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39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2.01. 현사업장에 단순노무 현장직으로 입사하여 상품 피킹 등의 작업을 담당하여오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에 현장직으로 입사하여 무거운 의류박스를 양팔로 뻗어 몸 쪽으로 당겨서 꺼내고, 박스를 뜯고 다시 무거운 의류박스를 제자리로 돌려 넣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8.10.30.(○○○○○) 상병 명(M751)우측회전근개증후군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57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자 : 2012.02.01.(재해발생일 2018.10.30.) - 담당업무 : 상품 피킹, 출고 및 상품정리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9시간,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자료) - 2012.02.01.~2020.06.01. (주)○○○○○/□□□□□, 상품 피킹, 출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상품피킹업무 - 작업내용 : 상단에 위치한 제품 또는 하단에 위치한 적재되어 있는 박스에 커터칼로 구멍을 뚫어 제품을 꺼내어 손수레에 옮겨 담는다. - 작업자세 : : · 상단에 위치한 제품의 평지에 서서 수행 · 하단에 위치한 제품을 피킹할때는 앉은자세(의자없이)에서 수행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비율 : 50% 2) 출고작업 - 피킹한 제품이 소터 상단에서 박스로 떨어지면 박스를 테이핑 작업 후 소터 옆면의 롤러로 박스를 미는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비율 : 40% 3) 상품정리 - 작업대 위에 서서 쌓여있는 제품(의류)을 눈으로 확인 후 한장씩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비율 : 10%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여, 57)는 2012.2.21-재해일(2018.10.23)까지 6년 8개월간 ○○○○에서 피킹, 출고, 상품정리 업무를 수행함. 피킹 및 상품정리 작업시 제품을 들고 옆으로 던져서 상자에 넣거나 서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제품을 밀어 넣거나 던져 넣는 작업으로 던지는 작업 시 어깨부담이 높고, 출고작업 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팔을 90도 이상 들고 하는 작업이라 전반적으로 어깨부담은 높은 작업이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5.31.○○(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4.7.5.○○(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5.1.31-2015.2.14.○○(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5.2.17.○○(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5.4.12-2015.4.19.□□(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기초 확인사항(확인서 참조) - 키/몸무게 : 151cm/60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2018.10.23. 업무상사고(승인상병 :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손목 및 손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불승인상병 : 양측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2.02.01. 현사업장에 단순노무 현장직으로 입사하여 상품 피킹 등의 작업을 담당하여오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사업장에 현장직으로 입사하여 무거운 의류박스를 양팔로 뻗어 몸 쪽으로 당겨서 꺼내고, 박스를 뜯고 다시 무거운 의류박스를 제자리로 돌려 넣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보험 등에 의하면, 2012년 2월부터 재해일 기준(2018. 10. 30.) 까지 약 6년 9개월 정도 상품 피킹, 출고 및 상품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2014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18. 10. 30.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피킹, 출고,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