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0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빵사로 ○○○○ 내 □□□□에서 근무하면서 본사에서 냉동제품이 오면 냉동실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여 우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반, 케잌제조, 빵성형,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4.26. ○○ ○○○○ - C.C : Rt. shoulder pain Rt. elbow pain - onset: 약 1년전부터 발생 agg:1달전부터 심해짐 - injection: 3-4번 효과없음(elbow, shoulder) mode: spont - P.I : 상환 약 1년전부터 발생한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1달전부터 통증악화됨. 주사치료를 맞았으나 효과는 없음 제빵일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신전건파열 및 회전근개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업 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 2015. 3.16. - 담당업무 : 제과제빵 - 근무인원 : 8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1:00 ~ 11:10, 14:00 ~ 15:00 ○ 이전 근무이력 - 2015. 3.~2020. 2./○○○○(주)/제빵 - 2014.11.~2014.12./△△△△/제빵 - 2012.11.~2014. 9./(주)◇◇◇◇/케잌포장 - 2011. 3.~2012.11./(주)○○○○○/제빵 - 2010. 3.~2011. 1./(주)♤♤/그라인딩(제조) - 2010. 1.~2010. 3./♡♡♡♡/반찬소분 - 2009. 2.~2009.11./○○○○○/반찬소분 * 직종별 근무기간: 제빵 6년 8개월, 케잌포장 1년 10개월, 제조 10개월, 반찬소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내에 위치한 □□□□에서 제빵,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케익제조작업 → 백옥앙금작업 → 모카빵성형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8명 (케익조 1명, 성형조 2명, 오븐조 및 발효조 1명, 포장조 4명) * 신청인은 케익조로 [자재운반, 케익, 앙금, 모카빵, 크로와상을 주로 작업 하였음] - 빵의 종류는 총 100가지, 빵류 평균 90가지, 케익류 평균 10가지 생산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작업내용 : . 박스류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박스를 잡은 뒤 들어 올려 바닥 ~ 160cm높이에 올려 놓는다. . 철판을 이동식선반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철판을 잡아 들어올려 15cm ~ 160cm(18단 선반) 높이의 선반에 올린 뒤 밀어 넣는다. . 반죽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80cm 높이의 반죽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반죽기 내부에 반죽을 떼어낸 뒤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반죽을 가슴높이로 들어 약 5m 이동한 뒤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 냉동생지박스, 핸드트럭, 이동식선반을 밀고 당기며 운반함 - 작업시간 : 3시간 - 적재높이 : . 냉동생지 : 냉동고 적재높이 (바닥 ~ 160cm / 8단 적재) . 철판류 : 이동식선반 적재높이 (15cm ~ 160cm / 8cm 간격 18단 적재) . 모카빵 반죽 : 반죽기 높이 (80cm) / 작업대 높이 (89cm) . 원부자재 : 원부자재 적재높이 (바닥 ~ 132cm / 3단 적재) - 운반거리 : . 냉동생지 : 워크인 냉동고 → 제빵실 냉장고 (10m 내/외) . 철판류 : 제빵실 내 오븐기까지 거리 (최소 6m ~ 최대 15m) . 모카빵 반죽 : 반죽기 → 성형 작업대 (5m 내/외) . 원부자재 : 부자재실 문앞 → 부자재실 (5m 내/외) - 취급물품 : 냉동생지 (6.9~11kg), 철판 제빵 포함 철판 (3.4kg), 모카빵 반죽 (10kg), 밀가루(20kg), 부자재박스(13kg), 부자재박스(15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963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자재 및 부자재 153회, 박스류 82박스, 철판류 70판, 반죽류 1회 운반함 ② 케익제조작업(동영상: ○○○○_케익제조작업1, 2) - 작업내용 : 케익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회전대를 잡고 돌리며, 우측 손으로 스페츄라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회외전-회내전하며 빵에 크림을 바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대 높이 : 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익중량 0.8kg, 케익 제조 도구(스페츄라) 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케익 17개 제조함 (1인 작업 기준) ③ 백옥앙금작업(동영상: ○○○○_백옥앙금작업1, 2, 3, 4) - 작업내용 : . 백옥앙금 믹서용기를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믹서용기 손잡이를 잡은 뒤 작업대로 옮긴다. . 짤주머니에 백옥앙금을 채우는 작업으로 믹서용기 앞에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짤주머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백옥앙금을 움켜쥔 뒤 짤 주머니에 담는다. . 철판에 백옥앙금을 짜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짤주머니 끝 부분을 잡고 우측 손으로 짤주머니 앞 부분을 잡은 뒤 손가락(1st ~ 5th)에 힘을 주며 앙금을 짠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백옥앙금 1팩 5kg, 믹서용 용기 3.7kg, 앙금포함 짤주머니 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백옥앙금 13판(개수: 520개) 제조함 (1인 작업 기준) ④ 모카빵성형작업(동영상: ○○○○_모카빵성형작업1, 2, 3) - 작업내용 :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생지를 잡고 누르며 성형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대 높이 : 8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모카빵 생지 1개 (70g) - 작업량 : 일일 평균 모카빵 6.5판(개수: 130개) 제조함 (1인 작업 기준) ⑤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 2, 3, 4) - 작업내용 : . 바닥 빗자루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은 뒤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빗자루질 하는 과정에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거나, 견관절을 굴곡, 외전-내전하는 동작이 발생함) . 바닥 마포걸레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마포걸레 손잡이를 잡고, 좌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걸레질하여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제빵실 면적 : 93㎡ (약 28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0.5kg, 쓰레받기 1.3kg, 마포걸레 1.7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8평 청소함 (1인 작업 기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의 평가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 그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점(5년 이상),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8.13.~2018.10.11. 기간동안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제빵사로 ○○○○ 내 □□□□에서 근무하면서 본사에서 냉동제품이 오면 냉동실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여 우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2020. 4.26.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반, 케잌 제조, 빵 성형,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발병일까지 약 6년 8개월간 제빵사로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약 1년 10개월의 케잌포장, 약 8개월의 제조업체 생산직, 약 11개월간의 반찬소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 8.13.~2018.11.11. 기간 동안 다수의 어깨부위 관련 수진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제빵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