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8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7.2.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코어 작업하던 중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었으나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상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 2일까지 7년 6개월간(실근무 일수:1년 5개월) 배관공으로 근무해 왔으며 주 업무는 벽면 타공 및 배관설치 작업이며 업무 특성 상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아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7.3. ○○ ○)
Rt shoulder, upper arm pain 10d
trauma-
overused+ 망치질
night pain+
FF 50
IR L1
GT T++
MRI
SST focal tear
LHBT tendinitis or partial tear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 악화 소견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다학제 협진 소견
-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에서 상병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7.2.
- 담당업무: 배관 설치 및 미장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일용근로내역 상 신고된 공사현장 근무일수 355일
- 고용보험 상 배관공사 업체(□□□□) 근무기간 33일
- 본인명의 인테리어설비회사 운영기간 약 4년 5개월
- 하청업체(○○○○○, ○○○, (전화번호 생략))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8년 이후 근무 시작했으며,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작업했다고 함. 주 2~3일 가량 근무함
- 고용보험 내용 및 하청업체 진술 근거하여 신청인 배관공 작업 일수 약 2년 1개월로 사료됨(본인명의 사업장 운영기간 제외) / 355일 + 33일 + 385일(30개월 * 3/7)
* 최종사업장(◇◇◇◇◇) 현장에서 2020.7.2. 하루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는 원청 사업장인‘◇◇◇◇◇’의 하청 사업장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이며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관설치 및 미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사업주 1, 신청인 1(상황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작업)
- 업무내용 : 벽면 타공 작업 → 코아 작업 → 천장 타공 작업 → 행거 설치 작업 → 배관 삽입 작업 → 시멘트 철거 작업 → 시멘트 운반 작업 → 미장 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참여, 보험가입자 불참여(입원)]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해당 사업장의 휴업(보험가입자의 입원)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유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 동영상 촬영 및 현장조사를 진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코아 작업(동영상. 코아 작업1,2)
- 작업내용
· 벽면에 배관 삽입용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장비를 받쳐 벽면에 고정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장비를 잡고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코아 드릴 (24.2kg)
- 작업량
· 1회 코아 작업 시 벽에 장비를 고정하는 동작이 10분 발생하며 이후 장비를 사용하여 벽을 뚫는 작업은 20분 소요됨
· 일 평균 2회 작업함
- 참고사항
· 장비 사용으로 인해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
· 벽면에 장비를 고정하는 작업은 2인 작업이며 이후 장비를 사용하여 벽을 뚫는 작업은 1인 작업임
② 천장 타공 작업(동영상. 천장 타공 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힘을 주어 천장에 타공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드릴 (3.15kg)
- 작업량 : 일 평균 20회 타공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3분 소요됨
③ 행거 설치 작업(동영상. 행거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배관삽입용 행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행거를 돌려 천장에 행거를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거 (0.75kg)
- 작업량 : 일 평균 20개 행거 설치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3분 소요됨
④ 배관 삽입 작업(동영상. 배관 삽입 작업)
- 작업내용 : 설치한 행거에 배관을 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관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배관의 한쪽 끝을 행거에 걸고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배관을 행거안으로 집어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 1.05kg-총 취급 중량물 : 배관 1.05kg x 30회 = 31.5kg/일
- 작업량 : 일 평균 30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배관의 경우 수도배관, 가스배관 등 작업에 따라 다른 배관 사용. 일 평균 90m(15본) 작업함
⑤ 시멘트 철거 작업(동영상. 시멘트 철거 작업)
- 작업내용 : 배관매립을 위해 벽면 시멘트를 철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벽면으로 밀면서 철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드릴 (6.75kg)
- 작업량 : 일 평균 4회 작업 하며,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⑥ 시멘트 운반 작업(동영상. 시멘트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미장용 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시멘트 포대를 잡고 무릎 위까지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멘트 (40kg)
- 총 취급 중량물 : 시멘트 40kg x 4회 = 160kg/일
- 작업량 : 일 평균 4포대 운반작업 수행하며 1회 운반 시 5분 소요됨
⑦ 미장 작업(동영상, 미장 작업1,2)
- 작업내용 : 배관설치를 끝낸 바닥을 시멘트로 채우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우측 손에 미장도구를 쥔 채로 우측 견관절을 반복적으로 굴곡 또는 내전-외전 반복하며 벽면에 시멘트를 바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미장도구 (평균 0.3kg)
- 작업량
· 일 평균 시멘트 160kg 미장 작업 수행
·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는 동작이 일 평균 720회 발생함
- 참고사항 : 바닥과 벽면을 미장하는 비율은 1:1로 동일함
<간헐적 작업>
⑧ 보일러 설치 작업(동영상. 보일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보일러를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보일러를 잡고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후 설치장소로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보일러를 잡은 상태로 일어나 벽에 보일러를 고정한 뒤 보일러를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보일러 (평균 63kg)
- 작업량 : 주 1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운반작업 5분, 설치작업 55분 소요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2009년 4월부터 배관 작업과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은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신청인은 배관 업무를 중간에 중단한 기간이 있어 실제 배관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5년 11개월임. 사업주로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나, 업종의 특성 상 사업주로서 직접 작업을 하였으며, 수행했던 작업의 어깨 부담의 정도는 매우 높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유사 상병 수진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9년 산업재해(좌 제4수지부 부분 절단상) 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7.2.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코어 작업하던 중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었으나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상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 2일까지 7년 6개월간(실근무 일수: 1년 5개월) 배관공으로 근무해 왔으며 주 업무는 벽면 타공 및 배관설치 작업이며 업무 특성 상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된 배관공 종사기간은 약 5년 11개월이며, 사업자로서 종사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1년 6개월 동안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짧긴 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