꽂는 작업으로 우편함 앞에 서서(고관절과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 양 손으로 우편물을 잡아 주소를 확인한 뒤 상부 우편함에 꽂는다.
· 우편함 하부에 우편물을 꽂는 작업으로 우편함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우편물을 잡아 주소를 확인한 뒤 하부 우편함에 꽂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높이:
· ○○ 우편함 높이 (최대높이: 1.8m / 최소높이: 0.5m)
· 주공 1차 우편함 높이 (최대높이: 1.5m / 최소높이: 0.4m)
· 주공 2차 우편함 높이 (최대높이: 1.7m / 최소높이: 0.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일반통상(1kg 미만), 준등기(1kg 미만)
· 개인신발 착용
- 작업량:
· 일일 평균 아파트 25개동 분량 우편함 작업 수행함
· 아파트 1개동 작업 시 평균 13통의 우편물을 우편함에 꽂음
· 아파트 1개동 작업 시 6통 상부 / 7통 하부에 꽂는다
· 아파트 1개동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상/하부 우편물 비율은 50 : 50으로 산정함
② 등기통상배송작업
- 작업내용: 등기 및 택배를 세대에 배송하는 업무로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오며 각 세대에 우편물을 배송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층간 계단수: 서광 (15계단) / 주공1, 2차 (16계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등기통상 (1kg 미만)
· 소형택배 (평균 0.6kg / 0.1kg ~ 2kg) / 1.3kg / 0.8kg / 0.1kg / 0.4kg / 0.6kg / 0.1kg / 0.1kg / 0.8kg / 0.3kg / 0.7kg / 0.1kg / 0.2kg / 0.9kg / 2kg / 1kg / 0.5kg / 0.5g / 0.3kg / 0.2kg / 0.7kg / 0.1kg / 0.3kg / 0.4kg / 0.1kg / 0.6kg / 1kg / 0.2kg / 1.2kg / 0.6kg /
· 엘리베이터 사용, 계단 사용
· 개인신발 착용
- 작업량:
· 일일 평균 76개 세대에 등기통상 및 택배를 배송함
· 1세대 배송 시 평균 3분 소요됨
· 일일 평균 2,182걸음 걸어다니며 배송함
· 일일 150 ~ 300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림
- 참고사항:
· 아파트 1개동에 평균 3개의 등기통상을 배송함
· 해당작업의 경우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아래로 내려오며 배송하고, 2 ~ 3층까지의 층수는 대부분 계단을 사용하여 배송함
· 아파트 1개동(평균 등기 및 택배 3세대 배송) 작업 시 10분 소요됨
③ 이동작업
- 작업내용: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아파트를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경로: ○○○○○ → ○○ → ○○○○○ → ○○○○○
- 최대 및 최소 이동거리:
· ○○ (최소거리: 16m) / (최대거리: 159m)
· □□□□□ (최소거리: 32m) / (최대거리: 223m)
· △△△△△ (최소거리: 19m) / (최대거리: 18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신청인 보폭 (56cm)
· 손수레, 개인 신발 착용
- 작업량:
· 일일 평균 2.6km 이동함
· 일일 평균 4,643걸음 걸어 다님
· 1개동 이동 시 평균 186걸음
- 참고사항 : 첨부 중 [※작업동선※] 사진 참조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등기 배송 작업 시 계단을 사용 하고, 배송 구역 내를 이동할 때 도보로 이동하여 일부 무릎 부담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계단 이용은 많지 않은 점(일 300계단 이하), 도보 이동 거리가 3km 미만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힘든 점, 작업 속도와 휴식 시간 등을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년 10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일부 무릎과 발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평가한 부담 정도가 “경도”로, 일상적으로 노출 가능한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퇴행성 변화에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시점 이전 무릎 부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67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12년 4월부터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우편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1일 6시간 이상씩 장기간 아파트계단을 반복하여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에 가해진 충격이 누적되어 통증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2. 26. 신청 상병 ‘좌측무릎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좌측무릎원발성무릎관절증’ , ‘발목 활액막염(좌)’ , ‘좌측 발목관절의 기타불안정’ , ‘우측 발목관절안의 유리체’ , ‘발목 활액막염(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일반 우편물을 각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꽂고, 등기 및 택배 등의 우편물을 각 세대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많이 발생되었고 하루에 아파트 3개 단지, 약 2,400세대에 대한 우편물을 담당하면서 해당 슬관절 및 발목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업무(우편물 배송업무) 종사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7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무릎 및 발목부위 기저질환으로 과거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2. 26.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 ○○○○○ 소속으로 우편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도보로 이동하는 형태이고 우편물 배송과정에서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작업 상황 및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 우편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송 구역 내를 이동할 때 도보로 이동하여 일부 무릎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계단 이용은 많지 않으며 도보 이동거리가 3km 미만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무릎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좌측무릎원발성무릎관절증’ , ‘발목 활액막염(좌)’ , ‘좌측 발목관절의 기타불안정’ , ‘우측 발목관절안의 유리체’ , ‘발목 활액막염(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