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제5요추-1천추간))/말총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7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1천추간,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5.1. 입사하여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7. 하반신 마비, 대소변 장애 등 증상 심해져 진료결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1천추간,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7년 3개월정도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물품을 사러오는 고객이 어르신으로 대부분 직접 운반해야하고, 영농철에는 비료 20kg 100-200개(일일), 농약 24kg 30~50박스(일일) 운반하며, 그 외 야채박스 500~600장 운반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8.) 주호소_Back pain, 통증_유 NRS 3점, 현병력_4개월 전부터 Spinal stenosis로 local에서 시술 받으며 f/u 중인 자로 금일 아침부터 양측 다리 감각 떨어지며 배뇨 조절 안되는 증상 동반되어 내원함. 과거력_DM(-), HTN(-). CVA(-). Tbc(-). Hepatitis(-). Cancer(-), 계통문진_both leg numbness, urinary incontinence, 신체검진_sensory decreased, 평가_확정(주) Spinal stenosis, site unspecified - (2020.8.9.) 수술후 진단명_Cauda equina syndrome / 수술명_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PLIF), Excision of intervertebral disc, Insertion of interbody spinal fusion device ○ 주치의사 소견 - 마미 증후군으로 수술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 잔존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5명 - 입사일자: 2013.5.1. - 담당업무: 판매 및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기타: 토요일 격일제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5.1. ~ 재해발생일(7년 3개월), ○○○○ / 판매 및 배송업무 - 2006.12.4. ~ 2007.2.28.(3개월), ○○ / 우편물 분류 - 2007.6.26. ~ 2007.7.18.(1개월), ○○○○○ / 신호수_일용근로내역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비료, 농약 판매업체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판매 및 비료, 농약 등 배송업무 수행함. - 판매직원: 3명 - 작업공정: 입고작업 → 상하차작업 → 운전작업 → 물품정리작업 → 사무작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입고작업(6.3%) - 작업내용: 입고된 물품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들고 서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박스를 적재하며,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들고 이동하여 어깨 위로 손을 들어 박스를 적재함. - 적재높이: 30 ~ 200cm - 이동거리: 2 ~ 10m - 취급물품 및 작업량: 농약(25kg) 일일 7박스 총 175kg 취급하며, 1회 작업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입고물품은 비료, 사료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외부에 적재해두고, 농약은 신청인이 운반하여 적재함. ② 판매제품 운반작업(44%) - 작업내용: 비료포대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비료포대를 잡아 들어올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물건을 적재함. - 이동거리: 2 ~ 20m - 취급높이: 30 ~ 80cm - 취급물품 및 작업량: 일일 농약 25kg 평균 출고 6회 = 150kg, 비료 20kg 평균 출고 170회 = 3,400kg / 사료 20kg × 평균 출고 9회 = 180kg 등 작업량은 일일 평균 농약 6회, 비료 170회, 사료 9회 운반하고, 판매제품 운반작업 1회 작업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출고수량의 40%는 배달하고, 60%는 차에 실어주는 작업만 수행하며, 출고수량의 50%는 신청인이 상하차작업, 나머지 50%는 동료직원 2명이 작업(판매인원은 3명이나 상하차작업은 대체로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함), 1~2개 물건의 경우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10 ~ 20m까지 들고 운반하는 경우가 많음. ③ 운전작업(6.3%) - 작업내용: 상품 배달을 위해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운전함. - 작업량: 영농철 주 3회 운전작업, 1회 작업 시 5~10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하고, 비영농철 주 1~2회 운전작업을 수행하고 1회 작업 시 2~3가구 배송작업하며, 1회 운전작업 시 평균 0.5~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판매건수의 30%는 배달을 하며, 배달해주는 경우가 물품이 많으며, 주로 10km내외로 배달을 함. ④ 물품정리작업(6.3%) - 작업내용: 상품 진열장에 물품을 채워주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1단 적재칸에 넣어둔 상품을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꺼낸 뒤 양손으로 상품을 각각 잡아 요추 굴곡을 반복하여 진열하고, 파레트에 적재된 비료 정리는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비료를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옆 파레트 위로 비료를 적재함. - 취급물품 및 작업량: 일일 비료 및 사료 20kg 평균 18회 = 360kg, 농약 25kg 평균 6회 = 150kg 등 일일 평균 농약 6회, 비료, 사료 18회 운반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⑤ 사무작업(31%) - 작업내용: 컴퓨터 작업, 판매물품을 입력하는 작업 등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키보드를 조작하거나, 서서 경추,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화면을 눌러줌 - 취급물품 및 작업량: 컴퓨터로 일일 평균 영농철 125회, 비영농철 60회 컴퓨터 입력작업 및 마감처리작업을 수행하고 컴퓨터 입력작업 1회 작업 시 1분 이내 소요되며, 전산 마감업무 20분~30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말총증후군 - 신청인은 2013년 5월부터 약 7년 3개월 동안 ○○에서 물품 입고와 운반, 트럭 운전 등의 작업을 하였고, 중량물 작업량이 많고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트럭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도 있어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평가하였으며, 허리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을 7년 3개월 수행하였으며,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2.3.16. ~ 2012.03.17.(#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6.27.(#1), 요통 - 2018.7.16.(#1),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7.27. ~ 2020.2.22.(#17),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5.15. ~ 2020.8.8.(#1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5cm, 8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갑/일일 - 음주: 소주 1-2병, 1주 2~3회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3.5.1. 입사하여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7. 하반신 마비, 대소변 장애 등 증상 심해져 진료결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1천추간,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7년 3개월정도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물품을 사러오는 고객이 어르신으로 대부분 직접 운반해야하고, 영농철에는 비료 20kg 100-200개(일일), 농약 24kg 30~50박스(일일) 운반하며, 그 외 야채박스 500~600장 운반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7년 3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이전 업무력으로 3개월간 우편물 분류와 1개월간 신호수이력이 확인되고, 2012.3.16.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있으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빈번한 허리 굽힘과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7년 이상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제5번-1천추간,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